📍 본 서비스는 주로 대만 사용자를 대상으로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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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적 주체: 본 계약의 플랫폼 당사자는 隨食有限公司(SWAY CO., LTD., 브랜드명 「隨食 SWAY」, 이하 "본 플랫폼" 또는 "당사")입니다. 가맹점이란 본 계약에 따라 등록된 요식, 소매 또는 서비스 사업자, 또는 그 지정 대리인을 가리킵니다(이하 "가맹점" 또는 "귀점").
⚠️ 중요: 상업 고객 선언(B2B) 본 계약은 B2B 상업 계약이며, 가맹점은 상업 고객(소비자 보호법의 보호를 받지 않음)입니다. 등록 및 결제 완료로써, 가맹점은 권한 위임된 대표자를 통해 본 계약의 모든 조항을 완전히 이해하고 수락한 것으로 간주되며, 사후에 열람의 결여, 이해의 결여, 대표 권한의 결여, 정관상의 제한, 또는 언어의 장벽 등을 항변으로 주장할 수 없습니다. 본 계약은 다음 문서와 일체로서 해석되며 동등한 법적 효력을 가집니다: 환불·취소 정책, 개인정보 처리방침, 이용약관, 커뮤니티 가이드라인.
제 1 조: 총칙 및 당사자의 관계
1.1 계약의 목적: 본 계약은 가맹점이 SWAY 가맹점 백엔드 관리 시스템, 광고 게재, 회원 CRM, 푸시 알림 서비스, API, 음식점 노출, 리뷰 답글, 포인트/교환 도구, 종업원 계정, 고객센터 채널 기타 주변 기술 인프라(총칭 "본 플랫폼")를 이용함으로써 발생하는, 본 플랫폼과 가맹점 간의 권리 의무를 규율합니다.
1.2 독립 당사자: 본 플랫폼과 가맹점은 독립된 계약 당사자입니다. 본 계약은 파트너십, 대리, 고용, 조인트 벤처, 프랜차이즈, 신탁, 판매 대리, 기타 유사한 관계를 발생시키지 않습니다. 어느 당사자도 상대방을 대리하여 의사 표시, 서류에의 서명, 또는 의무의 인수를 할 권한을 가지지 않습니다. 어느 당사자의 종업원은 상대방의 종업원으로 간주되지 않으며, 상대방에 대해 고용 책임, 노동 권익, 또는 노동 건강 보험을 주장할 수 없습니다.
1.3 변경: 본 플랫폼은 법령의 변경, 업무 필요성, 기술적 업그레이드, 제3자 의존 관계의 변경 기타 정당한 사유에 근거하여, 합리적인 범위 내에서 본 계약을 변경할 수 있습니다. 변경이 가맹점에 중대한 불이익을 초래하지 않는 경우(예: 순수한 자구 명확화, 기존 권익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신기능 설명의 추가)에는, 본 플랫폼상에서의 공표 또는 백엔드 메시지에 의한 통지 후에 효력을 발생할 수 있습니다. 변경이 가맹점에 중대한 불이익을 초래하는 경우(예: 요금의 인상, 가맹점의 기존 권익의 실질적 축소, 가맹점 의무의 가중)에는, 본 플랫폼은 효력 발생 30일 전에 가맹점의 등록 이메일로 개별 통지하여야 합니다. 가맹점이 해당 중대한 변경을 수락하지 않는 경우, 변경의 효력 발생 전에 서면 통지로써 본 계약을 종료하고, 이미 선불하였으나 아직 기한이 도래하지 않은 요금에 대해 비례하여 환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변경 후의 조항은 그 효력 발생일로부터 장래를 향해서만 적용되며, 가맹점이 이미 결제한 당기 또는 이미 발생한 권리 의무에는 소급하지 않습니다. 가맹점이 중대한 변경의 통지를 수령한 후, 전기 기간 내에 이의를 표명하지 않고 본 플랫폼의 이용을 계속하는 경우에 비로소 해당 변경을 수락한 것으로 간주됩니다.
1.4 완전 합의 및 우선 순위: 본 계약은 전기 참조 편입 문서와 함께, 본 플랫폼의 이용에 관한 양 당사자의 완전 합의를 구성하며, 본 계약 이전의 구두 또는 서면에 의한 모든 합의에 우선합니다. 이러한 문서 간에 충돌이 있는 경우, 우선 순위는 다음과 같습니다: (a) 개별로 서면 체결된 계약의 특별 조항; (b) 환불·취소 정책; (c) 본 계약; (d) 이용약관; (e) 기타 보충 문서. 다만, 본 계약 제7.2조 및 제8.4조가 가맹점에게 더 유리한 경우에는 환불·취소 정책보다 우선하여 적용됩니다.
1.5 해석의 이익: 본 계약은 본 플랫폼이 미리 기초하여 가맹점이 가입하도록 제공하는 것으로서, 부합계약(附合契約)의 성질을 가집니다. 본 계약의 어떠한 모호 또는 다의적으로 해석될 수 있는 조항도, 계약 체결 시 양 당사자의 합리적인 상업 의사 및 신의성실의 원칙을 참작하여 해석되어야 하며, 부합계약으로서 민법 제247조의1에 따라 이루어져야 할 형평적 해석에 대하여, 양 당사자는 모두 그 적용을 배제하지 않습니다.
제 2 조: 가맹점 자격, 등록 의무 및 진술 보증
2.1 등록 정보의 진실성
가맹점은 본 플랫폼에 제공하는 모든 정보(가맹점명, 등기 주소, 영업 주소, 책임자 성명, 연락 전화, 이메일, 사업자등록번호, 은행 계좌, 메뉴, 가격, 사진 포함)가 진실, 정확, 완전하고 최신일 것을 보증하며, 변경이 발생한 경우는 5 영업일 이내에 능동적으로 갱신합니다. 정보의 부정확에 기인하는 손해는 가맹점이 전 책임을 부담합니다.
2.2 KYC(고객 실사) 서류
등록 시 또는 본 플랫폼의 요구에 따라, 가맹점은 다음 서류의 명료한 사본을 5 영업일 이내에 제공합니다(본 플랫폼은 확인을 위해 원본의 제시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 영업 등기 증명 서류(회사 설립 등기표 또는 상업 등기 초본. 상업등기법 제5조에 따라 상업 등기가 면제되는 사업자(노점, 월 매출액이 영업세 과세 최저한에 미달하는 사업자 등)는 세무 등기 증명 또는 영업세 납부서로 대신할 수 있습니다);
- 식품업자 등록번호(식품 안전 위생 관리법에 근거하여 필요한 경우);
- 요식업 경영, 주류 판매, 특수 식품업 등의 적법한 허가증;
- 은행 계좌 통장의 표지(환불/회계용);
- 설립 후 6개월이 지난 가맹점에 대해서는, 최근 3개월의 401/403 보고서 또는 동등한 재무 서류(Chain Pro 플랜 이상만 요구);
- 본 플랫폼이 법령, 자금세탁 방지 규칙, 또는 상업 판단에 근거하여 요구하는 기타 서류.
가맹점이 제공을 거부하거나, 불완전한 서류를 제공하거나, 위조·변조한 서류를 제공한 경우, 본 플랫폼은 본 계약 제6조, 제11조의 절차에 따라 가맹점 계정을 정지 또는 종료할 수 있습니다. 지불한 금액에 대해서는 본 계약 제7.2조에 따라 처리하되, 가맹점에게 책임이 있는 사유(예: 서류의 위조·변조)로 인하여 종료된 경우, 이미 제공된 서비스의 대가는 환불되지 않습니다. 문서의 위조·변조에 관여한 경우, 본 플랫폼은 더 나아가 법령에 따라 그 형사 책임을 추궁할 수 있습니다.
2.3 가맹점의 진술 보증
계약 체결 시 및 본 계약의 유효 기간 중, 가맹점은 다음 사항이 진실임을 보증합니다. 어느 보증에 중대한 부진실이 있는 경우, 본 플랫폼은 본 계약 제6조, 제11조의 절차에 따라 본 계약을 종료하고, 제11조(그 위약금은 제11.1조의 상한 및 민법 제252조의 감액 원칙을 한도로 함)에 근거하여 위약금을 청구할 수 있으며, 지불한 금액에 대해서는 본 계약 제7.2조에 따라 처리합니다:
- 가맹점은 적법하게 등기 설립되어 있으며(상업등기법 제5조에 따라 상업 등기가 면제되는 사업자는 세무 등기를 마친 것으로 충분합니다), 사업을 폐지하지 않고, 해산하지 않고, 청산 절차에 들어가지 않고, 어음 교환소에 의한 거래 거절 처분을 받지 않았을 것;
- 가맹점의 대표자는 완전한 행위 능력을 가지며, 정관 또는 파트너십 계약상, 가맹점을 대표하여 본 계약에 서명할 권한을 가질 것;
- 가맹점 및 그 대표자, 이사, 주요 주주는 다음 리스트에 게재되어 있지 않을 것: (i) 미국 OFAC 제재 리스트; (ii) UN 안전보장이사회 제재 리스트; (iii) 중화민국(대만) 자금세탁 방지 또는 테러 자금 공급 방지 관련 블랙리스트; (iv) 경제부 상업사의 거래 금지 리스트;
- 가맹점의 사업은 소관 기관의 인가를 얻고 있으며, 식품 안전 위생 관리법, 소비자 보호법, 공평거래법, 담배 및 주류 관리법, 형법 기타 적용 법령을 준수하고 있을 것;
- 가맹점은 본 계약의 이행 능력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미해결의 형사, 행정, 또는 중대한 민사 절차에 관여하지 않았을 것;
- 가맹점은 본 계약에 근거하여 본 플랫폼에 제공하는 모든 콘텐츠(메뉴, 사진, 가맹점 정보, 종업원 데이터)에 대해 적법한 권리를 가지거나, 적법한 허락을 얻었을 것;
- 가맹점은 본 계약상의 모든 의무를 이행할 완전한 능력을 가지며, 본 계약의 유효 기간 중에도 상기 상태를 유지할 것을 약속한다.
2.4 계정의 이용 및 인가
- 가맹점 계정은 가맹점 자신, 그 법적 대표자, 또는 서면으로 권한을 위임받은 대리인/종업원만이 이용할 수 있습니다.
- 가맹점은 그 계정의 관리에 대해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를 부담하며, 가맹점(그 대표자, 권한을 위임받은 대리인 또는 종업원을 포함함)에게 책임 있는 관리상의 과실 또는 인가 행위로 인하여 발생한 계정 이용 결과에 대해 책임을 집니다. 가맹점이 계정의 도용에 대하여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를 확실히 다하였고, 또한 그 도용이 본 플랫폼에 책임 있는 사유(예: 본 플랫폼 시스템의 보안 취약점)로 인하여 발생한 경우에는, 그 무과실의 정도에 따라 책임을 경감 또는 면제받을 수 있습니다.
- 가맹점은 적절한 계정 보안 메커니즘(정기적 비밀번호 변경, 종업원 권한 관리, 퇴직 종업원 권한의 즉시 해제를 포함하며, 본 플랫폼이 2단계 인증 기능을 제공하는 경우에는 그 활성화를 포함함)을 확립하고 유지합니다. 가맹점이 상기 의무를 다하지 못하여 발생한 손해는 가맹점이 부담합니다.
- 종업원 조작의 제한 및 기록: 회원이 매장에서 회원 QR 코드를 제시하지 않은 상태에서 가맹점 관리 화면에서 해당 회원의 포인트를 수동으로 조정하는 것은 가맹점의 책임자, 매장 관리자 및 책임자가 권한을 부여한 종업원만 할 수 있습니다. 본 플랫폼은 가맹점 관리 화면에서의 포인트 수동 조정 및 QR 코드 스캔을 통한 포인트 적립·차감에 대하여 조작자(책임자 또는 종업원)를 기록하며, 종업원의 조정이 일정 수량에 이른 경우 책임자에게 통지할 수 있습니다.
- 가맹점이 계정의 이상 또는 무권한 이용 의혹을 발견한 경우, 24시간 이내에 본 플랫폼에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합니다. 가맹점의 통지 지연으로 인하여 확대된 손해는 가맹점이 부담합니다.
2.5 본 플랫폼의 심사·처분 권한
가맹점의 자격 심사, 서류 확인, 계정 유지에 대해, 본 플랫폼은 합리적인 심사권을 가집니다. 본 플랫폼이 가맹점의 등록 정보가 부진실, 부정확, 오해의 소지가 있거나 §2.3의 보증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인정하는 경우, 가맹점 계정을 정지 또는 종료할 수 있습니다. 다만, 플랫폼 또는 제3자의 권익에 즉각적인 위해를 초래하는 긴급한 사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본 플랫폼은 처분 시 또는 처분 후 합리적 기간 내에 확인 가능한 방법으로 가맹점에게 통지하고 그 사유를 명시하여야 하며, 합리적 범위 내에서 가맹점에게 의견을 진술하거나 보정할 기회를 부여하여야 합니다. 지불한 금액은 《환불·취소 정책》에 따라 처리됩니다. 가맹점에게 책임 없는 사유로 종료된 경우, 가맹점은 아직 기한이 도래하지 않은 이미 지불한 서비스 요금에 대해 비례하여 환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2.6 매장 인증(店家認領) 및 소유권 이의 신청
- 1개 매장 1개 인증: 본 플랫폼상의 동일한 매장은 동시에 하나의 가맹점 계정만 인증하여 관리할 수 있습니다. 가맹점은 자신이 실제로 운영하는 매장에 한하여 인증할 수 있으며, 브랜드 본부가 본 플랫폼상의 매장을 분점으로 연결하는 경우에도 같습니다. 브랜드 본부가 해당 브랜드(본부 또는 승인된 매장)가 보유하지 않은 매장을 분점으로 연결하는 경우에는 본 플랫폼의 심사를 거쳐 승인된 때에 효력이 발생하며, 심사 기간 중에는 해당 분점의 가맹점 관리 화면 이용 및 본 플랫폼상의 표시가 중지될 수 있고, 승인되지 않은 경우 연결되지 않습니다. 자신이 실제로 운영하지 않는 매장을 인증하거나 연결한 경우 제2.3조 보증의 중대한 허위에 해당하며, 본 플랫폼은 제2.5조 및 제12조에 따라 처리할 수 있습니다.
- 인증의 자동 해제: 가맹점이 인증 신청을 제출한 후 심사 통과 전에 제출 시점부터 72시간이 지나도록 이메일 인증을 완료하지 않은 경우, 해당 매장에 대한 인증은 자동으로 해제됩니다(브랜드 본부가 분점을 위하여 한 인증에는 이 72시간 규정을 적용하지 않습니다). 가맹점 계정이 삭제된 경우, 해당 매장에 대한 인증은 삭제 후 30일이 지나면 자동으로 해제됩니다(해당 30일 동안은 가맹점이 개인정보 처리방침에 따라 계정 복구를 신청할 수 있도록 인증을 유지합니다). 인증이 해제된 후에는 다른 사람이 해당 매장을 인증할 수 있습니다.
- 소유권 이의 신청: 이미 다른 계정이 인증한 매장에 대하여 자신이 실제 운영자(매장 양도 후의 새로운 운영자를 포함)라고 주장하는 자는 본 플랫폼에서 소유권 이의 신청을 할 수 있으며, 본 플랫폼의 요청에 따라 영업 등록, 매장 외관 사진 또는 기타 증빙 자료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본 플랫폼은 확인 결과 신청인이 해당 매장의 실제 운영자라고 인정하는 경우 기존 가맹점 계정과 해당 매장의 연결을 해제할 수 있으며(기존 가맹점 계정 자체는 삭제되지 않으며, 기존 가맹점 계정이 해당 매장에 대해 입력한 매장 정보는 삭제됩니다), 기존 가맹점 계정 및 신청인에게 이메일로 통지합니다. 기존 가맹점은 오류가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 영업 등록 등의 증빙을 첨부하여 본 플랫폼에 제출할 수 있으며, 본 플랫폼은 이를 재검토합니다. 본 플랫폼이 인정하지 않는 경우 이의 신청을 기각하고 신청인에게 통지합니다.
- 기지급 금액: 전호에 따라 매장과의 연결이 해제된 가맹점의 기지급 금액은 제7.2조에 따라 처리합니다. 해당 해제가 가맹점이 자신이 실제로 운영하지 않는 매장을 인증하거나 연결한 데 따른 경우에는 가맹점에게 귀책사유가 있는 것으로 봅니다.
제 3 조: 플랫폼 서비스 및 가맹점 플랜
3.1 서비스 내용(기능 설명이며 확약이 아님)
본 플랫폼은 가맹점 백엔드 관리 시스템을 제공합니다. 현시점의 주요 기능에는 다음을 포함할 수 있습니다(구체적인 기능, 이용 한도, 제한, 제공 지역은 본 플랫폼상의 실시간 고지 및 실제의 제공 내용에 의해 정해지며, 다음 기재는 당사의 어떠한 확약, 보증, 청약도 구성하지 않습니다):
- 음식점 정보 관리: 기본 음식점 데이터, 영업 시간, 메뉴, 사진, 씬 태그, 커스텀 설명;
- 회원 연동 시스템: 회원 QR 코드 스캔 또는 ID 코드 경유;
- 포인트·쿠폰 관리: 스탬프 카드 발행, 쿠폰 설정, 교환 흐름;
- 줄서기·예약(Plus Merchant 이상): 온라인 예약, 줄서기 상황, 리마인더 푸시;
- 종업원 권한(Plus Merchant 이상): 다중 계정 권한 분리, 조작 로그;
- A/B 테스트(Plus Merchant 이상): 쿠폰 문구 및 푸시 발송 시간대의 비교 테스트;
- 데이터 분석: 노출, 클릭, 즐겨찾기, 연동 수, 리뷰 통계;
- 가맹점 전용 QR 코드 및 스캔 페이지: 점내 포인트, 교환, 연동의 3 모드;
- 회원 푸시: 플랜 등급, 빈도, 콘텐츠 심사의 제약 있음;
- 광고 게재: 플랜 등급에 따른 차별화된 노출과 슬롯;
- 리뷰 답글 및 신고 대응: 인증 가맹점만.
본 플랫폼은 법령, 기술, 보안 또는 운영상의 합리적 필요에 따라, 본 플랫폼의 기능, 이용 한도, 지역, 언어, 버전 또는 가격 구조를 추가, 변경, 제한, 조정 또는 종료할 수 있습니다. 다만, 가맹점이 그 유료 플랜에 따라 누려야 할 핵심 기능(예: 각 플랜에 명시된 기능 항목)에 대하여, 본 플랫폼이 실질적 삭감 또는 종료를 함으로써 가맹점이 이미 지불한 대가에 상응하는 주요 서비스를 받을 수 없게 되는 경우, 효력 발생 30일 전에 가맹점에게 개별 통지하여야 합니다. 가맹점이 이로 인하여 중대한 불이익을 받아 이를 수락하지 않는 경우, 본 계약을 종료하고 아직 기한이 도래하지 않은 이미 지불한 요금에 대해 비례하여 환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전기 핵심 기능에 해당하지 않는 일반적 조정은 계약 위반을 구성하지 않습니다. 기능의 구체적 이용 한도 및 지역별 가용성은 본 플랫폼의 실시간 고지 및 실제 제공 내용에 따릅니다.
3.2 가맹점 플랜 구성
본 플랫폼은 다음 가맹점 플랜을 제공합니다(특전, 이용 한도는 본 플랫폼상의 실시간 고지에 따르며, 본 플랫폼은 언제든지 조정할 권리를 유보합니다. 가격은 우대 가격과 정가로 나뉘며 그 적용은 제3.2-1조에 따르고, 가격 조정은 제1.3조 및 제6.1조에 따릅니다):
- Free 인증 플랜(NT$0): 매장 오너 인증(店家認領) 및 기본 정보 관리, 영업 상태 전환, 전체 메뉴 및 매장 사진 게시(유료 플랜과 동일), 고객 리뷰 열람 및 공개 답글, 기본 노출 데이터(본 플랫폼은 본 약관에 따라 서비스 내용을 조정할 권리를 유보합니다). Free 인증 플랜에는 줄서기, 예약, 포인트, 쿠폰, 회원 시스템, 푸시, Email Blast, A/B 테스트, 상급 분석, 종업원 권한은 포함되지 않습니다(유료 플랜 가입 개시 전의 기능 개방 및 개시 후 이미 지급된 포인트의 교환은 제3.4조에 따릅니다).
- Plus Merchant 플랜(우대 가격 NT$299/월, NT$1,499/반기 또는 NT$2,699/년; 정가 NT$599/월, NT$2,990/반기 또는 NT$5,390/년): Free 인증 플랜의 모든 기능에 더하여 QR 코드 회원 바인딩 및 포인트(회원 독립, 포인트는 해당 가맹점 내에서만 사용), 쿠폰 및 푸시 쿠폰 발송(자동 리타기팅 포함), 공지 푸시, 회원 관리 및 세분화(회원 CRM), 온라인 예약 및 대기열, 종업원 계정 및 권한, A/B 테스트, 상급 분석 대시보드 및 리포트, Email Blast, 제W.2조에 따른 평점이 같은 매장 간 노출 순위 우선, 캐러셀 광고 품질 점수에 대한 플랜 가산, 우선 고객센터(가맹점이 merchant@swayfoodapp.com으로 보낸 메일을 우선 처리하며, 회신 시간은 약속하지 않음) 포함.
- Chain Lite(우대 가격 NT$699/월, NT$3,499/반기 또는 NT$6,299/년; 정가 NT$1,390/월, NT$6,990/반기 또는 NT$12,590/년; 매장 상한 2개): Plus Merchant 전체 기능에 더해 체인 브랜드 기능(브랜드 공유 회원/포인트/쿠폰 풀, 다중 매장 관리, 매장 관리자 권한)을 활성화. 체인 플랜은 매장이 아닌 브랜드 단위로 과금되며, 자세한 내용은 "체인 브랜드" 장을 참조.
- Chain Pro(우대 가격 NT$2,499/월, NT$12,999/반기 또는 NT$22,999/년; 정가 NT$4,990/월, NT$25,990/반기 또는 NT$45,990/년; 매장 상한 20개): Chain Lite와 동일하며 매장 상한을 20개로 확대하고, POS 연동 API 및 브랜드 메인 컬러/아이콘 커스터마이징을 포함.
- Enterprise(월 요금 협의제, 매장 수 별도 협의): 20개 이상 대형 체인 대상. 기능과 가격은 개별 프로젝트 계약으로 정합니다.
- 커스텀 플랜: 콘텐츠 크리에이터 또는 마케팅 파트너와의 협업, 광고 대행사 또는 표준 플랜을 초과하는 특수 요구는 IO(인서션 오더) 또는 기획 계약에 의해 별도 체결할 수 있으며, 가격은 개별로 설정됩니다.
유료 플랜(Plus Merchant, Chain Lite, Chain Pro, Enterprise)은 트라이얼 기간 및 무상 월을 제공하지 않습니다(제3.4조의 유료 플랜 가입 개시 전 기능 개방은 제외). 제3.2-1조의 우대 가격은 가격 우대이며 트라이얼 기간이 아닙니다. 가맹점이 트라이얼을 희망하는 경우, Free 인증 플랜(매장 인증, 영업 상태 전환, 전체 메뉴 및 매장 사진, 리뷰 답글 및 기본 노출 데이터 포함. 본 플랫폼은 본 약관에 따라 서비스 내용을 조정할 권리를 유보합니다)을 평가 기간으로 사용하시고, 확인 후 유료 플랜으로 업그레이드하실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적용 범위는 환불·취소 정책 §3.1에 따릅니다.
3.2-1 우대 가격, 정가 및 가격 유지
(a) 적용 범위: 제3.2조에 기재된 Plus Merchant, Chain Lite, Chain Pro 플랜의 가격은 「우대 가격」과 「정가」로 나뉘며, 본 조의 규정에 따라 적용됩니다. Enterprise 플랜 및 커스텀 플랜에는 본 조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b) 우대 기간: 다음 시점 중 늦은 시점을 기산 시점으로 합니다. (1) 유료 플랜 가입 개시 시점, 즉 본 플랫폼의 시스템에 기록된 유료 플랜 가입 개시 시점(당사가 전자 영수증 발행 설정을 완료하고 가맹점 백엔드를 통하여 유료 플랜 구독의 정식 접수를 개시한 시점을 말하며, 본 계약 버전 2.6의 공표 시보다 앞서지 않음. 당사는 제3.4조 (b)에 따라 통지함); (2) 가맹점이 본 플랫폼의 심사를 최초로 통과한 시점. 우대 기간은 기산 시점에 개시하며, 기산 시점이 속하는 날(대만 시간)은 산입하지 아니하고 그 다음 날부터 기산하여 30일째 되는 날의 23시 59분 59초(대만 시간)에 만료합니다. 예를 들어 기산 시점이 2026년 11월 1일 15시인 경우, 우대 기간은 2026년 12월 1일 23시 59분 59초에 만료합니다.
(c) 체인 플랜: Chain Lite, Chain Pro 플랜은 브랜드 본부인 가맹점의 우대 기간에 따릅니다. 브랜드 본부가 그 우대 기간 만료 전(우대 기간 개시 전을 포함)에 제W.4조 제7호에 따라 체인 플랜을 신청한 경우, 해당 체인 플랜의 우대 기간은 본 플랫폼이 그 신청에 대하여 심사 결정을 한 시점부터 전호와 같은 방법으로 계산한 30일이 만료하는 때까지 연장됩니다.
(d) 우대 가격 구독: 유료 플랜 구독 중 판단 시점이 우대 기간 만료 전 또는 제(h)호에 따라 정가가 시행되기 전인 구독은 우대 가격으로 과금됩니다(이하 「우대 가격 구독」). 판단 시점이란 가맹점이 가맹점 백엔드에서 구독을 확정한 시점(주문 생성 시) 또는 첫 회 결제가 완료된 시점 중 이른 시점을 말합니다. 우대 가격 구독의 이후 각 기의 갱신도 모두 우대 가격으로 과금됩니다.
(e) 계속 구독: 새로운 구독의 판단 시점(제(d)호)에 동일 가맹점의 직전 우대 가격 구독이 아직 만료되지 않았거나 그 유료 기간 만료 후 7일이 지나지 않은 경우, 해당 새로운 구독은 계속 구독으로서 우대 가격 구독이 됩니다. 계속 구독 기간 중에 과금 주기 또는 플랜(체인 플랜으로의 업그레이드 포함)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제3.2조에 기재된 변경 후 플랜 및 주기의 우대 가격으로 과금됩니다. 직전 우대 가격 구독이 자동 갱신 해지, 결제 실패, 신용카드 유효기간 만료, 정기 결제 승인 횟수 소진, 제6.3조에 따른 처리 또는 Free 인증 플랜으로의 전환 중 어느 사유로 종료된 것이든 동일합니다. 다만, 환불된 구독은 직전 우대 가격 구독으로 보지 아니합니다.
(f) 정가: 제(d)호 및 제(e)호에 해당하지 않는 구독은 정가로 과금됩니다. 직전 우대 가격 구독의 유료 기간 만료 후 7일이 지난 뒤 다시 구독하는 경우에도 같습니다.
(g) 과금액의 표시: 유료 플랜의 과금액은 가맹점 관리 화면의 구독 확인 화면에 표시된 금액에 따르며, 본 플랫폼은 표시된 금액을 초과하는 요금을 받지 않습니다. 적용 가격이 가맹점의 확인 전에 변동된 경우, 본 플랫폼은 가맹점에 다시 확인을 요청합니다.
(h) 시행: 본 조 및 제3.2조 중 정가에 관한 규정은 제1.3조에 따라 2026년 10월 27일부터 시행하며, 그 전에는 본 플랫폼은 어떠한 유료 플랜에 대하여도 정가를 받지 않습니다. 본 조의 기타 규정은 본 계약 버전 2.6의 공표일부터 시행합니다.
3.3 서비스 조정 및 비보증
- 본 플랫폼은 서비스 내용, 기능, 이용 한도, 가격, 지리 범위, 과금 주기를 조정할 수 있습니다. 중요한 변경(가맹점의 기존 유료 권익의 실질적 축소, 유료 구조의 조정 포함)은 효력 발생 30일 전에 가맹점 등록 이메일로 개별 고지하며, 전항에 따라 가맹점에게 종료 및 비례 환불의 권리를 부여합니다. 경미한 변경은 합리적 통지 후에 효력을 발생할 수 있습니다.
- 본 플랫폼은 "현상 그대로" 및 "제공 가능한 범위"를 원칙으로 제공됩니다. 본 플랫폼은 중단 없는 동작, 성능, 응답 시간, 데이터의 정확성, 또는 가맹점의 주관적 기대에의 적합에 대해 보증하지 않습니다.
- 정기 유지보수, 시스템 업그레이드, 버전 갱신, 보안 사고, 제3자 서비스의 중단, 또는 불가항력 사유에 기인하는 서비스의 중단 또는 기능 저하에 대해, 본 플랫폼은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 랭킹, 추천, 표시 로직은 본 플랫폼의 영업 비밀을 구성합니다. 본 플랫폼은 구체적인 가중치, 계산식, 또는 수동 조정의 상세를 공개할 의무를 부담하지 않습니다. 가맹점은 랭킹 결과가 기대에 미치지 못함을 이유로 보상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3.4 유료 플랜 가입 개시 전의 기능 개방
(a) 유료 플랜의 가입을 개시하기 전까지, 당사는 제3.2조에 정한 Plus Merchant 플랜의 기능(포인트, 쿠폰, 회원 관리, 푸시 알림, 온라인 예약 및 대기열, A/B 테스트, 상급 분석, 종업원 권한 포함)을 심사를 통과한 가맹점에 무상으로 먼저 개방합니다. 체인 브랜드 기능(다중 매장 관리, 브랜드 공유 회원/포인트/쿠폰 풀), API 연동, 제W.2조의 유료 플랜 순위 우선 및 우선 고객센터는 계속하여 해당 플랜 가입자에 한합니다.
(b) 유료 플랜의 가입을 개시할 때, 당사는 가맹점의 등록 이메일 및 관리 화면 메시지로 통지합니다. 제3.2-1조에 정한 우대 기간 내에 구독한 가맹점에는 우대 가격이 적용됩니다. 가입 개시일부터 유료 플랜에 가입하지 않은 가맹점은 제3.2조의 Free 인증 플랜 내용에 따라 본 플랫폼을 이용하며, 새로운 포인트 지급, 쿠폰 또는 리워드의 신규 생성을 할 수 없습니다. 다만, 회원이 그 이전에 취득한 포인트 및 수령한 쿠폰에 대해서는, 가맹점의 원래 규칙에 따라 소멸하거나 모두 교환될 때까지 본 플랫폼이 교환 및 사용 처리 기능을 계속 제공합니다. 유료 플랜에 가입하지 않은 가맹점이 가입 개시 전에 켜 둔 온라인 예약 및 대기열은 가입 개시 시점부터 새로운 예약 및 대기 접수를 중지하며(이미 성립된 예약 및 대기에는 영향이 없고 가맹점은 평소대로 처리할 수 있으며, 기존 설정은 보존됩니다), 해당 가맹점이 유료 플랜에 가입하고 결제에 성공하면(또는 당사가 유료 플랜을 개통하면) 기존 설정으로 복원됩니다.
(c) 가맹점이 회원에게 지급한 포인트 및 발행한 쿠폰의 교환 의무는 지급·발행 시 정한 조건 및 관계 법령에 따르며, 가맹점의 플랜 변경(유료 플랜에서 Free 인증 플랜으로의 다운그레이드 포함)으로 소멸하지 않습니다. 본 계약 종료 시에는 제12.3조에 따릅니다.
3.5 유료 기간 중 플랜 변경
(a) 가맹점은 유료 플랜의 유료 기간 중 가맹점 백엔드에서 플랜 또는 결제 주기를 변경(업그레이드, 다운그레이드 및 결제 주기 변경을 포함)할 수 있습니다. 갱신을 중지하였으나 유료 기간이 아직 만료되지 않은 가맹점은 동일하거나 다른 플랜으로 다시 구독할 수 있고, 결제에 실패한 가맹점은 다른 신용카드로 다시 구독할 수 있으며, 모두 본 조에 따릅니다.
(b) ECPay(綠界) 정기 정액 결제는 승인 후 각 회차의 결제 금액을 변경할 수 없으므로, 전호의 변경은 새로운 정기 정액 승인을 생성하는 방식으로 합니다. 가맹점은 변경을 확인할 때 새 플랜·새 결제 주기의 첫 회차 요금을 지불하며, 해당 결제가 성공한 때에 변경의 효력이 발생하고, 이후 각 회차는 새 승인에 따라 자동 결제됩니다. 기존 정기 정액 승인은 새 승인의 첫 회차 결제가 성공한 후 본 플랫폼이 ECPay에 대하여 종료합니다. 새 플랜의 가격은 제3.2-1조에 따라 정하며, 가맹점 백엔드의 확인 화면에 표시된 금액으로 합니다.
(c) 기존 플랜의 혜택은 변경의 효력 발생 시에 종료되며, 기존 플랜의 당기 미사용 가치는 환불·취소 정책 제3.4조에 따라 새 플랜의 일수로 환산됩니다. 현금으로 환불하지 않습니다.
(d) 체인 플랜으로의 변경은 제W.4조 제7호의 심사를 통과하여야 하며 브랜드 본부만 할 수 있고, 브랜드의 매장 수는 변경 후 플랜의 매장 상한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브랜드 본부가 체인 플랜에서 단일 매장 플랜으로 변경하는 경우에는 제W.6조 제1호에 따릅니다.
(e) Enterprise 플랜의 변경은 개별 프로젝트 계약에 따릅니다. 가맹점이 본 플랫폼이 제공하는 Enterprise 플랜 결제 링크(ECPay 정기 정액 결제, 신용카드)로 결제하는 경우로서 유료 기간이 만료되지 않은 다른 플랜이 있는 때에는 제(b)호 및 제(c)호를 준용합니다.
제 4 조: 가맹점의 의무 및 절대적 금지 행위
4.1 콘텐츠의 진실성 및 합법성
가맹점은 본 플랫폼상에서 게시하는 모든 콘텐츠(가맹점 정보, 메뉴, 가격, 프로모션 내용, 이벤트 규칙, 사진, 동영상, 리뷰 답글, 종업원 신분)가 진실, 정확, 최신, 적법하고 비침해임을 확보합니다. 가맹점은 게시하는 콘텐츠에 대해 전면적이고 절대적인 법적 책임(민사, 형사, 행정 포함)을 부담하며, 본 플랫폼은 연대 책임을 부담하지 않습니다.
4.2 절대적 금지 행위(즉시 종료 + 위약금)
가맹점은 본 플랫폼상에서 다음 행위를 해서는 안 됩니다. 위반자에 대하여, 본 플랫폼은 본 계약 제6조, 제11조의 절차에 따라 본 계약을 종료하는 외, 제11조에 근거하여 위약금 및 손해배상(그 범위는 제11.1조, 제11.2조에 따라 상당인과관계의 범위 내의 실제 손해를 기준으로 함)을 청구할 수 있으며, 범죄에 관련된 경우에는 법령에 따라 고소를 할 수 있습니다:
- 기만 콘텐츠: 허위 가격, 기한 만료 프로모션, 과대 효과, 허위 상품 설명, 가공의 수량 한정, 오도 광고, 중요 거래 조건의 은폐의 게시;
- 지적재산권 침해: 타인의 상표, 브랜드, 명칭, 로고, 트레이드 드레스에의 사칭; 다른 가맹점 또는 제3자의 메뉴, 카피, 사진, 동영상, 브랜드 디자인의 복사 또는 표절;
- 리뷰 조작: 허위 호평 리뷰 부풀리기, 경쟁사를 공격하기 위한 악평 리뷰 부풀리기, 허위 리뷰의 구매, 콘텐츠 크리에이터 또는 마케팅 파트너에게 대가를 지급하고 공개 없이 협찬 콘텐츠를 게시하게 하는 행위, 리뷰 고평가와의 교환 증정, 부정적 리뷰의 왜곡적 수정, 부정적 리뷰 고객에 대한 압력·괴롭힘;
- 시스템 간섭: 자동화 도구, 봇, 크롤러, 시뮬레이터의 사용, API 남용, 이용 한도 제한의 회피, 플랫폼 시스템 침입·관통의 시도, 보안 취약점의 악용, 서버의 과부하화;
- 회원 데이터의 남용: 본 플랫폼에서 취득한 회원 데이터의 플랫폼 외 목적에서의 사용. 다음 행위를 포함하지만 이에 한정되지 않습니다: 제3자에의 전매, 가맹점 자신의 회원 데이터베이스에의 편입, 크로스 플랫폼 마케팅에의 사용, 데이터 브로커에의 제공, 회원에 대해 플랫폼 외 서비스를 선전하기 위한 사용;
- 플랫폼 외 거래: 연동 완료된 회원을 본 플랫폼 외의 방법(개인 LINE 그룹, 자사 앱, 제3자 플랫폼)에 능동적으로 유도하여, 본 플랫폼의 포인트, 수수료, 과금, 또는 리뷰 메커니즘을 회피하는 것;
- 위법 영업: 위법 상품(금지 약물, 미승인 건강 식품, 위법 주류, 미공개 담배, 도박, 포르노, ICO 등)의 판매 또는 선전; 식품 안전 위생 관리법, 담배 및 주류 관리법, 건강 식품 관리법, 공평거래법, 약사법에 위반하는 영업;
- 개인 데이터의 누설: 대만 「개인정보보호법」(중화민국(대만)의 「個人資料保護法」을 말하며, 대한민국 「개인정보 보호법」과는 별개의 법률입니다. 이하 「개인정보보호법」이라 함은 이를 말합니다)의 최저 기준에 따라 회원 데이터를 보호하지 않는 것; 개인 데이터 누설 사고의 발생 후 24시간 이내에 본 플랫폼에 통지하지 않는 것;
- 자금세탁·사기: 자금세탁, 사기, 가공 인보이스 발행, 더미 거래, 부도 어음, 기타 위법한 자금 흐름을 위해 본 플랫폼을 사용하는 것;
- 당사에의 가해 행위: SNS상에서 당사에 관한 부실한 발언을 확산하는 것, 다른 가맹점에 집단 철수를 선동하는 것, 본 계약의 비밀 정보의 누설, 경쟁 플랫폼과 공모하여 영업 비밀을 제공하는 것;
- 종업원 권리의 침해: 노동기준법에 따라 종업원 임금을 지불하지 않는 것, 노동 건강 보험에 가입하지 않는 것, 취업 허가가 없는 외국인 노동자를 고용하는 것 등에 의해, 본 플랫폼이 행정 처분 또는 조사의 대상이 되는 것;
- 기타, 본 플랫폼을 민사, 형사, 또는 행정상의 책임에 노출시킬 수 있는 위법 행위.
4.3 푸시/마케팅 기준
- 가맹점은 본 플랫폼의 회원 시스템을 이용하여, 스팸, 괴롭힘 콘텐츠, 요구되지 않는 광고, 과잉 마케팅, 오도적 메시지를 발신해서는 안 됩니다;
- 1일 푸시 상한, 송출 시간, 콘텐츠 종별은 플랜 등급에 따라 본 플랫폼이 일방적으로 설정하며, 가맹점은 이를 초과해서는 안 됩니다;
- 모든 푸시 콘텐츠는 송출 전에 본 플랫폼의 심사(시스템 자동 심사)를 통과할 필요가 있습니다. 본 플랫폼은 법령 또는 본 플랫폼의 규범에 부합하지 않는 콘텐츠를 거부, 수정 요구, 또는 반려할 수 있으며, 합리적 기간 내에 적절한 방법으로 그 이유를 간략히 설명하여야 하고, 가맹점이 이의가 있는 경우 제13조에 따라 제기할 수 있습니다;
- 가맹점은 개인정보보호법 제20조에 위반하는 다이렉트 마케팅 콘텐츠(마케팅 수신에 동의하지 않은 회원에 대한 것)를 발신해서는 안 됩니다.
4.4 위생 및 소비자 분쟁
- 가맹점은 그 영업 장소가 식품 안전 위생 관리법, 건축법, 소방법 기타 관련 법령에 적합함을 확보합니다.
- 소비자가 본 플랫폼상에서 가맹점에 대해 5건 이상의 합리적 민원을 신청한 경우, 또는 본 플랫폼의 고객센터가 3건 이상의 미해결 분쟁을 수령한 경우, 본 플랫폼은 가맹점 계정을 정지하고, 가맹점에 7일 이내의 개선 계획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기한 내에 제출되지 않은 경우, 또는 계획이 명백히 불충분한 경우, 본 플랫폼은 즉시 본 계약을 종료할 수 있습니다.
- 가맹점은 모든 소비자 분쟁을 스스로 처리하고, 관련된 모든 보상을 부담합니다. 본 플랫폼은 소비자 분쟁의 당사자가 아니며, 조정, 보상, 또는 화해의 의무를 부담하지 않습니다.
4.5 협력 의무
본 플랫폼의 서면 요청으로부터 5 영업일 이내에, 가맹점은 다음 사항에 협력합니다: (a) 보충 서류의 제공; (b) 위반 사항의 시정; (c) 가맹점 연락회에의 출석; (d) 소관 기관 또는 사법 기관의 조사에의 협력; (e) 본 플랫폼의 내부 감사 또는 콘텐츠 심사에의 협력. 협력의 거부는 계약 위반으로 간주됩니다.
제 5 조: 데이터 처리 및 개인 데이터 이용의 제한
5.1 가맹점 운영 데이터의 본 플랫폼에 의한 처리
가맹점은 본 플랫폼이 본 플랫폼 서비스의 제공 및 최적화를 위한 합리적으로 필요한 범위 내에서, 가맹점이 본 플랫폼상에서 생성하는 운영 데이터(노출, CTR, 즐겨찾기, 회원 연동 수, 포인트 통계, 교환 기록, 푸시 개봉률, 방문률, 리뷰 수, 평균 객단가, 지리 히트 데이터를 포함하지만 이에 한정되지 않음)의 수집, 보존, 처리, 분석, 집계를 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본 플랫폼은 해당 데이터를 다음 목적에 사용할 수 있습니다:
- (a) 서비스 품질의 향상, 시스템 운용·유지 및 장애 처리;
- (b) 알고리즘, 추천 시스템 및 AI 모델의 학습 및 최적화;
- (c) 본 플랫폼 전체의 통계, 분석 및 연구.
본 플랫폼이 상기 데이터를 대외적으로(상업 프레젠테이션, 가맹점 모집, 미디어 선전, 업계 연구, 인가받은 상업 파트너에의 제공을 포함함) 사용하는 경우에는, 집계·통계 또는 익명화하여 개별 가맹점의 신원을 식별할 수 없는 형식으로 하여야 합니다. 개별 가맹점의 신원을 식별할 수 있는 형식으로 대외적으로 공개 또는 제공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해당 가맹점의 사전 개별 동의를 별도로 받아야 하며, 가맹점은 언제든지 그 동의를 철회할 수 있습니다. 다만 「해당 가맹점이 본 플랫폼의 입점 가맹점이다」라는 사실의 표시는 제9.3-1조에 따릅니다.
5.2 회원 데이터 이용의 엄격한 제한(핵심 조항)
가맹점이 본 플랫폼을 통해 취득하는 회원 데이터(회원 ID, QR 코드, 연동 시각, 포인트 기록, 쿠폰 교환 기록, 푸시 기독 기록, 소비 기록, 연락처 정보, 지리 정보, 행동 기호를 포함하지만 이에 한정되지 않음)는, 본질적으로 본 플랫폼이 개인정보보호법에 근거하여 회원의 동의를 얻어 취득하고, 본 플랫폼의 범위 내에서 처리하기 위해 가맹점에 위탁한 데이터입니다. 가맹점은 해당 데이터에 관해 수탁 처리자(수임자)의 지위에 서며, 해당 데이터를 소유하는 것이 아닙니다.
가맹점의 회원 데이터 이용은 절대적으로 다음 범위에 한정됩니다:
- 본 플랫폼상의 포인트, 쿠폰 교환, 회원 연동, 리뷰 답글, 예약/줄서기에 필요한 운영;
- 본 플랫폼의 인터페이스 내에서의 회원으로부터의 문의 또는 민원에의 답신;
- 상업 회계법, 소득세법, 영업세법에 근거한 필요한 기록 보유.
가맹점은 절대로 다음 행위를 해서는 안 됩니다(위반자는 제11조의 위약금의 대상이 되며, 개인정보보호법 제41조에 근거한 형사 고소를 할 수 있습니다):
- 회원 데이터의 제3자에의 전매, 대여, 임대, 또는 증여;
- 회원 데이터를 가맹점 자신의 회원 데이터베이스, CRM 시스템, 이메일 마케팅 도구, SMS 일제 발신 시스템에 편입하는 것;
- 회원 데이터를 본 플랫폼 외의 마케팅, 조사, 광고, 연구, 또는 시장 분석에 사용하는 것;
- 회원 데이터를 데이터 브로커, 광고주, 제휴처, 또는 관계 회사에 제공하는 것;
- 회원 연락처 정보를 사용하여, 가맹점 자신의 앱, 웹사이트, SNS, LINE 공식 계정, 기타 플랫폼상에서 회원에 능동적으로 연락하는 것;
- 회원 데이터를 가맹점 자신의 로열티 프로그램 또는 리워드 포인트 시스템에 사용하는 것(당사의 서면 동의에 의해 통합되는 경우를 제외);
- 가맹점이 본 플랫폼과의 계약을 종료한 후에도, 장래의 상업 이용을 위해 회원 데이터를 보유하는 것;
- 당사의 서면 동의 없이, QR 코드, 회원 ID, 또는 다른 회원의 정보를 회원에게 공개하는 것.
⚠️ 특별 경고: 가맹점이 본 플랫폼에서 취득한 회원의 개인 데이터를 본 플랫폼 외의 목적에 사용한 경우, 본 플랫폼이 본 계약 제6조, 제11조의 절차에 따라 본 계약을 종료하고, 제11조에 근거하여 위약금을 청구하며, 지불한 금액에 대해서는 제7.2조에 따라 처리할 권리 외에, 가맹점은 더 나아가 개인정보보호법 제41조에 근거하여 5년 이하의 징역(NT$1,000,000 이하의 벌금이 병과될 수 있음)의 형사 책임을 추궁받을 수 있습니다. 당사는 더 나아가 법령에 따라 소관 기관(대만의 개인자료보호위원회(個人資料保護委員會), 지방검찰서)의 조사 및 소추에 협력할 수 있습니다.
5.3 가맹점의 회원 데이터 보호 의무
- 가맹점은 적절한 데이터 보안 대책을 강구합니다. 여기에는 다음을 포함하지만 이에 한정되지 않습니다: (a) 종업원 권한 관리 및 최소 권한 원칙; (b) 암호화된 데이터 보존; (c) 정기적 비밀번호 변경; (d) 퇴직 종업원 권한의 즉시 해제; (e) 제3자 공급자와의 DPA 체결; (f) 종업원 비밀유지 서약서.
- 종업원의 고객 정보 열람 제한: 종업원이 가맹점 관리 화면에서 온라인 예약, 대기 및 관련 알림에 기재된 고객의 성명, 전화번호 등 연락처 정보를 열람하는 것은 각각 예약 관리 또는 대기 관리 권한을 가진 경우에 한하며, 최근 30일간의 정보로 한정됩니다. 본 플랫폼은 종업원의 열람 및 내보내기를 기록할 수 있습니다.
- 가맹점이 회원 데이터 누설, 해킹, 오발신, 또는 분실 사고를 경험한 경우, 가맹점은 인식으로부터 24시간 이내에 본 플랫폼에 서면으로 통지하며, 본 플랫폼의 사고 대응 프로세스(사고 조사, 회원 통지, 규제 당국에의 보고 포함)에 협력합니다. 통지 지연 또는 협력 거부는 중대한 계약 위반으로 간주됩니다.
- 본 조 위반에 의해 본 플랫폼, 회원, 제3자에게 발생한 손해(가맹점에게 책임 있는 행위로 인하여 본 플랫폼이 실제로 부담한 규제 당국의 벌금, 소송 비용, 필요한 PR 비용, 합리적으로 증명할 수 있는 신용 훼손을 포함함)에 대해 가맹점은 배상 책임을 부담합니다. 규제 당국의 본 플랫폼에 대한 제재가 가맹점에게 책임 있는 위법 행위로 인한 것인 경우, 가맹점은 해당 부분에 대해 본 플랫폼에 배상 책임을 부담합니다. 다만 행정벌은 일신전속성을 가지므로, 본 플랫폼이 그 자신의 컴플라이언스 의무 위반으로 받은 제재는 가맹점에게 전가하지 않습니다.
5.4 본 플랫폼에 의한 개인 데이터 처리
본 플랫폼은 가맹점, 가맹점 대표자, 종업원 및 회원의 개인 데이터를, 개인정보보호법 및 개인정보 처리방침에 따라 처리합니다. 가맹점은 그 대표자 및 종업원의 개인 데이터를 본 플랫폼에 제공하여 처리하는 것에 대해, 이러한 자로부터 동의를 취득하고 있습니다.
5.5 데이터의 보유
본 계약 종료 후, 본 플랫폼은 법적 의무(최대 7년)에 근거하여, 필요한 거래 기록, 회원 기록, 가맹점 데이터를 보유하며, 기간 만료 후는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 삭제 또는 익명화합니다. 가맹점은 본 계약상의 모든 기록을 본 플랫폼이 조기에 폐기할 것을 요구할 수 없습니다.
5.6 가맹점이 직접 업로드한 고객 명단(위탁 처리)
5.6.1 적용 범위 및 데이터 항목
본 조는 가맹점이 본 플랫폼의 「고객 명부」 기능을 통해 작성한 고객의 개인 데이터에 대하여, 파일의 일괄 업로드, 가맹점 관리자 페이지에서의 건별 추가, 또는 그 밖의 방법에 의한 작성인지를 불문하고 적용됩니다(이하 「업로드 명단」). 업로드 명단은 가맹점이 본 플랫폼 외에서 스스로 수집한 데이터로서, 가맹점이 본 플랫폼을 통해 취득하는 회원 데이터(제5.2조)와는 성질이 다르므로, 각각 별도로 적용됩니다.
업로드 명단의 항목은 본 플랫폼의 인터페이스가 제공하는 항목에 한하며, 즉 고객의 성명 또는 호칭, 연락처 전화번호, 가맹점이 스스로 기입하는 비고 및 태그입니다. 가맹점은 어떠한 방법으로도 전기 범위 외의 개인 데이터(신분증 통일번호, 생년월일, 주소, 금융 계좌 정보 등)를 전기 항목 내에 포함시켜서는 안 됩니다; 이에 위반한 경우, 본 플랫폼은 해당 내용을 직접 삭제할 수 있습니다.
동일한 자연인의 데이터는 제5.2조의 회원 데이터(본 플랫폼이 수집자, 가맹점이 수탁 처리자)와 본 조의 업로드 명단(가맹점이 수집자, 본 플랫폼이 수탁 처리자)에 동시에 존재할 수 있습니다. 양자는 위탁의 방향이 상반되므로, 각각 별도로 적용하고 별도로 보존해야 합니다; 어느 일방도 서로를 원용하거나 병합하여 처리할 수 없으며, 어느 하나의 동의로써 다른 하나를 포섭할 수 없습니다. 제5.2조와 본 조 사이에는 준용 관계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5.6.2 양 당사자의 지위
업로드 명단에 관하여, 가맹점은 대만 「개인정보보호법」(個人資料保護法)에서 말하는 수집자이자 위탁 기관이며, 본 플랫폼은 수탁 처리자(수임자)의 지위에 서서, 제5.6.4조 (e) 단서 및 제5.6.6조 (d), (e)에서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 가맹점의 지시에 따라 본 플랫폼의 기능 범위 내에서만 처리합니다. 본 플랫폼은 수탁 처리에 의하여 업로드 명단에 대한 어떠한 권리도 취득하지 않습니다.
5.6.3 가맹점의 진술 및 보증
가맹점(권한을 부여받은 종업원 계정을 포함함)이 업로드 또는 추가를 실행하고 동의 진술에 체크할 때마다, 해당 조작에 대하여 다음의 진술 및 보증을 하는 것으로 합니다. 이러한 전자적 기록은 양 당사자가 합의한 서면 방식이며, 가맹점은 본 계약 전문의 상업 고객 선언에 따라, 사후에 조작자에게 권한이 없었다거나, 읽지 않았다거나, 이해하지 못했다고 주장할 수 없습니다:
- (a) 해당 개인 데이터는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 적법하게 수집되었으며, 가맹점은 법령에 따라 당사자에 대한 고지 의무를 이행하였고, 그 고지의 이용 대상에는 「당사가 가맹점에 제공하는 예약, 줄서기 및 고객 관리 시스템의 서비스 제공자」 또는 이와 동일한 성질의 기재가 포함되어 있을 것;
- (b) 가맹점은 당사자의 동의를 얻었거나, 법정의 수집·처리·이용 사유가 있으며, 해당 데이터를 본 플랫폼에 위탁하여 처리할 권한을 가지고 있고, 이 위탁이 가맹점과 당사자 사이의 어떠한 약정에도 위반하지 않을 것;
- (c) 업로드 명단은 가맹점이 자신의 영업 과정에서 고객으로부터 직접 수집한 것이며, 제3자로부터 구입·교환·임차하거나 공개된 출처에서 대량으로 추출(크롤링)한 것이 아니고, 가맹점과 제3자 플랫폼 또는 서비스 제공자 사이의 계약에 위반하여 내보낸 것도 아닐 것;
- (d) 업로드 명단은 고객 서비스에 필요한 범위에 한하며, 개인정보보호법에 정한 병력, 의료, 유전자, 성생활, 건강검진 및 범죄 경력 등의 특별 범주의 개인 데이터를 포함해서는 안 됩니다. 비고 및 태그 항목에는 서비스에 필요한 음식 기호 및 금기(예: 땅콩을 먹지 않음, 해산물을 먹지 않음, 찬 음료를 마시지 않음)만을 기재할 수 있으며, 병명, 병력, 진단, 복약, 심신 장애, 임신 상태, 그 밖의 건강 상태에 관한 기술을 기재해서는 안 될 것;
- (e) 가맹점이 전호에 위반하여 특별 범주의 개인 데이터를 업로드한 경우, 모든 법적 책임을 스스로 부담하는 외에, 본 플랫폼이 이를 인지하거나 통지를 받은 때에 사전 예고 없이 해당 항목의 내용 또는 해당 데이터를 직접 삭제할 수 있고, 필요한 경우 해당 가맹점의 본 조에 정한 기능 이용을 정지할 수 있음에 동의하며, 가맹점은 보상을 청구하거나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본 플랫폼은 업로드 명단의 내용을 건별로 실질 심사하지 않지만, 비고 및 태그 항목에 대하여 기술적인 글자 수, 형식 또는 키워드 검사를 실시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검사는 금지 내용을 걸러내기 위한 목적에 한하며, 본 플랫폼에 의한 업로드 명단의 추가적 이용을 구성하지 않습니다;
- (f) 가맹점은 고지 의무의 이행 및 동의의 취득(또는 그 밖의 법정 사유)에 관한 기록을 보존하고, 본 플랫폼 또는 소관 기관의 요구가 있는 경우 5 영업일 이내에 제출해야 합니다(협력 의무는 제4.5조를 준용합니다). 가맹점이 제출할 수 없는 경우, 본 플랫폼은 그 본 조에 정한 기능의 이용을 정지하고, 관련 명단의 삭제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본 조의 진술 보증은, 업로드 명단에 관한 제2.3조의 특별 약정입니다.
5.6.4 본 플랫폼의 처리 제한
업로드 명단에 관한 본 조의 제한은 제5.1조의 특별 규정이며, 업로드 명단에 대해서는 제5.1조에 우선하여 적용됩니다; 업로드 명단은 제5.1조에서 말하는 「가맹점이 본 플랫폼상에서 생성하는 운영 데이터」에 해당하지 않으며, 본 플랫폼은 제5.1조에 근거하여 어떠한 처리 권한도 주장할 수 없습니다.
본 플랫폼은 업로드 명단에 대하여:
- (a) 해당 가맹점 자신이 본 플랫폼에서 하는 고객 서비스를 위해서만 제공합니다;
- (b) 다른 가맹점 또는 어떠한 제3자에게도 절대로 제공하거나 공개하지 않습니다(제5.6.12조에 정한 재수탁자를 제외함);
- (c) 본 플랫폼의 회원 데이터베이스에 절대로 병합하지 않으며, 해당 당사자를 본 플랫폼의 회원이 되게 하지도 않습니다;
- (d) 본 플랫폼 또는 제3자의 마케팅, 푸시, 광고, 모델 학습에 절대로 사용하지 않으며, 대내적 또는 대외적인 통계, 분석 및 연구에도 사용하지 않습니다; 시스템 운용·유지, 정보 보안 및 회계 감사에 필요한 건수 집계만을 할 수 있습니다;
- (e) 대조 금지 원칙: 업로드 명단을 본 플랫폼의 회원 데이터베이스(회원의 성명, 전화번호, 계정 식별자, 예약 기록, 리뷰 및 행동 기록을 포함함)와 절대로 대조, 연결, 신원 결합 또는 교차 조회하지 않으며, 이로써 특정 고객이 본 플랫폼의 회원인지 여부를 가맹점에 공개하거나, 본 플랫폼의 회원에게 그가 어느 가맹점의 업로드 명단에 존재한다는 사실을 공개하지도 않습니다. 본 플랫폼이 장래에 전기 대조 기능을 제공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해당 회원의 개별 동의를 별도로 받고, 본 조를 먼저 개정한 후에야 이를 할 수 있습니다. 다만, 본 플랫폼의 회원이 개인정보 처리방침에 따라 그 계정을 삭제하는 경우, 본 플랫폼은 해당 회원이 본 플랫폼에 등록한 전화번호로 각 가맹점의 업로드 명단에서 동일한 전화번호의 데이터를 삭제할 수 있으며, 관련 가맹점에는 「명단의 데이터 1건이 당사자의 요청에 따라 삭제되었다」는 사실만을 통지하고, 해당 당사자가 본 플랫폼의 회원이라는 사실은 공개하지 않습니다; 가맹점은 본 단서에 따라 본 플랫폼이 하는 삭제가 제5.6.2조 및 제5.6.6조 (a)부터 (d)까지의 제한을 받지 않는 것에 동의합니다. 본 단서는 전단의 유일한 예외입니다;
- (f) 개인정보보호법 및 그 시행세칙의 비정부 기관의 안전 유지 조치에 관한 규정에 따라, 기술적 및 조직적으로 적절한 안전 유지 조치(접근 권한 관리, 전송 및 보존의 암호화, 감사 추적의 보존, 사고 통보 및 대응 절차 등을 포함함)를 강구하며, 가맹점의 요구가 있는 경우 전기 조치에 관한 서면 설명을 제공하여, 가맹점이 본 플랫폼에 대한 감독 기록으로 삼을 수 있도록 합니다;
- (g) 본 플랫폼의 권한 있는 담당자는 시스템 운용·유지, 장애 처리, 데이터 백업 및 복구, 가맹점 또는 당사자의 요청에 따른 처리 지원을 위한 최소 필요 범위 내에서 업로드 명단에 접근할 수 있으며, 접근 이력을 보존합니다. 전기의 경우 및 법령 또는 소관 기관의 요구를 제외하고, 본 플랫폼은 그 밖의 접근을 하지 않습니다.
5.6.5 가맹점의 이용 제한
가맹점은 업로드 명단을 자신의 고객 서비스 목적으로만 본 플랫폼 내에서 이용할 수 있습니다; 본 플랫폼을 통하여 업로드 명단의 당사자에게 푸시, SMS, 쿠폰 또는 일체의 마케팅 메시지를 발송해서는 안 되며, 이를 본 플랫폼의 회원 데이터와 교차 대조, 병합 또는 역식별해서도 안 됩니다.
본 계약 제5.3조의 가맹점의 데이터 보호 의무, 데이터 사고의 통지(인지 후 24시간 이내에 본 플랫폼에 서면으로 통지) 및 협력 의무에 관한 규정은, 업로드 명단에 준용합니다.
5.6.6 당사자의 권리 행사
- (a) 업로드 명단의 당사자가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 조회, 열람, 사본의 교부, 보충, 정정, 수집·처리·이용의 중지 또는 삭제의 권리를 행사하는 경우, 가맹점이 해당 데이터의 수집자이므로, 가맹점이 인용 여부를 결정하고 응답할 책임을 부담합니다.
- (b) 가맹점이 전호의 응답을 위하여 본 플랫폼의 협력을 필요로 하는 경우, 본 플랫폼은 가맹점의 통지를 받은 후 5 영업일 이내에 협력 작업을 완료하여, 가맹점이 개인정보보호법에 정한 기간(조회, 열람, 사본 교부의 청구에 대해서는 15일; 보충, 정정, 수집·처리·이용의 중지 또는 삭제의 청구에 대해서는 30일, 필요한 경우 각각 법령에 따라 1회 연장할 수 있음) 내에 인용 여부의 결정을 할 수 있도록 합니다.
- (c) 당사자가 본 플랫폼(support@swayfoodapp.com)에 직접 청구한 경우, 본 플랫폼은 3 영업일 이내에 해당 가맹점에 전달하고, 동시에 당사자가 이해할 수 있는 방법으로 다음을 고지합니다: 해당 데이터의 수집자는 해당 가맹점이라는 것, 그 권리는 해당 가맹점에 대하여 행사해야 한다는 것, 및 본 플랫폼이 전달을 완료했다는 사실. 당사자의 데이터를 보호하기 위하여, 본 플랫폼은 먼저 청구인에게 해당 전화번호를 보유하고 있음을 증명하기에 충분한 자료(예: 그 밖의 정보를 가린 통신 요금 청구서)의 제출을 요청하거나 해당 번호로 청구인에게 연락하는 방법으로 청구인이 해당 전화번호의 보유자임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확인이 완료되기 전에는, 본 플랫폼은 해당 번호가 어느 가맹점의 업로드 명단에 존재하는지 여부를 누구에게도 확인해 주거나 부인하지 않습니다.
- (d) 가맹점이 본 플랫폼의 전호에 따른 전달 후 7일 이내에 처리 지시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 본 플랫폼은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 필요한 처리(처리·이용의 중지 또는 해당 데이터의 삭제를 포함함)를 직접 할 수 있으며, 가맹점은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다만, 당사자가 삭제를 요청하고 본 플랫폼이 전호에 따라 본인 확인을 완료한 경우, 본 플랫폼은 가맹점의 처리 지시를 기다리지 않고 업로드 명단 중의 해당 데이터를 즉시 삭제하고 관련 가맹점에 통지할 수 있습니다. 본 플랫폼이 본 호에 따라 한 처리는 본 계약의 위반을 구성하지 않습니다.
- (e) 당사자가 가맹점을 특정할 수 없는 경우, 본 플랫폼은 제(c)호에 따라 본인 확인을 완료한 후 그 전화번호로 각 가맹점의 업로드 명단을 조회하고, 제(c)호에 따라 관련 가맹점에 전달할 수 있습니다; 조회 결과는 확인을 거친 당사자 본인에게만 알립니다.
- (f) 본 플랫폼이 본 조에 따라 하는 삭제의 범위는 업로드 명단 중의 해당 데이터입니다. 당사자가 이전에 본 플랫폼 또는 해당 가맹점을 통하여 완료한 예약, 줄서기 기록은 본 플랫폼이 개인정보 처리방침에 따라 별도로 수집한 데이터이며, 그 삭제는 개인정보 처리방침에 따릅니다; 본 플랫폼은 당사자에게 회신할 때, 어느 것이 이미 삭제되었고 어느 것이 법령에 따라 보유되는지 및 그 이유를 사실대로 설명해야 합니다.
- (g) 본 조의 정함은, 당사자가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 가지는 권리를 제한하거나 박탈하는 것으로 해석되어서는 안 됩니다; 이러한 권리는 법령상 사전에 포기하거나 특약으로 제한할 수 없습니다.
5.6.7 삭제, 내보내기 및 보유
- (a) 가맹점은 언제든지 가맹점 관리자 페이지에서 업로드 명단 전체를 삭제하거나, 그 전체 업로드 명단을 CSV 형식으로 내보낼 수 있습니다; 건별 데이터의 삭제가 필요한 경우 해당 데이터의 전화번호를 기재한 이메일(merchant@swayfoodapp.com)로 본 플랫폼에 통지할 수 있으며, 본 플랫폼은 5 영업일 이내에 해당 가맹점의 업로드 명단에서만 해당 데이터를 대신 삭제하고(다른 가맹점의 업로드 명단에는 미치지 않음), 해당 삭제의 감사 기록을 보존합니다. 삭제 후, 본 플랫폼은 해당 데이터를 온라인 시스템에서 즉시 제거하며, 가맹점 및 그 종업원은 관리자 페이지에서 어떠한 방법으로도 이를 열람하거나 복원할 수 없습니다; 백업 및 원격지 사본에 잔존하는 데이터(당사의 클라우드 데이터베이스 서비스가 정한 백업, 및 당사가 클라우드 객체 스토리지 서비스에 매일 하는 데이터베이스 백업을 포함하며, 후자의 보유 기간은 30일을 초과하지 않음)는, 각 보유 기간이 만료될 때 백업의 순환에 따라 소거되며, 소거 전까지는 시스템 재해 복구의 목적으로만 사용할 수 있고 온라인 시스템에 되돌려 넣어서는 안 됩니다.
- (b) 가맹점 계정이 정지, 거부 또는 종료된 경우, 본 플랫폼은 가맹점의 등록 이메일 및 관리자 페이지 메시지로 내보내기 기한을 통지하고, 본 플랫폼이 해당 계정을 정지, 거부 또는 종료로 표시한 날부터 기산하여 30일 이상의 내보내기 기간을 제공하며, 가맹점은 해당 기간 중에도 가맹점 관리자 페이지에서 그 업로드 명단을 내보내거나 삭제할 수 있습니다; 기간 만료 후, 본 플랫폼은 해당 가맹점의 업로드 명단을 삭제하며, 삭제 7일 전에 다시 한 번 알림 통지를 해야 합니다.
- (c) 가맹점 계정이 전체 삭제되었거나, 가맹점과 연락할 방법이 없는 경우, 본 플랫폼은 그 업로드 명단을 직접 삭제할 수 있습니다.
- (d) 본 계약이 종료하는 때, 가맹점은 종료 발효일부터 30일 이내에 그 업로드 명단을 내보낼 수 있으며, 기간이 지나면 본 플랫폼은 즉시 삭제합니다. 업로드 명단에 대해서는, 제5.5조(보유 기간 및 가맹점이 조기 폐기를 청구할 수 없다는 약정을 포함함) 및 제12.3조 말항의 보유 규정은 모두 적용되지 않습니다.
- (e) 의문의 여지를 없애기 위하여, 본 플랫폼의 예약, 줄서기 기능을 통하여 발생한 예약 및 거래 기록은 본 플랫폼 자신의 운영 기록으로서, 제5.5조에 따라 보유되며, 업로드 명단의 삭제에 의하여 함께 삭제되지 않습니다; 다만 본 플랫폼은 명부의 삭제 후, 해당 기록 중 업로드 명단에서 유래한 성명, 전화번호 등의 식별 항목을 비식별화해야 합니다.
- (f) 전기 삭제에는 제5.6.14조에 정한 감사 기록은 포함되지 않습니다; 해당 기록은 업로드 명단의 개인 데이터 내용을 포함하지 않으며, 그 보유는 제5.6.14조 및 개인정보 처리방침에 따릅니다.
- (g) 이미 개시되었거나 합리적으로 예견할 수 있는 민원, 분쟁, 소송 또는 소관 기관의 조사에 관하여 업로드 명단이 필요한 증거인 경우, 본 플랫폼은 해당 절차가 종결될 때까지, 격리하여 법적 절차에만 사용하는 방법으로 필요한 범위의 데이터를 보유할 수 있으며, 해당 가맹점에는 더 이상 조회를 제공하지 않습니다.
5.6.8 가맹점의 배상 책임
가맹점이 제5.6.3조의 진술 보증 또는 제5.6.5조의 이용 제한에 위반하여, 본 플랫폼이 소관 기관의 제재를 받거나, 당사자 또는 제3자로부터 배상 청구를 받거나, 이로 인하여 필요한 조사, 포렌식, 당사자 통지 및 법률 비용을 지출한 경우, 가맹점은 그중 가맹점에게 책임 있는 행위에 해당하는 부분에 대하여, 상당인과관계의 범위 내에서, 본 플랫폼이 실제로 또한 필요하게 지출하거나 부담한 금액에 대해 배상 책임을 부담합니다.
본 항의 청구는 그 성질이 손해배상이며, 제11.1조에서 말하는 손해배상액의 예정으로서의 위약금이 아닙니다; 그 범위는 제11.2조에 따라 인정되며, 본 플랫폼의 실제 손해를 한도로 합니다.
전기 배상에는 본 플랫폼 자신의 작위 또는 부작위(안전 유지 조치의 미비, 시스템의 결함, 담당자의 조작 과실을 포함함)로 인한 제재, 청구 또는 비용은 포함되지 않습니다; 이러한 책임은 본 플랫폼이 스스로 부담합니다. 행정벌은 일신전속성을 가지므로, 본 플랫폼이 그 자신의 컴플라이언스 의무 위반으로 받은 제재는 가맹점에게 전가하지 않습니다. 양 당사자가 동일한 손해에 대하여 모두 귀책 사유가 있는 경우, 「민법」의 과실상계에 관한 규정에 따라 분담합니다.
제3자의 청구로 인하여 지출한 합리적인 변호사 비용은 전기 손해의 범위에 속합니다; 양 당사자 사이에 본 조로 인하여 발생하는 분쟁의 변호사 비용은 제13.5조에 따릅니다.
본 조의 책임 분배는 본 플랫폼과 가맹점 사이에서만 효력을 가지며, 당사자 또는 소관 기관이 법령에 따라 어느 일방에 대하여 하는 청구 또는 처분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5.6.9 본 플랫폼의 책임
본 플랫폼이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업로드 명단을 누설하거나, 부당하게 접근당하게 하거나, 제5.6.4조의 처리 제한에 위반한 경우, 이로 인하여 가맹점에게 발생한 손해에 대하여 법령에 따라 배상 책임을 부담하며, 제10.4조의 책임 상한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5.6.10 배상의 통지 및 절차
본 플랫폼이 소관 기관의 조사를 받거나 제3자의 청구를 받아, 제5.6.8조에 따라 가맹점에게 배상을 청구하고자 하는 경우, 인지 후 10일 이내에 서면으로 가맹점에 통지해야 합니다; 가맹점은 자기 비용으로 항변에 참가하고 필요한 협조를 제공할 수 있습니다. 본 플랫폼은 해당 청구에 관하여 화해를 하기 전에 가맹점의 의견을 구해야 합니다; 가맹점이 본 플랫폼의 통지 후 10일 이내에 서면으로 이의를 제기하고 대체안을 제시하지 않은 경우, 동의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가맹점이 본 조에 따라 협력하지 않은 경우, 사후에 본 플랫폼이 한 처리의 합리성을 다툴 수 없습니다.
5.6.11 데이터 사고의 통지 및 협력
- (a) 본 플랫폼이 업로드 명단에 누설, 절취, 변조, 훼손 또는 그 밖의 침해가 발생하였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음을 인지한 경우, 인지 후 72시간 이내에(상황이 긴급한 경우에는 먼저 예비 통지를 해야 합니다) 이메일 및 관리자 페이지 메시지로 가맹점에 통지하며, 다음 사항을 기재합니다: 이미 알고 있는 사실 경과, 관련된 데이터의 종류 및 건수, 이미 취하였거나 앞으로 취할 시정 조치, 가맹점에게 권장하는 대응 조치, 및 본 플랫폼의 연락 창구.
- (b)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 당사자에게 하는 통지는 가맹점(수집자)이 책임지고 합니다; 본 플랫폼은 영향을 받은 명단의 범위, 시계열 기록 및 필요한 기술적 설명을 제공하여 이를 지원해야 하며, 본 계약의 책임 제한 조항을 이유로 해당 지원을 거부해서는 안 됩니다.
- (c) 가맹점이 업로드 명단에 전기 사고가 있음을 인지한 경우, 24시간 이내에 서면으로 본 플랫폼에 통지해야 합니다(제5.3조를 준용함).
- (d) 소관 기관에 대한 통보는 양 당사자가 각자 적용되는 법령에 따라 처리하며, 상호 합리적인 협력 의무를 부담합니다.
5.6.12 재위탁 및 데이터 소재 지역
- (a) 가맹점은 본 플랫폼이 본 조에 정한 기능을 제공하기 위하여, 업로드 명단을 다음 유형의 기술 서비스 제공자에게 위탁하여 처리할 수 있음을 이해하고 이에 동의합니다(이하 「재수탁자」): 클라우드 데이터베이스 및 신원 인증 서비스, 애플리케이션 서버 호스팅 서비스, 네트워크 및 정보 보안 서비스, 데이터베이스 백업 보관 서비스, 소스 코드 버전 관리 및 자동화 작업 서비스. 재수탁자의 최신 명단, 그가 처리하는 데이터의 종류 및 주요 데이터 소재 지역은 개인정보 처리방침에 공표되며, 가맹점은 언제든지 조회할 수 있습니다.
- (b) 업로드 명단은 중화민국(대만) 국외의 지역(현재는 일본, 미국 및 본 플랫폼 서비스 제공자의 글로벌 백업 노드를 포함함)에 보존되거나 처리될 수 있습니다. 본 플랫폼은 재수탁자와 데이터 처리 계약을 체결하거나 그가 공표한 데이터 처리 계약을 수용하여, 본 조에 못지않은 보호 수준을 제공할 것을 요구해야 하며, 재수탁자의 행위에 대하여 가맹점에 대해 동일한 책임을 부담합니다.
- (c) 본 플랫폼이 재수탁자의 유형 또는 주요 데이터 소재 지역을 변경하는 경우, 변경 발효 30일 전에 가맹점의 등록 이메일로 통지해야 합니다; 가맹점이 이를 수용하지 않는 경우, 제1.3조에 따라 본 조에 정한 기능의 이용을 종료하고, 그 업로드 명단의 삭제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 (d) 가맹점은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 당사자에게 하는 고지 중에, 전기의 이용 지역 및 위탁 처리의 사실을 기재해야 합니다. 본 플랫폼은 가맹점의 참고를 위하여 고지 견본을 제공하지만, 해당 견본은 법률 의견을 구성하지 않으며, 가맹점은 여전히 스스로 그 고지 내용의 완전성을 확인해야 합니다.
5.6.13 보존 기간 및 업무 종료 시의 처리
- (a) 업로드 명단은 가맹점 계정이 유효하게 존속하는 기간 내에 보존됩니다. 가맹점은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 그 수집의 특정 목적이 소멸하였는지 여부를 스스로 정기적으로 검토하고, 보존할 필요가 없어진 데이터를 삭제해야 합니다.
- (b) 본 플랫폼은 24개월을 초과하여 어떠한 접근이나 갱신도 없는 업로드 명단의 데이터에 대하여, 관리자 페이지 메시지로 가맹점에게 검토를 알릴 수 있습니다; 가맹점이 알림을 받은 후 90일 이내에 처리하지 않은 경우, 본 플랫폼은 해당 데이터를 삭제할 수 있습니다.
- (c) 본 플랫폼이 영업을 종료하거나 본 조에 정한 기능을 종료하는 경우, 종료 발효 60일 전에 가맹점에 통지하고, 내보내기 기간을 제공하며, 기간 만료 후 모든 업로드 명단을 삭제해야 합니다. 본 플랫폼의 개인 데이터 파일 안전 유지 계획 및 업무 종료 후의 개인 데이터 처리 방법은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릅니다.
5.6.14 감사 기록
본 플랫폼은 업로드 명단의 매회 업로드, 추가 및 삭제의 조작에 대하여, 감사 기록(조작한 가맹점 종업원 계정, 시각, 송신 건수 및 성공 건수, 동의한 진술의 버전, 접속 IP)을 보존하며, 보존 기간은 5년으로 하여, 양 당사자의 입증 및 소관 기관의 조사에 대한 협력에 사용합니다. 해당 기록은 업로드 명단의 개인 데이터 내용을 포함하지 않습니다; 그것이 가맹점 종업원의 개인 데이터에 관련되는 경우에는 제5.4조에 따릅니다. 가맹점은 언제든지 본 플랫폼에 자신의 감사 기록의 제공을 청구하여, 본 플랫폼에 대한 감독 기록으로 삼을 수 있습니다.
5.6.15 가맹점의 감독 및 본 플랫폼의 협력
개인정보보호법 및 그 시행세칙의 위탁 처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가맹점은 위탁 기관으로서, 본 조에 정한 처리에 관하여 본 플랫폼에 대한 감독 의무를 부담합니다. 본 플랫폼은 가맹점의 요구가 있는 경우, 연 1회 이상 다음 문서를 제공하여 가맹점이 감독 기록으로 보관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a) 업로드 명단의 처리 범위, 데이터 종류, 방법 및 기간에 관한 설명; (b) 본 플랫폼이 채택한 안전 유지 조치에 관한 설명; (c) 재수탁자의 유형 및 주요 데이터 소재 지역; (d) 해당 가맹점의 업로드, 추가 및 삭제에 관한 감사 기록. 가맹점에게 구체적인 보유 지시 사항이 있는 경우, 서면(merchant@swayfoodapp.com)으로 제출할 수 있으며, 본 플랫폼이 기술적으로 실행 가능하다고 확인한 경우, 양 당사자가 별도로 서면으로 약정합니다.
5.6.16 체인 브랜드
업로드 명단은 업로드 또는 작성한 개별 매장을 단위로 하여 보관되며, §W.4의 브랜드 공유 메커니즘에 따라 동일 브랜드의 다른 매장 사이에서 공유되거나 열람되지 않습니다. 체인 브랜드가 브랜드 차원에서 업로드 명단을 공유할 필요가 있는 경우, 브랜드 본부가 서면으로 제출하고, 해당 매장들이 동일한 법인 주체에 속함을 확인해야 합니다; 매장이 서로 다른 법인에 속하는 경우(가맹점 등)에는, 그 사이의 데이터 유통은 제3자에의 제공에 해당하므로, 개인정보보호법에 정한 적법 사유가 별도로 있어야 하며, 당사자의 동의 취득 절차에 관한 §W.5를 준용하여 처리합니다.
5.6.17 외국법의 적용
본 조는 중화민국(대만) 「개인정보보호법」(個人資料保護法)에 근거하여 작성되었습니다. 가맹점의 영업 소재지 또는 업로드 명단의 당사자의 소재지가 별도로 유럽연합 「일반 개인정보 보호법」(GDPR), 일본 「개인정보보호법」(個人情報保護法), 대한민국 「개인정보 보호법」 또는 그 밖의 외국의 개인정보 관련 법령의 구속을 받는 경우, 가맹점은 스스로 그 적법성을 확인해야 합니다; 양 당사자는 또한 해당 법령의 요구에 따라, 데이터 처리 부속서(Data Processing Addendum) 또는 표준 계약 조항을 별도로 체결할 수 있습니다. 별도로 체결하기 전에는, 가맹점은 해당 법령의 구속을 받는 개인 데이터를 업로드해서는 안 됩니다.
5.6.18 우선 순위 및 효력의 존속
본 조는 업로드 명단에 관한 제5.1조 및 제2.3조의 특별 규정이며, 충돌하는 경우 우선하여 적용됩니다. 본 계약 종료 후에도, 본 조의 제5.6.4조(처리 제한), 제5.6.8조 내지 제5.6.11조(배상, 절차 및 사고 통지), 제5.6.14조(감사 기록)는 계속하여 효력을 가집니다; 제5.6.7조의 삭제 의무는 각 호에 정한 시점에 즉시 이행해야 하며, 이행 후에는 더 이상 존속하지 않고, 제12.4조의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본 조는 2026년 10월 1일부터 시행합니다(시행일은 개별 통지의 발송일부터 기산하여 30일이 경과한 후여야 합니다).
제 6 조: 요금, 결제, 인보이스
6.1 요금 항목
가맹점은 선택한 플랜 및 추가 항목에 따라, 본 플랫폼에 다음 요금을 지불합니다:
- 플랜 이용료: 무료(NT$0), Plus Merchant, Chain Lite, Chain Pro(우대 가격 및 정가는 제3.2조 및 제3.2-1조에 따름), Enterprise(개별 협의);
- 광고료: 가맹점이 구입하는 광고 슬롯(매절 슬롯 및 CPC 슬롯);
- 커스텀 프로젝트료: 체인 브랜드, 콘텐츠 크리에이터 또는 마케팅 파트너와의 협업, 광고 대행사 대상 IO 경유의 개별 가격 설정;
- 기타 요금: 초과 이용, 기술 지원, 서류 보충, 사무 서비스 — 본 플랫폼은 백엔드 메시지 또는 이메일로 통지합니다.
모든 요금은 신타이완 달러(NTD) 단위이며 세금 포함입니다. 본 플랫폼은 언제든지 가격을 조정할 권리를 유보합니다. 가격 조정은 당기 지불한 금액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으며, 새 가격은 다음 기 갱신 시부터 적용됩니다. 다만, 가격 인상은 제1.3조에 따라 효력 발생 30일 전까지 가맹점의 등록 이메일로 개별 통지하여야 하며, 제3.2-1조의 우대 가격 구독에 대하여는 계속 구독인 동안 본 플랫폼은 그 갱신 가격을 인상하지 않습니다.
6.2 결제 조건
- 가맹점은 선택한 플랜에 따른 당기 플랜 요금을, 결제일에 일괄로 전액 지불하며, 반기 플랜은 월할 분할 지불을 받지 않습니다;
- 일회성 추가 항목(광고 게재)은 스케줄링 확정 전에 지불하며, 본 플랫폼은 지불 완료까지 스케줄링을 하지 않습니다;
- 결제 채널은 ECPay(신용카드)입니다. 본 플랫폼은 언제든지 이용 가능한 결제 채널을 조정할 수 있습니다;
- 가맹점의 신용 상황, 과거의 지불 이력, 분쟁 이력에 근거하여, 본 플랫폼은 가맹점에 선불 전액을 요구할 수 있으며, 가맹점은 이를 거부할 수 없습니다.
6.3 결제 실패 및 연체 대응
유료 플랜을 ECPay(綠界) 정기 정액 결제(신용카드)로 결제하는 경우, 각 기의 유료 혜택은 ECPay가 예정한 다음 결제일(대만 시간; 가맹점이 갱신을 중지한 경우에는 원래 결제되었어야 할 날) 당일 23시 59분 59초에 만료됩니다(가맹점이 제3.5조에 따라 환산 일수를 취득한 경우에는 미사용 환산 일수를 더하며, 이후의 ECPay 결제가 해당 환산 일수 기간 중에 비로소 성공한 경우 경과한 일수는 환산 일수에서 차감됩니다); 본 플랫폼은 별도의 유예 기간을 두지 않습니다. 결제에 실패한 경우 다음 표에 따라 처리합니다:
| 상황 | 조치 |
| 정기 정액 결제에 실패한 경우 | 본 플랫폼은 즉시 가맹점의 등록 이메일 및 관리자 페이지 메시지로 결제 수단을 갱신하도록 가맹점에 통지합니다(같은 기 안의 재시도 결제 실패에 대해서는 중복하여 통지하지 않음) |
| 당기 유료 혜택 만료 시까지 결제가 성공하지 않은 경우 | 만료 후 플랜은 자동으로 Free 인증 플랜으로 전환되며, 온라인 예약 및 줄서기의 외부 접수도 동시에 정지됩니다(이미 성립한 예약에는 영향이 없으며, 종전의 설정은 보존됨). 본 플랫폼은 가맹점의 등록 이메일 및 관리자 페이지 메시지로 통지합니다; 이미 지급한 포인트 및 쿠폰은 제3.4조 (c)에 따라 처리합니다; 체인 브랜드의 매장은 제W.6조에 따라 처리합니다 |
| 다운그레이드 후 결제가 성공한 경우(원래의 정기 정액 승인에 의한 그 후의 결제 성공, 또는 가맹점이 다시 가입하여 결제를 완료한 경우를 포함) | 본 플랫폼은 즉시 결제에 성공한 플랜에 따라 유료 플랜을 회복하고, 온라인 예약 및 줄서기의 외부 접수를 다운그레이드 전의 설정으로 되돌립니다 |
| 연속 3기에 걸쳐 결제에 실패한 경우(같은 기 안의 재시도 결제 실패는 1기로 계산) | 본 플랫폼은 해당 정기 정액 승인을 종료하고, 가맹점의 등록 이메일 및 관리자 페이지 메시지로 통지합니다; 유료 플랜을 계속 이용하려는 가맹점은 다시 가입해야 합니다 |
가맹점이 결제 실패 후 다시 가입하는 경우, 본 플랫폼은 새로운 가입을 생성하기 전에 먼저 ECPay에 원래의 정기 정액 승인을 종료합니다; ECPay의 종료 확인을 받지 못한 경우, 본 플랫폼은 중복 결제를 피하기 위하여 새로운 가입을 생성하지 않습니다.
기타 지급하여야 할 요금이 연체된 경우, 본 플랫폼은 민법 제233조의 법정이율로 계산한 지연이자 및 추심을 위해 실제로 지출하고 또한 필요·합리적인 비용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각 당사자가 소송 또는 중재로 인하여 발생한 변호사 비용은 원칙적으로 각자 부담하며, 승소·패소를 이유로 상대방에게 전가하지 않습니다. 본 조에 따른 조치는 해당 가맹점 자신의 계정에 한하며, 본 계약의 체결 당사자가 아닌 관계 회사 또는 책임자의 다른 사업은 본 조로 인하여 당연히 정지되거나 연대 책임을 부담하지 않습니다.
가맹점은 비용의 계산에 의문이 있는 경우 설명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6.4 인보이스 및 세금
- 본 플랫폼은 영업세법 및 전자 인보이스 시행 작업 요점에 근거하여 각 지불 후에 전자 인보이스를 발행하여 가맹점의 등록 이메일로 송부합니다; 가맹점이 통일편호(사업자 번호)를 제공한 경우 그 통일편호를 기재한 전자 인보이스를, 제공하지 않은 경우 통일편호를 기재하지 않은 전자 인보이스를 발행합니다.
- 가맹점은 세무 ID 번호, 헤더, 인보이스 이메일이 최신이고 정확함을 확보합니다. 정보의 부정확에 기인하는 인보이스 오류나 세무 분쟁은 가맹점이 부담합니다.
- 인보이스 발행 완료의 환불(해당하는 경우)에 대해, 가맹점은 할인표 발행 또는 취소 처리에 협력하며, 기한 초과의 경우는 세 공제에 사용 완료로 간주되어, 본 플랫폼은 환불을 거절하거나 환불에서 상당 세액을 공제할 수 있습니다.
- 가맹점 자신의 세무 신고(영업세, 소득세, 영리사업소득세 포함)는 가맹점이 부담합니다. 본 플랫폼은 자신의 서비스에 대해서만 인보이스를 발행하며, 가맹점을 대신하여 원천 징수 또는 납부를 할 의무를 부담하지 않습니다.
6.4.1 외화 처리
본 플랫폼의 요금은 일률적으로 신타이완 달러로 가격을 정하며, ECPay(綠界)를 통하여 신타이완 달러로 결제됩니다. 가맹점이 대만 외에서 발급된 신용카드로 결제하는 경우 해당 카드 발급사가 그 공시 환율 및 수수료에 따라 환산합니다. 환율 변동 또는 카드 발급사의 환전 수수료로 인하여 발생하는 차액은 가맹점이 부담하며, 당사는 내부 환율 또는 비율로 대가를 조정하지 아니합니다. 상세한 기준은 환불·취소 정책 §9.4에 따릅니다.
6.5 결제 분쟁
가맹점이 요금에 대해 의문이 있는 경우, 우선 청구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이메일(merchant@swayfoodapp.com)로 환불·취소 정책 §5.2의 요건에 따라 신청하고 증빙을 제공하여, 당사 고객센터가 신속히 명확화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가맹점은 그 발행 은행 또는 제3자 결제 기관과의 계약에 따라, 본래 이의 거래(차지백) 또는 지불 거부를 할 권리를 가지며, 당사는 이를 존중합니다. 다만 가맹점이 객관적으로 지불 분쟁이 존재하지 않는 금액에 대하여, 악의로 또는 정당한 이유 없이 차지백/지불 거부를 신청하여 당사에 실제 손해(예: 결제 기관이 부과하는 분쟁 처리 비용)가 발생한 경우, 당사는 그 실제이고 합리적인 손해에 대해 배상을 청구할 수 있으며, 그 배상 금액이 과다한 경우 양 당사자는 법원이 민법 제252조에 따라 상당한 금액으로 감액할 수 있음에 동의합니다. 당사는 가맹점이 이의 거래의 권리를 정당하게 행사하는 것에 대하여 징벌적 비용을 부과하거나 계정을 종료하지 않습니다.
제 7 조: 환불
7.1 가맹점 플랜, 광고 게재, 추가 항목의 환불은, 환불·취소 정책 제3조(가맹점 환불 규칙) 및 제4조(광고주 환불 규칙)에 따라 절대적이고 완전하게 처리됩니다. 본 계약과 해당 정책이 충돌하는 경우, 해당 정책이 우선합니다. 다만, 본 계약 제7.2조 및 제8.4조가 가맹점에게 더 유리한 경우에는 이들이 우선하여 적용됩니다.
7.2 주요 환불 원칙:
- 유료 플랜은 결제 후, 가맹점 자신의 사정(예: 실제 사용 정도가 기대에 미치지 못함, 스스로 사용 중지를 결정함)에 대하여는 원칙적으로 환불 불가이나, 언제든지 다음 결제를 정지할 수 있습니다;
- 월간 플랜(Plus Merchant / Chain Lite / Chain Pro, 가격은 제3.2조에 따름)은 가맹점 백엔드에서 언제든 자동 갱신을 정지 가능, 다음 달부터 과금 정지; 당기에 이미 제공된 서비스의 대가는 원칙적으로 환불 불가;
- 반기 플랜/연간 플랜은 계약 기간 내 서비스 권익이 기말까지 유지되며, 자동 갱신 정지 가능; 계약 기간 내 지불한 금액은 가맹점 자신의 사정에 대하여는 원칙적으로 환불 불가이며, 안분 비례에 의한 환불도 없습니다;
- 가맹점이 제3.5조에 따라 유료 기간 중 플랜 또는 결제 주기를 변경하는 경우, 기존 플랜의 혜택은 변경의 효력 발생 시에 종료되고 그 미사용 가치는 환불·취소 정책 제3.4조에 따라 새 플랜의 일수로 환산되며, 현금으로 환불하지 않습니다;
- Enterprise 플랜의 환불은 쌍방이 개별 체결한 IO 또는 기획 계약에 따라 처리됩니다; 개별 합의가 없는 경우, 본 조의 원칙을 준용합니다;
- 광고 게재 등의 슬롯별 과금 항목은, 스케줄링이 확정되어 당사가 약정에 따라 자원을 배치한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환불되지 않습니다; 당사에게 책임 있는 사유로 인하여 해당 슬롯이 집행되지 못한 경우, 당사는 그 미집행 부분의 요금을 환불하여야 합니다;
- 당사에게 책임 있는 사유(당사의 중대한 계약 위반, 계약으로 약정된 핵심 기능이 연속 14일 이상 완전히 이용 불능이 된 경우를 포함함), 가맹점의 적법한 사업 정지, 법령 변경으로 인한 이행 불능 등의 사유로 인하여, 가맹점은 아직 제공되지 않은 서비스에 대해 비례하여 환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가맹점은 필요한 증빙을 제공하여야 하며, 당사는 신의성실의 원칙에 따라 환불 여부 및 금액에 대해 합리적으로 인정하여야 하고, 당사가 임의로 재량하는 것이 아닙니다. 가맹점이 당사의 결정에 불복하는 경우, 본 계약 제13조에 따라 구제를 구할 수 있습니다.
7.3 가맹점은 영업 활동에 종사하는 상업 고객으로서, 그 영업을 위해 당사로부터 구입한 서비스에 대하여 소비자 보호법에서 말하는 소비자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소비자 보호법이 정하는 소비자의 7일간 해제권(쿨링오프 기간) 등 소비자를 위해 마련된 규정은 본 계약에 원칙적으로 적용되지 않습니다. 다만 본 계약은 당사가 미리 기초한 것으로서 부합계약의 성질을 가지므로, 여전히 민법 제247조의1(부합계약 중 현저히 불공평한 조항의 무효), 제252조(위약금 감액) 및 공평거래법 제25조 등의 규정의 구속을 받습니다. 본 조는 가맹점이 상기 법률이 부여하는 보호를 포기하는 것으로 해석되어서는 안 됩니다.
제 8 조: 광고 게재 및 랭킹 공개
8.1 광고 게재의 성질
가맹점이 구입하는 광고 게재는, 예약에 의한 유한 자원의 점유입니다. 스케줄링 확정 시점에서, 가맹점은 해당 자원을 점유한 것으로 간주되며, 본 플랫폼은 그 일방적인 스케줄링에 따라 게재를 안배합니다.
8.2 광고 소재의 심사권
- 가맹점이 제공하는 모든 광고 소재(텍스트, 이미지, 동영상, 링크)는 송출 전에 본 플랫폼의 심사를 통과할 필요가 있습니다. 본 플랫폼은 소재가 법령, 본 플랫폼의 정책 및 각 채널의 규범에 부합하는지를 심사할 수 있으며, 규범에 부합하지 않는 소재를 거부, 수정 요구, 정지 또는 철거할 수 있습니다. 전기 미게재 또는 철거의 결정에 대해, 상황이 급박하거나 법령이 금지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본 플랫폼은 합리적 기간 내에 적절한 방법으로 가맹점에게 통지하고 그 이유를 간략히 설명하여야 하며, 가맹점이 이의가 있는 경우 제13조에 따라 제기할 수 있습니다.
- 승인된 소재가 송출 개시 후, 법령, 본 플랫폼의 정책, Apple App Store / Google Play 기준, 또는 SNS 플랫폼의 콘텐츠 기준에 위반한 경우, 본 플랫폼은 즉시 철거할 수 있으며, 가맹점은 환불 또는 보상을 청구할 권리를 가지지 않습니다.
- 가맹점은 송출 개시일의 적어도 7 영업일 전에 소재를 제출합니다. 기한 초과의 제출에 대해, 본 플랫폼은 스케줄링을 지연하거나 해당 슬롯의 스케줄링을 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지연 후에도 집행되는 경우는 통상대로 과금되며, 해당 슬롯이 집행되지 못한 경우, 그 미집행 부분의 요금은 《환불·취소 정책》에 따릅니다. 가맹점이 기한 초과 소재에 대해 특급 처리를 신청하고자 하는 경우, 본 플랫폼은 그 요청에 응하여 특급 서비스를 제공하고 1건당 NT$2,000의 특급 처리료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8.3 랭킹 및 추천 로직(영업 비밀)
본 서비스의 검색 결과, 랜덤 추천, 근처 인기 매장, 인기 랭킹, 신규 매장 전용관 및 기타 음식점 리스트의 랭킹 로직 및 계산식은, 당사의 핵심 영업 비밀을 구성합니다. 가맹점은 다음 사항에 명시적으로 동의합니다:
- 당사는 랭킹의 가중치, 계산식, 학습 데이터, 또는 수동 조정의 상세를 공개할 의무를 부담하지 않습니다;
- 가맹점은 어떠한 방법으로도 해당 로직을 조사, 추측, 누설, 또는 경쟁적으로 이용해서는 안 됩니다;
- 당사는 랭킹에 대해 합리적인 운영상의 재량(랭킹의 상승·하강, 추천 빈도의 조정, A/B 테스트 실시를 포함함)을 행할 수 있습니다; 다만 유료 가맹점이 그 플랜에 따라 마땅히 누려야 할 기득의 노출 또는 권익에 대하여, 당사는 자의적으로 이를 행하여서는 안 되며, 이에 관한 가맹점의 다툼은 본 조로 인하여 법령에 따른 구제가 배제되지 않습니다; 유료 플랜 및 광고가 자연 추천 순위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제W.2조의 제한은 본 항의 운영상 재량으로 완화되지 않습니다;
- 가맹점은 랭킹 결과가 기대에 미치지 못함, 광고주의 기대에 부합하지 않음, 또는 다른 가맹점과 비교하여 불공평하게 느껴짐을 이유로 보상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8.4 광고 효과 및 데이터
- 광고 효과 데이터(노출, 클릭, 전환, 체류 시간, 이탈률, 인게이지먼트 포함)는, 본 플랫폼의 백엔드 통계를 과금 및 정산의 주요 근거로 합니다. 가맹점이 그 자신의 제3자 트래킹 도구 또는 기타 객관적이고 확인 가능한 증거로써 본 플랫폼의 통계에 명백한 오류가 있음을 증명할 수 있는 경우, 당사는 해당 데이터를 재차 확인하고, 실제로 오류가 있는 부분에 대해 정정하거나 과다 수취한 요금을 환불하여야 합니다.
- 데이터에 대해 의문이 있는 가맹점은 캠페인 종료로부터 5일 이내에 서면으로 재확인 요청을 제출하여, 당사가 적시에 기록을 조회하여 확인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기한을 초과하여 제기하는 경우에도, 당사는 가맹점이 합리적 기간 내에 객관적 증거를 제출할 수 있는 다툼에 대하여는 이를 수리하여야 하나, 가맹점은 그 지연으로 증대된 확인의 곤란에 대해 입증상의 불이익을 부담합니다. 기한 초과 자체로는 「수락한 것으로 간주하여 더 이상 다툴 수 없다」는 실권 효과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 본 플랫폼은 어떠한 광고 게재도 특정 수익, 고객 수, 또는 상업 이익을 가져올 것을 보증하지 않습니다. 데이터 분석은 참고만이며, 상업 조언을 구성하지 않습니다.
8.5 광고의 법적 책임
가맹점이 제공하는 광고 소재가 법령에 위반하고, 제3자의 권리를 침해하거나, 당사 또는 제3자에게 손해(규제 당국의 벌금, 소비자 민원, 미디어 소송, 신용 훼손 포함)를 발생시킨 경우, 가맹점은 전 손해를 전액 보상하며, 더 나아가 제11조에 근거한 위약금의 부담을 동반합니다.
제 9 조: 지적재산권 및 상표 라이선스
9.1 가맹점 콘텐츠의 라이선스
가맹점은, 본 플랫폼에 업로드, 게시, 또는 제출하는 모든 콘텐츠(가맹점 정보, 메뉴, 사진, 동영상, 이벤트 카피, 프로모션 정보, 푸시 카피, 리뷰 답글 포함)가 적법하게 보유되거나 적법하게 허락된 것임을 보증하고, 본 계약의 유효 기간 동안 당사 및 그 관계 회사에 대해 본 플랫폼 서비스의 제공 및 홍보를 위한 합리적으로 필요한 범위 내에서, 비전속·재허락 가능(본 플랫폼 서비스를 위해 필요한 경우에 한함)한 라이선스를 부여합니다. 그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복제, 보존, 복사, 백업, 편집, 개작, 수정(포맷 변환, 압축, 언어 번역, 콘텐츠 심사에 필요한 변환에 한함);
- 본 플랫폼 및 당사 자체의 마케팅, 광고, 브랜드 선전, 가맹점 모집, 프레젠테이션 채널에서의 공개 전시, 공개 송신, 공개 방송, 반포(해당 가맹점의 본 플랫폼상 매장 정보를 표시 및 홍보하기 위함);
- 당사 내부의 알고리즘, 추천 시스템, AI 모델의 학습·최적화에의 사용(식별 가능한 정보에 관련된 것은 익명화 형식으로 함);
- 본 플랫폼 외의 제3자(예: 제휴 미디어, 광고 제휴처)에게 상기 범위를 넘어 사용하도록 허락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해당 가맹점의 개별 동의를 별도로 받아야 합니다.
가맹점은 언제든지 백엔드에서 콘텐츠 노출을 중단하거나 서면 통지로써 전항의 라이선스를 철회할 수 있습니다. 본 계약이 종료되거나 가맹점이 라이선스를 철회한 후, 당사는 합리적 기간 내에(법령 또는 정산을 위해 필요한 백업을 제외하고) 해당 콘텐츠의 사용을 중단하고 전기 대외 채널에서 이를 내려야 합니다. 제3자가 적법하게 선의로 인용하였거나, 법령상의 의무로 보존하여야 하는 백업은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9.2 플랫폼의 지적재산권
SWAY의 브랜드, 상표, 로고, 인터페이스 디자인, 시각 요소, 아이콘, 소스 코드, API, 알고리즘, 추천 로직, 데이터베이스 구조, 카피, 제품 문서, 소개 동영상, 가맹점 백엔드 소프트웨어, QR 코드 디자인은, 당사의 지적재산이며, 저작권법, 상표법, 특허법, 영업 비밀법, 및 국제 조약에 의한 보호를 받습니다. 가맹점은 어떠한 방법으로도 모방, 복사, 개변, 리버스 엔지니어링, 반포, 개작, 또는 상업 이용을 해서는 안 되며, 어떠한 제3자에게도 이를 시켜서는 안 됩니다.
9.3 상표 라이선스(한정적 사용)
당사는 독자 재량에 의해, 제휴 기간 중, 가맹점이 SWAY 상표 및 로고를 그 가맹점 점포, 웹사이트, 또는 SNS 프로모션 소재에서 사용할 것을 허락할 수 있으나, 다음 제한을 받습니다:
- 사용 방법은, 당사의 사전 서면 승낙을 얻은 후에, 당사의 브랜드 사용 기준(색, 비율, 간격, 적용 씬)에 적합해야 합니다;
- SWAY 상표를 개변, 왜곡, 재 채색, 또는 조합하여 사용해서는 안 됩니다. 가맹점 자신의 브랜드의 일부로서 사용해서는 안 됩니다;
- 당사가 가맹점의 품질, 위생, 또는 안전을 지지하고 있다고 시사해서는 안 됩니다;
- 본 계약 종료 시 또는 가맹점 플랜의 무료에의 다운그레이드 시, 가맹점은 7일 이내에 모든 SWAY 상표 소재를 능동적으로 철거합니다. 기한 내에 철거되지 않은 경우, 당사는 본 계약 제11조 및 관계 법령에 따라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제W.3조에 따라 본 플랫폼이 제공하는 QR 코드 표지판은 본 계약의 유효 기간 중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며, 본 계약 종료 후에는 제W.3조 제3호에 따릅니다.
9.3-1 가맹점 브랜드 및 로고의 상호 사용
- 가맹점의 허락: 가맹점은 본 플랫폼 이용 기간 동안, 본 플랫폼의 마케팅·홍보 채널(공식 웹사이트의 "제휴 가맹점"·"매장 월" 영역, SWAY App, 대외 프레젠테이션, 공식 SNS의 사실적 게시물을 포함하되 이에 한정되지 않음)에서 가맹점이 본 플랫폼에 입점한 사실을 나타내기 위해 가맹점의 상호·브랜드명·로고를 사용하는 것에 동의하고 허락합니다. 본 허락은 비전속·비독점·무상입니다.
- 사실 표시이며 보증이 아님: 본 플랫폼의 위 사용은 해당 가맹점이 본 플랫폼의 입점 가맹점이라는 사실을 나타낼 뿐이며, 해당 가맹점의 음식·서비스·위생·품질에 대한 어떠한 추천·보증·보장도 의미하지 않습니다. 본 플랫폼은 이 범위를 넘는 표시를 하지 않습니다.
- 변형 금지: 본 플랫폼은 가맹점 로고를 사용할 때 원래 비율과 배색으로 표시해야 하며, 변형·변색 또는 식별성을 해치는 개작을 해서는 안 되고, 레이아웃에 맞춘 등비 확대·축소만 허용됩니다.
- 가맹점의 보증: 가맹점은 제공하는 상호·브랜드명·로고에 대해 적법한 권리를 보유하거나 허락을 받았으며, 그 사용이 제3자의 권리를 침해하지 않음을 보증합니다. 제3자가 권리를 주장하는 경우 가맹점이 스스로 모든 분쟁을 처리하고 전적인 책임을 부담합니다.
- 철회권: 가맹점은 언제든지 서면 또는 Email(merchant@swayfoodapp.com)로 본 허락의 철회를 통지하거나, 가맹점 백엔드의 "브랜드 노출 동의" 옵션을 해제할 수 있습니다. 본 플랫폼은 통지 수령 후 5영업일 이내에 위 채널에서 해당 가맹점의 상호·로고 사용을 중단합니다. 가맹점 플랜이 Free로 강등되거나 계약이 종료되면 본 허락은 자동으로 효력을 잃으며, 본 플랫폼은 위 기한 내에 자발적으로 내립니다.
- 제3자 플랫폼과의 구별: 본 허락의 범위는 본 플랫폼 자체 채널로 한정됩니다. 본 플랫폼은 가맹점 로고를 본 플랫폼 외 제3자의 광고 소재로 제공하지 않습니다. 다만 본 플랫폼 자체의 가맹점 모집 프레젠테이션 및 미디어의 사실 보도 인용은 예외로 합니다.
9.4 가맹점 제안 및 피드백의 사용
가맹점이 본 플랫폼에 대해 자발적으로 피드백, 제안, 개선 아이디어, 버그 리포트 또는 기능 제안을 제공하는 경우, 당사에 대해 비전속·무상의 라이선스를 부여하여, 당사가 본 플랫폼의 개발 및 최적화의 범위 내에서 해당 피드백을 사용·구현하고 제품 기능에 편입할 수 있도록 하며, 이에 대해 보상할 필요가 없습니다(일반적인 피드백은 대개 제품 개량의 통상적 범주에 속하기 때문입니다). 전항의 라이선스는 가맹점이 그 피드백 자체에 대해 본래 가지고 있는 지적재산권을 당연히 이전하는 것이 아닙니다. 해당 피드백이 특허, 저작권 또는 영업 비밀로 보호될 수 있는 중요한 창작을 포함하고, 당사가 그 권리를 취득하거나 특허를 신청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가맹점과 서면으로 별도로 권리의 귀속 및 합리적 대가를 약정하여야 합니다.
9.5 제3자 침해 분쟁
가맹점이 업로드한 콘텐츠가 제3자의 지적재산권 분쟁에 관련된 경우, 가맹점은 모든 분쟁을 스스로 처리하고, 모든 책임 및 비용(화해금, 변호사 비용, 소송 비용, 제3자에의 보상)을 부담하며, 이에 의해 당사에 발생한 손해를 전액 보상합니다.
9.6 가맹점 콘텐츠의 AI 번역
- 자동 번역: 가맹점이 본 플랫폼에 중국어로 입력한 콘텐츠(메뉴, 매장 소개, 혜택, 공지, 예약·대기 안내 사항, 리뷰 답글 등)는 제9.1조에 따라 본 플랫폼이 AI(인공지능)를 통해 다른 언어로 자동 번역하여 해당 언어를 사용하는 회원에게 표시할 수 있습니다. 본 플랫폼은 이를 위하여 해당 콘텐츠를 AI 서비스 제공자에게 제공하여 처리하게 할 수 있습니다.
- 가맹점의 확인: 가맹점은 가맹점 관리 화면에서 자신의 콘텐츠의 번역문을 확인하고, 오류를 발견한 경우 이를 정정하여야 합니다. 가맹점이 중국어 원문을 변경한 후에도 같습니다.
- 중국어 원문 우선: 번역문과 중국어 원문이 일치하지 않는 경우 중국어 원문이 우선합니다.
제 10 조: 플랫폼 중개자의 지위 및 면책
10.1 플랫폼의 중개 서비스의 성질
본 플랫폼은 중개 서비스 제공자이며, 가맹점과 소비자 사이의 정보 매칭, 회원 연동, 리뷰 표시, 광고 게재, 기술 인프라를 제공합니다. 당사는:
- 가맹점과 소비자 사이의 소비 계약의 당사자가 아닙니다;
- 가맹점이 제공하는 음식물 또는 서비스의 품질, 위생, 또는 안전의 보증인이 아닙니다;
- 소비자 분쟁, 환불, 인신 상해, 또는 재산 손실에 대해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 가맹점이 게시하는 콘텐츠, 광고, 또는 프로모션의 진실성에 대해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 소비자의 리뷰 콘텐츠의 진실성 또는 적절성에 대해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10.2 비보증 사항
본 플랫폼은 "현상 그대로" 및 "제공 가능한 범위"를 원칙으로 제공됩니다. 법령에서 허용되는 최대한에서, 당사, 그 관계 회사, 이사, 종업원, 제휴처는, 본 플랫폼에 대해 명시·묵시를 묻지 않고 다음의 어떠한 보증도 하지 않습니다:
- 가맹점의 본 플랫폼 이용이 특정 수익, 고객 수, 예약 수, 회원 연동 수, 또는 상업 이익을 가져옴;
- 본 플랫폼의 데이터의 실시간에서의 정확성, 완전성, 또는 최신성;
- 본 플랫폼의 중단 없는, 오류 없는, 바이러스 없는, 공격 없는 동작;
- 제3자 서비스(Google Maps, Apple, Google, ECPay, Cloudflare 등)의 안정적 가용성;
- 회원 연동, 푸시 송달, 또는 리뷰 진실성의 특정 효과;
- 가맹점의 특정 상업 목적에의 적합성, 상품성, 또는 상업 적용 가능성.
본 플랫폼의 데이터 분석, 추천 결과, 시장 트렌드 리포트는 참고만이며, 당사의 상업 조언, 예측, 또는 보증을 구성하지 않습니다. 가맹점은 스스로 판단하고, 상업 의사결정의 전 리스크를 부담합니다. 다만 전기 비보증은 당사의 고의 또는 중과실, 및 강행법규에 의해 면제할 수 없는 책임에 대해서는 영향을 미치지 않으며, 당사는 법령에 따라 계속 책임을 집니다(민법 제222조).
10.3 제3자 손해의 면책
다음의 당사에게 책임 없는 사유에 기인하는 서비스 중단, 성능 저하, 업무 영향, 또는 손실에 대해, 법령에서 허용되는 범위 내에서, 당사는 배상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 불가항력 사유(환불·취소 정책 §6.1의 정의에 의함);
- 정기 또는 부정기의 시스템 유지보수, 버전 갱신, 성능 조정(합리적 통지 및 주의의무를 다한 경우);
- 제3자 서비스(Apple, Google, Meta, X, LINE, ECPay, Cloudflare, Supabase, Railway, Anthropic, Resend 등)의 중단, 정책 변경, 가격 인상, 또는 제휴 종료;
- 가맹점 자신의 설비, 네트워크, 또는 조작의 오류;
- 가맹점의 종업원, 대리인, 또는 제휴처의 행위;
- 소비자의 리뷰, 신고, 또는 민원(그 내용은 당사가 작성한 것이 아님);
- 기타 당사에게 책임 없는 사유.
본 조의 면책은 당사의 고의 또는 중과실에는 적용되지 않으며, 강행법규에 의해 면제할 수 없는 책임에도 적용되지 않습니다.
10.4 책임의 제한(상한)
법령에서 허용되는 최대한에서, 가맹점에 대한 당사의 모든 사유에 의한 총 책임(계약, 불법 행위, 부당 이득, 사무 관리, 원상 회복 포함)은, 단일 사유·누적 사유를 묻지 않고, 다음 중 높은 쪽을 상한으로 합니다:
- (a) 주장되는 사유의 발생 전 12개월간에 가맹점이 당사에 실제로 지불한 플랜 요금 총액; 또는
- (b) NT$30,000.
당사는 간접 손해, 부수적 손해, 결과적 손해, 일실 이익, 업무 중단, 사업 기회의 상실에 대해, 법령에서 허용되는 범위 내에서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본 상한은 양 당사자가 일반적 상황에 대해 행한 합리적 리스크 배분입니다.
전기 책임 상한 및 손해 유형의 배제는 다음의 경우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 다음의 경우, 당사는 그로 인하여 발생한 손해에 대해 법령에 따라 완전한 배상 책임을 지며, 본 조의 어떠한 제한도 받지 않습니다:
- 당사의 고의 또는 중과실로 인하여 발생한 손해(민법 제222조, 고의 또는 중과실의 책임은 사전에 면제할 수 없음);
- 생명, 신체, 건강의 침해로 인하여 발생한 손해;
- 기타 강행법규에 의해 사전에 제한 또는 면제할 수 없는 책임.
제 11 조: 위약금 및 가맹점의 보상 의무
11.1 위약금 및 손해배상
가맹점이 본 계약의 어느 조항에 위반한 경우(제2조의 등록 정보의 부정확, 제4조의 절대적 금지 행위, 제5조의 회원 데이터 남용, 제6조의 지불 의무, 제8조의 광고 법적 책임, 제9조의 지적재산권 침해를 포함하지만 이에 한정되지 않음), 당사는 본 계약을 종료하고, 해당 위반으로 인하여 실제로 입은 손해에 대해 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구체적 손해를 즉시 산정하기 어려운 일부 위반 유형에 대하여, 양 당사자는 손해배상액의 예정으로서 위약금을 약정할 수 있으며, 그 금액은 합리적으로 예견할 수 있는 손해에 상당하여야 합니다:
- 일반 위반: 해당 위반으로 인하여 발생한 실제 손해에 상당하는 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위약금을 약정하는 경우, 가맹점의 연 계약 금액의 1배를 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합니다.
- 중대 위반: (제5조의 회원 데이터 남용, 제4조의 플랫폼 외 거래 또는 리뷰 조작, 자금세탁·사기, 허위 리뷰의 확산 또는 구매, 제2조의 등록 정보의 위조·변조, 비밀유지 의무 위반에 의한 당사의 영업 비밀의 누설을 포함함) 해당 위반으로 인하여 발생한 실제 손해에 상당하는 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위약금을 약정하는 경우, 가맹점의 연 계약 금액의 2배를 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합니다.
- 개인정보 관련 책임: 가맹점이 제5조를 위반하여 당사가 소관 기관의 제재를 받은 경우, 가맹점은 해당 제재 금액 중 가맹점에게 책임 있는 행위에 해당하는 부분에 대해 배상 책임을 부담합니다.
전기 위약금의 약정에 과다한 사정이 있는 경우, 양 당사자는 법원이 민법 제252조에 따라 상당한 금액으로 감액할 수 있음에 동의합니다. 당사가 위약금 또는 배상을 청구하는 것은, 약정에 따른 계약 종료, 정지, 기왕에 받아야 할 요금의 추심의 권리에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다만 동일한 손해에 대하여 위약금과 손해배상을 중복하여 청구하지 않습니다.
11.2 손해배상의 범위
가맹점은, 본 계약 위반에 의해 상당인과관계의 범위 내에서 당사에 발생한 실제 손해에 대해 배상 책임을 부담합니다. 여기에는 다음을 포함할 수 있습니다:
- 당사의 직접 손실(해당 위반의 처리를 위해 실제로 또한 필요하게 지출한 서버 비용, 인건비, 마케팅 비용, 제3자 서비스료);
- 해당 위반으로 인하여 발생하여 당사가 실제로 부담한 제3자로부터의 청구금, 화해금;
- 해당 위반으로 인하여 발생하고, 또한 합리적으로 증명할 수 있는 신용 훼손;
- 해당 위반으로 인한, 플랫폼의 합리적이고 필요한 정리 비용(예: 관련 콘텐츠의 재심사, 회원 통지);
- 소관 기관이 해당 위반으로 인하여 당사에 부과한 제재 금액 중, 가맹점에게 책임 있는 행위에 해당하는 부분.
각 당사자가 소송 또는 중재로 인하여 지출한 변호사 비용은 원칙적으로 각자 부담합니다. 가맹점의 당사에 대한 배상은 상당인과관계 내의 실제 손해에 한합니다; 당사의 가맹점에 대한 책임은 제10조에 따릅니다. 양 당사자는 각자의 책임에 대해 모두 상당인과관계 내의 실제 손해를 기초로 하며, 본 계약은 일방은 상한 없이, 타방은 상한이 있는 비대칭적 배상 약정을 창설하지 않습니다.
11.3 (본 조항은 삭제되었습니다)
기존의 입증 책임 전환 조항은 삭제되었습니다; 다툼의 입증 책임은 민사소송법 제277조의 법정 원칙에 따라 처리됩니다.
11.4 제3자의 책임 부담(별도 서명을 한 경우에 한함)
본 계약상의 위약금 및 배상 의무는 원칙적으로 계약을 체결한 가맹점 자신이 부담합니다. 가맹점의 대표자, 이사, 주주, 관계 회사가 본 계약의 체결 당사자가 아닌 경우에는, 본 계약으로 인하여 당연히 가맹점의 채무에 대해 연대 책임을 부담하지 않습니다. 당사가 여신 또는 리스크 고려에 근거하여, 특정 자연인 또는 관계 회사가 본 계약상의 채무에 대해 보증을 제공하거나 연대 책임을 부담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각 해당인이 별도로 서면 보증서 또는 연대 보증 계약에 서명하여야 비로소 그 서명 동의의 범위 내에서 효력을 발생합니다.
가맹점이 해산, 분할, 합병, 영업 양도, 책임자 변경 등의 회사 행위를 하는 경우, 회사법 및 관련 법령에 따라 처리하여야 하며, 본 계약상 이미 발생한 채무는 그러한 행위로 인하여 면제되지 않습니다; 법정의 포괄 승계 또는 약정 이전으로 인하여 승계 주체가 부담하는 경우에는 법령에 따라 처리합니다. 가맹점의 정당한 회사 재편 행위는 그 자체로 계약 위반을 구성하지 않습니다.
11.5 재합작의 제한
가맹점이 중대 위반(예: 제5조의 회원 데이터 남용, 제2조의 등록 정보의 위조·변조, 자금세탁·사기, 지적재산권의 중대한 침해)으로 인하여 당사에 의해 합작이 종료된 경우, 당사는 합리적 기간 내(2년을 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함)에 해당 가맹점이 동일한 영업 주체로서 다시 합작을 신청하는 것을 거부할 수 있습니다; 당사는 해당 가맹점의 이후의 개선 정황을 심작한 후, 그 신청 자격을 앞당겨 회복시킬 수 있습니다. 전기 제한은 위반 행위의 주체에 한하며, 해당 위반 행위에 관여하지 않은 자연인에는 미치지 않습니다.
당사가 리스크 관리에 근거하여 작성한 내부 기록은,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 적절히 보관하고, 내부 심사 용도로만 사용하며, 대외적으로 공개하지 않고, 가맹점 또는 그 관계인의 개인 데이터를 공표하지 않으며, 아직 조사로 확인되지 않거나 권한 있는 기관에 의해 인정되지 않은 사항에 대해 대외적으로 발표하지 않습니다. 당사가 대외적으로 진술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진실하고 확인된, 비례에 부합하는 방식으로 하여야 하며, 그 진술에 대해 스스로 법적 책임을 집니다.
11.6 부실 언론의 금지(진실한 리뷰의 존중)
가맹점은 그 당사와의 거래 경험에 대해, 본래 진실하고 선의의 진술, 평론 또는 민원을 할 수 있으며, 당사는 이를 존중하고 본 계약으로 제한하지 않습니다. 가맹점은 단지 부실임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던 정보로써, 또는 악의·괴롭힘의 방식으로, 각 채널에서 당사의 명예를 훼손하기에 충분한 허위·부실 언론을 확산해서는 안 됩니다. 가맹점이 전단을 위반하여 당사가 실제 신용 훼손 손해를 입은 경우, 당사는 민법의 불법 행위 및 명예권에 관한 규정에 따라 그 실제 손해에 대해 배상을 청구하고 침해의 제거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그 배상 금액이 과다한 경우, 양 당사자는 법원이 민법 제252조에 따라 감액할 수 있음에 동의합니다. 당사는 가맹점의 정당하고 진실한 평론 또는 합법적 민원에 대하여, 그 위반을 주장하거나 배상을 청구하지 않습니다.
제 12 조: 계약의 종료
12.1 가맹점의 종료권
가맹점은 30일 전의 서면 통지(merchant@swayfoodapp.com 앞의 이메일에 한함)에 의해 본 계약을 종료할 수 있습니다. 다만, 지불한 금액은 환불·취소 정책에 따라 처리되며, 원칙적으로 환불 불가이고 안분 비례에서의 처리는 되지 않습니다.
12.2 당사의 즉시 종료권
당사는 다음 사유에서 본 계약을 종료할 수 있으며, 종료 시 또는 합리적 기간 내에 가맹점에게 통지하고 그 사유를 명시하여야 합니다; 가맹점이 중대 위반 이외의 책임 없는 사정으로 종료된 경우, 아직 기한이 도래하지 않은 이미 지불한 요금에 대해 비례하여 환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 가맹점이 본 계약의 어느 조항에 위반한 경우(등록 정보의 부정확, 절대적 금지 행위, 회원 데이터 남용, 지불 의무, 광고 법적 책임, 지적재산권 침해 포함);
- 가맹점이 위법 행위, 사기, 자금세탁, 또는 소비자 또는 당사의 신용에 대한 가해 행위에 관여한 경우;
- 가맹점이 30일 연속으로 본 플랫폼을 이용하지 않거나, 당사의 리마인더에 응답하지 않는 경우;
- 가맹점이 계정 보안 사고 또는 데이터 누설 사고를 경험했으나, 적시에 보고하지 않은 경우;
- 가맹점이 청산, 파산, 갱생, 합의에 의한 사업 정지, 또는 어음 교환소에 의한 거래 거절 처분 절차에 들어간 경우;
- 가맹점이 행정 처분, 강제 폐쇄, 또는 형사 소추를 받은 경우;
- 당사가 업무 조정, 운영 중지 또는 해당 지역 시장에서의 철수로 인하여 서비스를 종료할 필요가 있는 경우. 이 경우 전기에 따라 합리적 통지 및 비례 환불을 부여합니다;
- 불가항력 사유가 30일을 초과하여 계속된 경우;
- 당사의 해산, 합병, 분할, 사업 양도, 또는 사업 정지.
12.3 종료 후의 처분
- 종료 발효 시점에서 가맹점 계정은 즉시 무효화되며, 백엔드, API, 푸시, 광고 게재는 모두 폐쇄됩니다;
- 연동 완료된 회원 관계는, 당사의 독자 재량에 의해 해제 또는 보유됩니다;
- 미교환된 쿠폰 및 포인트에 대해, 당사는 독자 재량에 의해, 소비자에 최장 30일의 교환 기간을 제공할지, 직접 정산·말소할지를 결정할 수 있습니다. 가맹점은 미교환 잔액의 반환 또는 보상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 가맹점이 계약 기간 중에 획득한 Plus 회원 유입, 추천 유입, 슬롯 노출은 계속되지 않습니다;
- 가맹점은 종료 발효로부터 7일 이내에 모든 SWAY 상표 소재를 능동적으로 철거합니다. 다만, 제W.3조에 따라 본 플랫폼이 제공하는 표지판 및 프로모션 소재는 같은 조 제3호에 따릅니다;
- 당사는 법적 의무에 근거하여 필요한 거래 기록, 회원 기록, 가맹점 데이터를 보유합니다(최대 7년).
12.4 효력의 존속(Survival)
본 계약 종료 후, 다음 조항은 계속해서 효력을 가집니다: 제5조(데이터 및 회원 데이터), 제6조(기 발생 요금의 추심), 제8조(광고주의 기왕의 책임), 제9조(지적재산권), 제10조(면책·책임 제한), 제11조(위약금 및 보상), 제12조(종료의 효과), 제13조(분쟁 해결), 제14조(일반 조항), 및 성질상, 종료 후에도 적용되어야 할 기타 조항.
제 13 조: 분쟁 해결
13.1 선의의 소통(강제 전치가 아님)
본 계약에 기인하는 분쟁에 대해, 양 당사자는 먼저 신의에 기하여 선의의 소통을 진행하여 가급적 신속히 해결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전기 소통은 소송, 중재, 조정, 민원 또는 기타 법정 권리의 행사의 강제적 전치 요건이 아니며; 어느 당사자도 언제든지 법령에 따라 그 법정 구제 권리를 행사할 수 있고, 본 조의 제한을 받지 않습니다.
의문을 피하기 위하여, 본 계약의 어떠한 조항도 어느 당사자의 다음의 법정 권리를 제한하거나 박탈하는 것으로 해석되어서는 안 됩니다:
- 소관 기관(개인정보 보호, 식품 안전, 공평거래, 노동 등의 소관 기관을 포함함)에 민원, 진정 또는 위법의 신고를 할 권리(이러한 권리는 공익적 성질을 가지므로, 계약으로 포기하거나 제한할 수 없음);
- 소비자 보호법, 민사소송법에 따라 조정을 신청하거나, 소송을 제기하거나, 중재를 신청할 권리;
- 법령에 따라 단체 소송, 선정당사자 소송 또는 공익 소송을 참가 또는 발기할 권리;
- 헌법이 보장하는 언론의 자유에 따라, 진실한 사항에 대해 합법적으로 진술할 권리.
양 당사자는 분쟁 처리 기간 중, 모두 부실임을 아는 언론으로 타방의 명예를 훼손하거나, 타방의 인원에 대해 괴롭힘·협박을 하는 것을 피하여야 합니다; 이는 신의 및 명예권 보호의 요청에 기한 것으로서, 전기 법정 권리의 정당한 행사와는 무관합니다.
13.2 구제 방법의 선택
양 당사자는 본 계약에 기인하는 분쟁에 대해, 개별 소송, 조정 또는 중재의 방식으로 해결할 것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다만 본 계약은 어느 당사자가 민사소송법 제41조의 선정당사자 제도, 소비자 보호법 제49조, 제50조, 제53조의 단체 소송 및 공익 소송, 또는 기타 법령에 따라 참가 또는 발기할 수 있는 집단적·단체적 구제 절차의 권리를 제한하거나 배제하지 않습니다.
13.3 준거법
본 계약 및 모든 관련 문서의 해석, 효력, 이행, 분쟁은, 중화민국(대만)의 법령에 의해 완전히 규율되며, 다른 국가 또는 다른 지역의 법령의 적용은 완전히 배제됩니다.
13.4 관할
본 계약에 기인하는 모든 분쟁에 대해, 양 당사자는 대만 타이베이 지방법원을 제1심의 전속 관할 법원으로 할 것에 동의합니다. 양 당사자는 더 나아가 서면에 의해, 소송에 갈음하여 중화민국 중재 협회(중재지: 타이베이)의 중재에 회부할 것에 동의할 수 있습니다(중재지: 타이베이; 중재인 3명; 중재 언어: 번체 중국어; 중재 비용은 패소 당사자의 부담).
13.5 변호사 비용의 부담
본 계약에 기인하는 소송, 중재에 대해, 각 당사자가 지출한 변호사 비용은 원칙적으로 각자 부담합니다; 소송 비용의 부담은 민사소송법의 규정에 따라 처리합니다. 다만 일방이 법원 또는 중재정에 의해 명백히 이유 없거나, 악의적이거나, 괴롭힐 의도의 방식으로 해당 절차를 진행한 것으로 인정된 경우, 타방은 그로 인하여 실제로 지출하고 또한 합리적인 필요 비용(변호사 비용 포함)에 대해 민법의 불법 행위 등의 규정에 따라 배상을 청구할 수 있으며; 그 금액이 과다한 경우, 법원이 민법 제252조에 따라 감액할 수 있습니다.
13.6 악의적 절차의 방지
어느 당사자가 명백히 이유 없거나, 악의적이거나, 괴롭힐 의도의 방식으로, 반복적으로 소송 또는 중재를 제기하여 타방이 손해를 입은 경우, 타방은 민법 제184조 등의 불법 행위 규정에 따라, 그 실제이고 합리적인 손해(필요한 변호사 비용 포함)에 대해 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악의의 인정은 법원 또는 중재정이 개별 사안의 사실 증거에 따라 합니다.
의문을 피하기 위하여, 소관 기관에 제기하는 민원, 진정 또는 위법의 신고는 국민의 법정 공익 권리로서, 본 조의 적용을 받지 않습니다; 어느 당사자도 본 조로써 타방의 정당한 민원 또는 신고 권리의 행사에 대해 책임을 부과하거나 배상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제 14 조: 일반 조항
14.1 가분성
본 계약의 어느 조항이 소관 기관에 의해 부분적 또는 전부에 대해 무효, 위법, 또는 집행 불가로 판단된 경우, 해당 특정 상황 하에서 해당 조항만이 무효가 되며, 나머지 조항 또는 해당 조항의 다른 상황 하에서의 효력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무효화된 조항은, 본래의 상업 목적에 근거하여, 가장 가까운 적법하고 유효한 조항에 의해 치환됩니다.
14.2 권리 포기 없음
당사가 본 계약상의 어느 권리 또는 구제를 행사하지 않는 것, 또는 행사를 지연하는 것은, 해당 권리의 포기를 구성하는 것이 아니며, 해당 권리의 단일 또는 부분적인 행사는, 기타의 행사를 방해하는 것이 아닙니다.
14.3 완전 합의
본 계약은, 상기 참조 편입 문서 및 가맹점과 당사가 별도 체결한 서면 계약(IO, 커스텀 계약 포함)과 더불어, 본 플랫폼의 이용에 관한 양 당사자의 완전 합의를 구성하며, 본 계약 이전의 구두 또는 서면에 의한 모든 합의, 성명, 확약에 우선합니다.
14.4 계약의 양도
당사는 합병, 분할, 영업 양도, 조직 조정 또는 관계 회사·승계자에의 양도의 필요로 인하여, 본 계약상의 권리 의무 또는 계약상의 지위를 제3자에게 이전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전의 효력 발생 전에 합리적 기간(법령에 별도의 규정이 있거나 그룹 내부 재편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30일 이상을 원칙으로 함)을 두고 가맹점에게 통지하여야 합니다. 양수인의 자력 또는 이행 능력이 가맹점에게 현저히 불리할 우려가 있는 경우, 가맹점은 통지에서 정한 기간 내에 서면으로 이의를 표명하고 본 계약을 종료하며, 아직 기한이 도래하지 않은 이미 지불한 요금에 대해 비례하여 환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가맹점이 본 계약상의 권리 의무를 제3자에게 양도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당사의 사전 서면 동의를 받아야 하며, 당사는 정당한 이유 없이 거부할 수 없습니다.
14.5 통지 방법
양 당사자 간의 모든 정식 통지는, 다음 방법에 의해 송달되는 것으로 합니다: (a) 가맹점에서 당사로: merchant@swayfoodapp.com 앞의 이메일; (b) 당사에서 가맹점으로: 가맹점의 등록 이메일로 송부함과 동시에 가맹점 백엔드 메시지 센터에 게재. 일반 통지는 발신되고 통상의 사정에 따라 도달할 것으로 합리적으로 기대할 수 있게 된 후에 송달된 것으로 간주됩니다.
가맹점에게 중대하게 불리한 통지(예: 계약 종료, 요금 인상, 위약 최고)에 대해, 당사는 발신을 증명할 수 있는 방법으로 하여야 합니다(예: 발신 기록, 백엔드 읽음 기록 또는 회신의 보유). 가맹점에게 구체적 사실 증거가 있어 해당 통지가 당사에게 책임 있는 사유로 인하여 도달하지 못하였음을 인정하기에 충분한 경우, 그 사유의 범위 내에서 송달의 효력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각 당사자는 모두 그 등재한 연락 방법의 정확성과 원활함을 유지하여야 하며, 자신의 연락 방법의 오류, 변경 시 즉시 갱신하지 않음으로 인한 미도달에 대해 스스로 책임을 집니다.
14.6 언어 버전
본 계약은 번체 중국어판을 정식 버전으로 합니다. 번역 버전과의 사이에 차이가 있는 경우, 번체 중국어판이 우선합니다.
14.7 견출은 편의상의 것
본 계약의 조 견출은 열람의 편의를 위한 것이며, 조항의 실체적 해석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14.8 파트너십 또는 대리 없음
본 계약은, 양 당사자 사이에 파트너십, 대리, 고용, 조인트 벤처, 신탁 기타의 특별한 관계를 발생시키는 것이 아닙니다. 양 당사자는 독립된 계약 당사자입니다. 가맹점은, 당사를 대리하여 의사 표시 또는 확약을 할 권한을 가지지 않습니다.
v3 보충 조항 (V1 정식 출시 버전)
다음 조항은 SWAY V1 정식 출시(2026년 5월) 시 추가되었으며, 본 계약의 다른 모든 조항과 동등한 법적 효력을 가집니다. 본 절과 선행하는 각 절이 충돌하는 경우, 본 절이 우선합니다.
§W.1 가맹점은 이용 범위를 초과해서는 안 된다
- 가맹점이 SWAY 플랫폼을 통해 접근하는 모든 집계 통계, 회원 정보, 또는 리뷰 콘텐츠는, 다음 목적에만 사용할 수 있습니다:
- SWAY 플랫폼 내에서의 회원 관계의 유지
- 플랫폼이 허용하는 마케팅 푸시 알림(SWAY가 중개하는 것)
- 가맹점은 다음 행위를 해서는 안 됩니다:
- 본 플랫폼이 제공하는 내보내기 기능을 통해 취득하고 제5.2조에 따라 본 플랫폼 서비스 범위 내에서만 사용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SWAY가 수집한 회원 데이터를 외부 시스템으로 다운로드, 복사, 또는 이전하는 것
- 익명 리뷰의 게시자의 신원을 추측 또는 역해석하려고 하는 것
- 회원 QR 코드 식별자를 SWAY 서비스 외의 목적에 사용하는 것
- 가맹점이 전기 제한에 위반한 것이 판명된 경우, SWAY는 즉시 제휴를 종료할 수 있으며, 법적 책임을 추궁할 권리를 유보합니다.
§W.2 알고리즘의 독립성
- SWAY의 자연 추천 알고리즘은 매장의 자연 인기도(평점, 리뷰 수 등)를 순위의 주축으로 삼습니다. 유료 플랜 가맹점은 조건이 대등할 때에만 소폭 우선순위(즉, 평점[소수점 첫째 자리까지 반올림한 값]이 같은 매장 사이에서만 해당)를 얻으며, 평점이 낮은 매장이 평점이 높은 매장보다 위에 표시되는 일은 없습니다. 광고는 별도의 광고 지면에만 노출되며 자연 추천 순위에는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 SWAY가 알고리즘을 변경하는 경우, 가맹점 포털을 통해 30일 전에 고지합니다.
§W.3 브랜드 표지판
- 가맹점은, 점내 표시용으로 SWAY QR 코드 표지판 PDF를 무료로 다운로드할 수 있습니다.
- 가맹점은 SWAY 표지판의 디자인을 개변해서는 안 되며, SWAY 로고를 가려서는 안 됩니다.
- 가맹점이 제휴 관계를 종료한 경우, 30일 이내에 모든 SWAY 표지판 및 프로모션 소재를 철거합니다.
§W.4 브랜드 및 매장의 정의
- 브랜드(Brand): SWAY 플랫폼에 등록되어 단일 법인 또는 자연인 주체(이하 「브랜드 본부」)가 보유하며 하나 이상의 매장을 포함할 수 있는 상업적 식별 주체를 말합니다. 각 브랜드는 본 플랫폼에서 유일한 식별자(brand_id)에 대응합니다.
- 매장(Restaurant / Business): 동일 브랜드 산하의, 독립된 영업 장소, 주소, 전화, 영업시간을 갖춘 개별 점포를 말합니다. 각 매장은 본 플랫폼에서 유일한 식별자(business_id)에 대응하며, 반드시 하나의 브랜드와 연결되어야 합니다.
- 단일 매장 브랜드: 브랜드 산하에 매장이 하나만 있는 경우, 기본적으로 브랜드와 매장은 1:1 관계이며, 체인 기능은 활성화되지 않습니다.
- 체인 브랜드: 브랜드 산하에 두 개 이상의 매장이 있고 Chain Lite / Chain Pro / Enterprise 플랜에 가입한 경우, 체인 기능이 활성화됩니다. 체인 브랜드의 회원, 포인트, 쿠폰 풀은 2026년 10월 2일부터 브랜드 공용(동일 브랜드의 모든 매장이 동일한 회원 풀을 공유)이지만, 브랜드 간 회원 데이터는 완전히 독립되어 있어, 플랫폼은 브랜드를 가로질러 어떤 회원의 데이터도 공유, 교환 또는 집계할 수 없습니다.
- 매장 관리자: 브랜드 본부 마스터 계정이 초대한 매장 관리자로, 권한이 부여된 매장의 데이터(메뉴, 영업시간, 직원)에만 접근할 수 있으며, 브랜드 설정 수정, 매장 추가, 다른 매장이나 전체 브랜드 통계 열람은 금지됩니다.
- 체인 플랜 과금: 본 플랫폼의 체인 브랜드 플랜은 브랜드 단위로 가입하며, 매장 단위가 아닙니다. 브랜드 하나당 월 한 건의 요금이며 매장 수에 관계없으나, 매장 수는 가입한 플랜의 매장 상한(Chain Lite 2개, Chain Pro 20개, Enterprise는 매장 수를 별도 협상하고 월 요금을 별도 합의하는 것)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매장 수가 플랜 상한을 초과하는 경우 가맹점은 플랜 업그레이드 또는 매장 축소를 진행해야 하며, 상한 초과 후 신규 매장 추가 요청은 거부됩니다.
- 상표 증명 의무: Chain Lite / Chain Pro / Enterprise 플랜 신청자에 대해, 플랫폼은 대만 경제부 지적재산국 발급의 상표 등록증 또는 동등한 효력의 브랜드 권리 증명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해외 가맹점은 신청지의 동등 주관 기관 발급, 예를 들어 일본 특허청, 한국 특허청, 중국 국가지식재산권국 등이 발급한 것을 제출할 수 있습니다). 가맹점은 제출 시점에 본 플랫폼이 관련 주관 기관에 제출 자료의 진정성을 대조하는 것을 승인한 것으로 간주됩니다.
- 미제출 또는 증명 부실의 처치: 가맹점이 플랫폼의 상표 증명 제출 요구로부터 14일 이내에 제출하지 않거나, 제출된 증명이 위조, 실제 권리자가 아니거나, 상표권이 취소된 것으로 판명된 경우, 플랫폼은:
- 해당 체인 플랜 신청을 거절합니다;
- 기존 계정(매장 관리자의 로그인 자격 포함)을 즉시 정지합니다;
- 이미 지불된 금액에 대해서는 본 계약 제7.2조에 따라 처리합니다;
- 본 계약 제11조에 따라 위약금을 청구합니다;
- 전기 위조 또는 중대한 부진실로 인하여 종료된 가맹점에 대하여, 본 계약 제11.5조에 따라 합리적이고 필요한 기간 내(2년을 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함)에 동일한 영업 주체로서의 재신청을 제한합니다.
- 가맹점이 해당 브랜드를 사용하여 이미 고객 유치, 회원 축적, 포인트 지급, 프로모션 푸시 등의 행위를 통해 제3자에게 손해를 끼친 경우, 그 책임은 가맹점이 자체적으로 부담하며, 플랫폼은 연대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플랫폼이 이로 인하여 손해를 입거나 제3자에게 배상한 경우 본 계약 제11조 및 민법 관련 규정에 따라 가맹점에 구상할 수 있습니다.
§W.5 가맹주 이탈 시 데이터 이전
- 데이터 귀속: 체인 브랜드 산하 매장의 회원 연동 데이터, 포인트 거래 기록, 쿠폰 사용 기록 등의 소유권은 브랜드 본부(개별 매장 관리자 또는 가맹주가 아님)에 귀속됩니다. 이는 체인 브랜드의 회원 풀이 브랜드 공용이며 개별 매장으로의 귀속을 분할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다만, 개인 데이터의 귀속은 여전히 회원 본인에게 귀속됩니다. 본 조는 플랫폼 계정 관리 권한 및 매장 데이터베이스 액세스 권한의 배분만을 규정하며, 회원이 개인정보보호법 제3조에 따라 주장하는 데이터 이동권, 조회권, 정정권, 삭제권 등의 개인정보 권리에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회원은 가맹주에게 자신의 연락처를 독자적으로 통지할 수 있으며, 플랫폼과 브랜드 본부는 이를 제한할 수 없습니다.
- 매장 관리자가 체인을 이탈하는 경우(가맹주 이탈): 매장 관리자가 가맹 계약 종료, 자발적 이탈, 브랜드 본부에 의한 배제 등의 사유로 체인 브랜드에서 이탈하는 경우:
- 해당 매장의 SWAY 계정 관리 권한은 브랜드 본부에 의해 회수되며, 매장 관리자의 로그인 자격은 즉시 정지됩니다.
- 해당 매장에서 축적된 회원, 포인트, 쿠폰 데이터는 브랜드 본부에 보관되며, 플랫폼은 해당 매장의 회원 데이터를 이탈하는 가맹주에게 분할 또는 이전하지 않습니다.
- 이탈한 가맹주가 동일 장소에서 새 브랜드로 SWAY에 재가입하고자 하는 경우, 새 brand_id로 재등록해야 하며 원 브랜드의 회원 데이터를 승계할 수 없습니다. 가맹주와 원 브랜드 간의 가맹 분쟁은 당사자가 민사 절차로 자체 해결하며, 본 플랫폼은 개입하지 않습니다.
- 매장 실물 폐쇄: 어떤 매장의 실물 점포가 폐쇄되었으나 브랜드가 여전히 존속하는 경우, 브랜드 본부는 해당 매장을 「폐쇄됨」 상태로 표시할 수 있습니다. 해당 매장에 원래 연동된 회원은 여전히 브랜드 회원이며, 동일 브랜드의 다른 매장에서 포인트의 축적 및 사용을 계속할 수 있습니다.
- 예외 합의: 브랜드 본부와 가맹주 사이에 별도의 서면 합의가 있어, 가맹주 이탈 후 해당 매장에서 축적된 회원 데이터의 사본을 취득할 수 있는 것으로 약정된 경우, 양 당사자가 플랫폼에 서면 동의서를 제출해야 하며, 그에 따라 플랫폼은 해당 매장의 회원 명단(해당 매장에서 최초 연동이 발생한 회원에 한함)의 추출을 지원할 수 있습니다. 추출 데이터는 개인정보보호법상의 수집 목적 제한을 준수해야 하며, 회원 통지의 용도에 한해 사용할 수 있고, 전매 또는 다른 용도로 전용해서는 안 됩니다.
- 회원 측의 동의 취득(생략 불가): 회원은 당초 「브랜드」에 연동된 것이지 「개별 매장」이 아니므로, 회원 데이터의 이탈 가맹주로의 이전은 개인정보보호법 제20조가 규정하는 「특정 목적 외 이용」에 해당하며, 회원 본인의 별도 동의가 필요합니다. 플랫폼은 추출 전에 APP 푸시 / Email / 앱 내 메시지를 통해 해당 회원에게 다음을 통지해야 합니다: (a) 데이터 이전의 목적(예: 해당 매장의 운영자 교체 통지); (b) 데이터 수령자의 명칭, 연락처; (c) 이전될 데이터의 범위(예: 성명, Email, 회원 ID, 과거 연동 일시. 소비 명세 및 포인트 잔액은 포함하지 않음); (d) 거부의 선택지 및 방법; (e) 거부의 효과(계속 브랜드 회원으로서 영향을 받지 않음). 회원이 통지 후 14일 이내에 동의를 표명하지 않은 경우 거부한 것으로 간주하며, 명시적으로 동의한 회원의 데이터만 추출 가능합니다.
- 위반의 효과: 회원의 동의를 취득하지 않고 데이터를 추출한 경우, 소관 기관은 개인정보보호법 제47조에 따라 행위자에 대해 1건당 NT$5만에서 50만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으며, 행위자는 그 위법 행위에 대해 법령에 따라 민사 손해배상 책임을 부담합니다. 가맹점에게 이러한 위반이 있는 경우, 본 계약 제11조의 위약금 약정은 본 항의 상황에서 배제되지 않습니다(그 위약금은 여전히 제11.1조의 상한 및 민법 제252조의 감액 원칙에 따라 처리합니다).
- 개인정보 보호: 어떤 이탈 상황에서도 회원 개인 데이터의 처리는 본 계약 제5조 및 개인정보보호법의 규범을 준수해야 합니다. 회원은 개인정보보호법 제3조에 따라 언제든지 개인정보 권리(조회, 보충, 정정, 삭제 등)를 주장할 수 있으며, 플랫폼과 브랜드 본부는 법령에 따라 이에 대응합니다.
§W.6 체인 본부의 가입 종료가 매장에 미치는 영향
- 브랜드 본부가 자발적으로 체인 가입을 종료하는 경우: 브랜드 본부가 자발적으로 단일 매장 플랜으로 다운그레이드하거나, 갱신을 중지하거나, 브랜드 계정을 능동적으로 폐쇄하는 경우:
- 체인 플랜의 당기 유료 기간이 만료되기 전(갱신을 취소하였으나 기간이 아직 만료되지 않은 경우를 포함)에는, 브랜드 및 그 모든 매장은 계속하여 해당 체인 플랜에 따라 본 플랫폼을 이용합니다. 다만, 브랜드 본부가 제3.5조에 따라 유료 기간 중 단일 매장 플랜으로 변경한 경우, 체인 플랜의 당기 유료 기간은 변경의 효력 발생 시에 종료되며(그 미사용 가치는 환불·취소 정책 제3.4조에 따라 단일 매장 플랜의 일수로 환산됩니다), 그때부터 아래의 처리가 적용됩니다.
- 해당 기간이 만료된 후, 브랜드 공용 회원 풀은 운영을 중지하고(회원 명단 및 일괄 발송 메시지는 각 매장이 각각 관리하는 방식으로 돌아감), 각 매장은 Free 인증 플랜으로 전환되며, 그 온라인 예약 및 줄서기의 외부 접수는 정지됩니다(이미 성립한 예약에는 영향이 없으며, 종전의 설정은 보존됨); 브랜드 본부가 별도로 단일 매장 플랜에 가입한 경우 브랜드 본부는 가입한 단일 매장 플랜에 따라 계속 이용하며, 가입하지 않은 경우에는 브랜드 본부도 Free 인증 플랜으로 전환되며, 마찬가지로 온라인 예약 및 줄서기의 외부 접수가 정지됩니다. 매장이 스스로 가입한 플랜이 유료 기간 내에 있는 경우, 해당 매장은 스스로 가입한 플랜에 따릅니다. Free 인증 플랜으로 전환된 매장은 제3.4조 (b)에 따라 새로운 포인트의 지급, 새로운 쿠폰 또는 새로운 경품의 생성을 할 수 없습니다.
- 브랜드 본부가 Free 인증 플랜으로 전환되는 경우, 본 플랫폼은 등록 이메일 및 관리자 페이지 메시지로 브랜드 본부 및 각 매장에 통지합니다; 브랜드 본부가 단일 매장 플랜에 따라 계속 이용하는 경우, 본 플랫폼은 관리자 페이지 메시지로 브랜드 본부 및 각 매장에 통지합니다.
- 회원이 다운그레이드 전에 취득한 포인트(브랜드 공용 기간 중 동일 브랜드의 다른 매장에서 취득한 것을 포함)는 해당 회원이 가입한 해당 브랜드의 영업 중인 매장에서 계속 교환할 수 있고, 회원이 수령한 쿠폰은 해당 쿠폰을 발행한 매장에서 계속 사용할 수 있으며, 그 교환 의무는 제3.4조 (c)에 따릅니다. 브랜드 공용 회원 풀의 운영이 중지된 후에는 회원은 가입하지 않은 매장에서 포인트를 교환할 수 없습니다; 포인트 기록은 다운그레이드로 인하여 삭제되지 않습니다.
- 매장 관리자 계정은 브랜드 본부가 스스로 관리하고 정지합니다.
- 미납 또는 위약에 의한 종료: 브랜드 본부가 결제 실패로 인하여 플랜이 다운그레이드된 경우에는 제6.3조 및 전항에 따릅니다. 브랜드 본부의 본 계약의 중대한 위반, 제12조에 따른 플랫폼에 의한 제휴 종료의 경우, 매장 서비스의 종료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 플랫폼은 7일 전까지 브랜드 본부 및 각 매장 관리자에게 예정 종료일을 통지할 수 있습니다.
- 개별 매장의 서비스는 영향을 받지 않음: 본 조는 브랜드 차원의 가입 종료에 대해서만 규정합니다. 개별 매장의 실물 폐쇄에 의한 종료의 경우는 §W.5(3)에 따라 처리되며, 브랜드 전체의 서비스는 개별 매장의 폐쇄에 의해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 가맹점 책임 공개: 체인 브랜드 가입 종료로 인해 가맹주, 매장, 회원에게 발생하는 상업적 손실(예: 회원 이탈, 회수 불가능한 마케팅 투자 등)은 브랜드 본부가 자체적으로 책임지며, 플랫폼은 관여하지 않습니다. 플랫폼은 본 계약에 정한 서비스 제공에 대해서만 책임을 집니다.
- 다운그레이드 후의 회복: 브랜드 본부가 그 후 다시 체인 플랜에 가입하여 결제가 성공한 경우, 브랜드는 해당 체인 플랜의 체인 기능을 회복하고, 다운그레이드로 인하여 정지된 각 매장의 온라인 예약 및 줄서기의 외부 접수는 다운그레이드 전의 설정으로 회복되며, 브랜드 공용 회원 풀은 제W.4조 제4호에 따라 운영을 재개합니다. 브랜드 본부가 단일 매장 플랜에만 가입한 경우에는 브랜드 본부 자신의 매장의 온라인 예약 및 줄서기만 회복되며, 각 매장은 Free 인증 플랜을 유지합니다.
§W.7 신규 매장 전용관(New Store Zone)
- 무료 프로모션 혜택의 성질: 「신규 매장 전용관」은 당사가 신규 개업 가맹점을 지원하기 위하여 APP 내에서 제공하는 무상의 프로모션 혜택입니다. 가맹점이 심사를 통과(계정 상태 active)하고 개업일을 설정한 후, 시스템은 개업일 전 14일부터 개업일 후 30일까지의 자격 기간 내에 해당 매장을 신규 매장 전용관에 게재하고, 조건에 부합하는 회원에 대하여 「근처에 신규 매장이 개업했습니다」라는 프로모션 알림을 최대 1회 발송할 수 있습니다. 본 혜택은 무상으로 제공되며, 가맹점은 대가를 지불하지 않으므로, 당사는 민법상 물건의 하자담보책임을 부담하지 않습니다.
- 성과의 불보증: 신규 매장 전용관의 게재 및 푸시는 프로모션 지원에 해당하며, 당사는 어떠한 노출, 도달, 클릭, 내점, 매출 또는 상업적 효익도 보증하지 않으며, 푸시가 반드시 또는 즉시 송달되거나 열람된다는 것도 보증하지 않습니다(푸시는 FCM/APNs/Web Push 등 제3자 서비스에 의존하며, 그 중단·지연·정책 변경으로 인한 미송달에 대해서는 제10조 10.3항의 면책을 준용합니다). 가맹점은 주관적 기대에 미치지 못함을 이유로 보상, 환불을 청구하거나 계약 위반을 주장할 수 없습니다.
- 당사의 운영 재량: 신규 매장 전용관은 당사가 무상으로 제공하는 프로모션성 슬롯으로서, 당사는 운영상의 고려에 근거하여 신규 매장 전용관을 조정, 일시 정지 또는 종료하거나, 가맹점을 해당 전용관에서 제외할 수 있습니다; 그러한 조정은 계약 위반을 구성하지 않으며, 가맹점은 단지 이 무상 프로모션 슬롯의 조정만을 이유로 배상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전기 조정(자격 기간 일수, 푸시 빈도, 게재 순서, 푸시 대상 및 시기의 변경을 포함) 및 그 알고리즘 로직에 대해, 당사는 일일이 공개할 의무를 부담하지 않습니다. 다만 본 호는 가맹점이 별도로 유료로 구입한 노출 또는 광고 슬롯에 대해 누리는 권익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 개업일 입력 규칙(중요): 가맹점은 진실한 개업/개점 일자를 사실에 따라 입력하여야 합니다. 개업일은 일단 설정되면 변경 및 삭제가 불가합니다. 오기가 있어 정정이 필요한 경우에는 당사 고객센터 또는 관리자의 개별 심사를 거친 후에만 지원받을 수 있으며, 가맹점은 시스템이 자체 수정 기능을 제공하지 않는다는 것을 하자 또는 계약 위반으로 주장할 수 없습니다.
- 허위 신고 및 남용에 대한 처치: 가맹점이 허위의 개업일을 입력하거나, 반복적으로 설정하거나, 허위로 신고하거나, 동일 매장에 대하여 중복 신청하는 등 혜택을 남용하는 경우, 이는 본 계약 위반으로 간주됩니다. 당사는 해당 매장을 신규 매장 전용관에서 제거할 수 있으며, 제6조, 제11조의 절차에 따라 가맹점 계정을 정지 또는 종료하고, 제11조에 따라 위약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미 지불된 금액에 대해서는 본 계약 제7.2조에 따라 처리합니다.
- 정보의 진실성 및 배상: 가맹점은 매장 정보(개업일, 매장명, 주소, 메뉴, 사진 포함)의 진실성, 정확성, 합법성에 대하여 완전한 책임을 스스로 부담합니다. 허위 또는 위법한 정보로 인하여 회원, 제3자 또는 당사에게 손해(과징금, 민원, 신용 훼손, 소송 비용 포함)가 발생한 경우, 가맹점은 제11조에 따라 전액을 배상하며, 당사는 연대 책임을 부담하지 않습니다.
- 플랫폼 중개자의 지위: 신규 매장 전용관은 정보의 게재 및 프로모션 지원에 지나지 않으며, 당사는 가맹점이 예정대로 개업하는지 여부, 실제 영업 상태, 음식 및 서비스의 품질에 대하여 보증하지 않습니다. 또한 당사는 가맹점과 소비자 간 소비 계약의 당사자가 아니며, 책임의 귀속은 제10조에 따릅니다.
제 W.8 조 예약 노쇼 보호
- 정직한 표시: 가맹점은 SWAY "온라인 예약·대기"를 통한 소비자의 예약에 대하여, 소비자가 예약 시간(합리적 유예 포함) 내에 방문하지 않고 사전 취소도 없는 경우 시스템에 사실에 근거하여 "노쇼"로 표시할 수 있습니다. 표시는 실제 상황에 근거하여야 하며 허위 또는 남용해서는 안 됩니다.
- 남용 금지: 가맹점은 노쇼를 허위로 표시하는 방법으로 소비자에게 보복하거나 손해를 가해서는 안 됩니다(예: 부정적 리뷰를 남긴 소비자에 대한 행위). 당사는 각 가맹점의 노쇼 표시율 및 취소율을 모니터링하며, 이상이 있는 경우 해당 표시의 가중치 하향, 표시 권한 정지 또는 수동 검토를 할 수 있습니다.
- 플랫폼 운영 및 이의 제기: 노쇼의 결과(소비자의 온라인 예약 기능 일시 중지 등)는 당사가 일괄 관리하며, 소비자는 당사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고 당사의 판단을 최종으로 합니다. 가맹점은 소비자에게 스스로 어떠한 처벌도 가해서는 안 되며 매장 간 블랙리스트를 작성해서는 안 됩니다. 구체적 규칙은 당사의 공지에 따릅니다.
문의
본 가맹점 서비스 계약에 관한 질문은, 다음으로 연락해 주십시오:
merchant@swayfoodapp.com
隨食有限公司(SWAY CO., LTD., 브랜드명 「隨食 SWAY」)
타이베이, 대만
📋 회사 정보(대만 《전자상거래 소비자 보호 강령》에 따른 공시):
명칭: 隨食有限公司(SWAY CO., LTD., 브랜드명 「隨食 SWAY」)
대표자: 楊大為(양대위)
통일편호(사업자등록번호): 62153228
소재지: 대만 臺北市中正區新生南路1段158號4樓
주요 연락처: merchant@swayfoodapp.com
본 계약 버전 2.9, 2026년 10월 1일 공표 및 같은 날 시행. 제3.2조 및 제3.2-1조 중 정가에 관한 규정의 시행일은 계속하여 제3.2-1조 (h)에 따릅니다. 2.9 버전 개정 내용: 제9.6조 「가맹점 콘텐츠의 AI 번역」 신설: 가맹점이 중국어로 입력한 콘텐츠는 AI를 통해 다른 언어로 자동 번역되어 회원에게 표시될 수 있으며, 본 플랫폼은 이를 위하여 해당 콘텐츠를 AI 서비스 제공자에게 제공하여 처리하게 할 수 있음; 가맹점은 가맹점 관리 화면에서 자신의 콘텐츠의 번역문을 확인하고 오류를 정정하여야 하며, 중국어 원문을 변경한 후에도 같음; 번역문과 중국어 원문이 일치하지 않는 경우 중국어 원문이 우선함. 본 개정은 유료 플랜 가입 개시 전에 이루어진 것으로, 본 플랫폼의 기존 가맹점 계정은 모두 당사의 내부 테스트 계정이며 유료 기간이 만료되지 않은 플랜을 보유한 가맹점은 없으므로, 제1.3조에 따라 공표일부터 시행합니다.
이전 버전 2.8은 2026년 9월 30일 공표 및 같은 날 시행. 2.8 버전 개정 내용: (1) 제2.6조 「매장 인증(店家認領) 및 소유권 이의 신청」 신설: 동일한 매장은 동시에 하나의 가맹점 계정만 인증할 수 있고 가맹점은 자신이 실제로 운영하는 매장에 한하여 인증할 수 있으며(브랜드 본부가 매장을 연결하는 경우도 같으며, 해당 브랜드가 보유하지 않은 매장의 연결은 본 플랫폼의 심사·승인 후 효력이 발생함), 제출 후 72시간 이내에 이메일 인증을 완료하지 않고 심사도 통과하지 않은 인증(브랜드 본부가 분점을 위하여 한 인증 제외) 및 삭제된 가맹점 계정의 삭제 후 30일이 지난 인증은 자동으로 해제되고, 실제 운영자(양도 후의 새로운 운영자 포함)는 소유권 이의 신청을 할 수 있으며, 본 플랫폼이 확인 후 인정하는 경우 기존 가맹점 계정과 해당 매장의 연결을 해제하고 쌍방에게 이메일로 통지할 수 있음을 규정; (2) 제3.2조의 Free 인증 플랜을 본 플랫폼이 실제로 제공하는 기능(매장 오너 인증 및 기본 정보 관리, 영업 상태 전환, 전체 메뉴 및 매장 사진 게시(유료 플랜과 동일), 고객 리뷰 열람 및 공개 답글, 기본 노출 데이터)에 따라 기재하고 「심플 메뉴」 「7일간의 기본 데이터」 기재를 삭제; Plus Merchant 플랜의 기능을 가맹점 플랜 페이지와 일치시켜 Free 인증 플랜의 모든 기능, 회원 관리 및 세분화, 종업원 계정 및 권한, 상급 분석 대시보드 및 리포트, Email Blast, 평점이 같은 매장 간 노출 순위 우선 및 캐러셀 광고 품질 점수에 대한 플랜 가산을 포함함을 명시하고 「무제한 메뉴」 기재를 삭제; (3) 제3.4조 (b)에서 유료 플랜 가입 개시 시 유료 플랜에 가입하지 않은 가맹점이 켜 둔 온라인 예약 및 대기열은 새로운 예약 및 대기 접수를 중지하고(이미 성립된 것에는 영향이 없으며 기존 설정은 보존됨), 유료 플랜에 가입하여 결제에 성공한 후(또는 당사가 유료 플랜을 개통한 후) 복원됨을 명시; (4) 제3.5조 「유료 기간 중 플랜 변경」 신설: 가맹점은 유료 기간 중 새로운 ECPay 정기 정액 승인을 통해 업그레이드, 다운그레이드 또는 결제 주기 변경을 할 수 있고, 확인 시 새 플랜의 첫 회차 요금을 지불하며 결제 성공 시 효력이 발생하고, 기존 플랜의 미사용 가치는 환불·취소 정책 제3.4조에 따라 새 플랜의 일수로 환산되며 현금으로 환불하지 않음을 규정; 이에 맞추어 제6.3조, 제7.2조 및 제W.6조 제1호를 개정하여, 브랜드 본부가 유료 기간 중 단일 매장 플랜으로 변경하는 경우 체인 플랜의 당기 유료 기간은 변경의 효력 발생 시에 종료됨을 규정; (5) 제2.4조에 「종업원 조작의 제한 및 기록」 신설: 회원이 매장에서 회원 QR 코드를 제시하지 않은 상태에서 가맹점 관리 화면에서 하는 포인트 수동 조정은 책임자, 매장 관리자 및 책임자가 권한을 부여한 종업원에 한하며 조작자를 기록함을 규정; (6) 제5.3조에 「종업원의 고객 정보 열람 제한」 신설: 종업원은 해당 관리 권한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최근 30일간의 예약·대기 고객 연락처 정보를 열람할 수 있음을 규정. 위 각 개정은 유료 플랜 가입 개시 전에 이루어진 것으로, 본 플랫폼의 기존 가맹점 계정은 모두 당사의 내부 테스트 계정이며 유료 기간이 만료되지 않은 플랜을 보유한 가맹점은 없습니다. 각 개정은 본 플랫폼의 실제 운영 방식에 따른 기재이거나 가맹점이 선택할 수 있는 플랜 변경 방법을 추가하는 것이므로, 제1.3조에 따라 공표일부터 시행합니다.
이전 버전 2.7은 2026년 9월 29일 공표 및 같은 날 시행. 2.7 버전 개정 내용: (1) 제1.4조 및 제7.1조에서 본 계약 제7.2조 및 제8.4조가 가맹점에게 더 유리한 경우 환불·취소 정책보다 우선하여 적용됨을 명시; (2) 제2.4조의 2단계 인증을 본 플랫폼이 해당 기능을 제공하는 경우에만 활성화하도록 변경; (3) 제3.2조에서 Chain Pro 플랜에 POS 연동 API 및 브랜드 메인 컬러/아이콘 커스터마이징이 포함됨을 명시; (4) 제5.6.4조 (e)에 단서 신설: 본 플랫폼의 회원이 계정을 삭제하는 경우 본 플랫폼은 그 전화번호로 각 가맹점의 업로드 명단에서 동일한 번호의 데이터를 삭제할 수 있으며, 관련 가맹점에는 명단의 데이터 1건이 당사자의 요청에 따라 삭제되었다는 사실만 통지하고 해당 당사자가 본 플랫폼의 회원이라는 사실은 공개하지 않음; 제5.6.2조도 이에 맞추어 수정; (5) 제5.6.6조 (c)에서 청구인이 해당 전화번호의 보유자임을 확인하는 방법을 SMS 인증 번호에서, 청구인이 해당 전화번호를 보유하고 있음을 증명하기에 충분한 자료를 제출하거나 본 플랫폼이 해당 번호로 청구인에게 연락하여 확인하는 방법으로 정정; 제5.6.6조 (d), (e)를 본 플랫폼이 본인 확인 후 당사자의 전화번호로 각 가맹점의 업로드 명단을 조회하여 관련 가맹점에 전달할 수 있고, 당사자가 삭제를 요청하고 확인을 거친 경우 해당 데이터를 즉시 삭제하고 관련 가맹점에 통지할 수 있도록 변경; (6) 제5.6.4조 (a), 제5.6.5조 및 제5.6.7조 (a)를 고객 명단의 실제 기능에 맞추어 기재(가맹점 관리자 페이지에서는 업로드, CSV 내보내기 및 명단 전체 삭제가 가능하며, 건별 데이터의 삭제는 해당 데이터의 전화번호를 기재한 이메일로 본 플랫폼에 요청하면 5 영업일 이내에 해당 가맹점의 업로드 명단에서만 대신 삭제하고 감사 기록을 보존)하고, 매일 하는 데이터베이스 백업의 보유 기간이 30일을 초과하지 않음을 명시; 제5.6.7조 (b)에서 계정이 정지, 거부 또는 종료된 가맹점도 내보내기 기간 중에는 가맹점 관리자 페이지에서 업로드 명단을 내보내거나 삭제할 수 있음을 명시; 제5.6.12조 (a)의 재수탁자 유형에 데이터베이스 백업 보관 서비스, 소스 코드 버전 관리 및 자동화 작업 서비스를 추가; (7) 제6.3조를 ECPay 정기 정액 결제의 실제 방식에 맞추어 기재: 각 기의 유료 혜택은 ECPay가 예정한 다음 결제일(가맹점이 갱신을 중지한 경우에는 원래 결제되었어야 할 날)에 만료되며 별도의 유예 기간은 없음; 결제에 실패하면 즉시 이메일 및 관리자 페이지 메시지로 통지하고, 만료 시까지 결제가 성공하지 않으면 Free 인증 플랜으로 전환하고 온라인 예약 및 줄서기의 외부 접수를 정지하며, 이후 결제가 성공하면(다시 가입하여 결제를 완료한 경우를 포함) 회복하고, 연속 3기에 걸쳐 결제에 실패하면(같은 기 안의 재시도는 1기로 계산) 해당 정기 정액 승인을 종료하고 이메일 및 관리자 페이지 메시지로 통지함; 가맹점이 결제 실패 후 다시 가입하는 경우 본 플랫폼은 새로운 가입을 생성하기 전에 원래의 정기 정액 승인을 종료함; 연체 일수에 따른 단계별 조치 표는 삭제; (8) 제6.4조에서 전자 인보이스는 가맹점의 통일편호 제공 여부에 따라 발행함을 명시; (9) 제9.3조 및 제W.4조 제7호의 청구 근거를 본 계약 제11조 및 관계 법령으로 변경하고, 상표법 제95조, 제97조의 인용을 삭제; (10) 제3.4조 (c) 중 체인 브랜드 본부의 다운그레이드에 제W.6조를 적용한다는 단서를 삭제하고, 제W.6조를 실제 처리 방식에 맞추어 기재: 브랜드 본부가 단일 매장 플랜으로 변경하거나, 갱신을 중지하거나, 브랜드 계정을 폐쇄하는 경우, 체인 플랜의 당기 유료 기간이 만료된 후 브랜드 공용 회원 풀은 운영을 중지하고, 각 매장은 Free 인증 플랜으로 전환되어 온라인 예약 및 줄서기의 외부 접수가 정지되며, 브랜드 본부는 가입한 단일 매장 플랜에 따라 계속 이용하고(가입하지 않은 경우 Free 인증 플랜으로 전환), 브랜드 본부 및 각 매장에 통지함; 회원이 취득한 포인트는 가입한 해당 브랜드의 매장에서, 수령한 쿠폰은 발행한 매장에서 계속 교환 및 사용할 수 있음; 브랜드 본부가 그 후 다시 체인 플랜에 가입하여 결제가 성공하면 회복함; 「본 브랜드는 서비스를 일시 중지했습니다」 표시, 90일 선의 사용 기간, 그리고 180일 이내의 복원 지원 및 기간 경과 후 새 brand_id로 재구축해야 한다는 기재는 삭제; (11) 제W.1조에서 본 플랫폼이 제공하는 내보내기 기능을 통해 취득하고 제5.2조에 따라 사용하는 회원 데이터는 금지 대상이 아님을 명시; (12) 제W.4조 제4호에서 브랜드 공용은 2026년 10월 2일부터 적용됨을 명시; (13) 번역 용어 수정; (14) 제6.4.1조의 외화 처리 기재를 실제 결제 방식과 일치하도록 정정(본 플랫폼의 요금은 일률적으로 신타이완 달러로 가격을 정하고 ECPay(綠界)를 통하여 신타이완 달러로 결제되며, 대만 외에서 발급된 신용카드로 결제하는 경우 카드 발급사가 환산함)하여 환불·취소 정책 제9.4조와 일치시키고, 제10.3조에서 본 플랫폼이 연동하지 않는 OpenAI 및 Twilio를 삭제; (15) 제3.2조 Plus Merchant 플랜에 우선 고객센터(가맹점이 merchant@swayfoodapp.com으로 보낸 메일을 우선 처리하며, 회신 시간은 약속하지 않음)를 명시하고, 제3.4조(a)에 우선 고객센터는 유료 플랜 가입자에 한한다는 점을 명시; (16) 제3.2조 Free 인증 플랜 및 제3.4조(a)에 종업원 권한을 명시(유료 플랜 가입 개시 전에는 심사를 통과한 가맹점에 먼저 개방하고, 가입 개시 후에는 Plus Merchant 이상 플랜의 기능으로 함. 제3.1조와 일치); (17) 제3.1조에 A/B 테스트(Plus Merchant 이상)를 추가하고, 제3.2조의 Plus Merchant 플랜에 포인트, 온라인 예약 및 대기열, A/B 테스트를 명시하며, Free 인증 플랜에는 포인트, A/B 테스트 및 상급 분석이 포함되지 않음을 명시하고, 제3.4조(a)에 A/B 테스트를 명시(본 플랫폼이 유료 플랜으로 실제 제공하는 기능과 일치); (18) 제6.1조, 제6.2조, 제7.2조 및 제8.1조에서 본 플랫폼이 제공하지 않는 푸시 추가, 홈페이지 주목, 이벤트 노출 및 커스텀 리포트와, 별도 과금되는 Email Blast, 상급 분석 및 API 연동을 삭제하고(제3.2조에 따라 Email Blast 및 상급 분석은 Plus Merchant 이상 플랜에, API 연동은 Chain Pro 플랜에 포함), 제6.1조의 부가 가치 서비스료 항목을 전부 삭제하며, 같은 조의 광고료를 가맹점이 구입하는 광고 슬롯(매절 슬롯 및 CPC 슬롯)으로 정정; (19) 제8.3조에서 랭킹 로직이 영업 비밀에 해당하는 기능을 본 플랫폼이 실제로 제공하는 것에 맞추어 기재하여, 본 플랫폼이 제공하지 않는 홈페이지 주목 및 관련 추천을 삭제하고 근처 인기 매장, 인기 랭킹, 신규 매장 전용관 및 기타 음식점 리스트를 기재. 위 각 항목은 유료 플랜 가입 개시 전, 본 플랫폼의 기존 가맹점 계정이 모두 당사의 내부 테스트 계정이고 어떠한 가맹점도 플랜 요금을 지급하지 않은 시점에 개정된 것으로서 본 플랫폼의 실제 운영 방식에 맞추어 기재한 것이며, 가맹점이 이미 지급한 권익에 영향을 미치지 않으므로 제1.3조에 따라 공표일부터 시행합니다.
이전 버전 2.6은 2026년 9월 26일 공표 및 같은 날 시행. 다만, 제3.2조 및 제3.2-1조 중 정가에 관한 규정은 제1.3조에 따라 2026년 10월 27일부터 시행. 2.6 버전 개정 내용: (1) 제3.2조의 Plus Merchant, Chain Lite, Chain Pro 플랜 가격을 우대 가격과 정가로 나누어 기재(우대 가격은 버전 2.5에 기재된 가격과 동일; 정가는 Plus Merchant NT$599/월, NT$2,990/반기, NT$5,390/년, Chain Lite NT$1,390/월, NT$6,990/반기, NT$12,590/년, Chain Pro NT$4,990/월, NT$25,990/반기, NT$45,990/년); (2) 제3.2-1조 「우대 가격, 정가 및 가격 유지」 신설: 유료 플랜 가입 개시 시점 또는 가맹점의 최초 심사 통과 시점 중 늦은 시점부터 기산하는 우대 기간(기산일은 산입하지 않으며 30일째 되는 날 23시 59분 59초까지) 내에 구독 확정(주문 생성) 또는 첫 회 결제 완료 중 이른 시점이 있는 구독은 우대 가격으로 과금되고, 계속 구독인 동안(직전 우대 가격 구독 만료 후 7일 이내에 이어서 구독하는 경우 포함) 우대 가격이 유지되며, 플랜 또는 과금 주기를 변경하는 경우 변경 후의 우대 가격이 적용됩니다. 브랜드 본부가 우대 기간 만료 전(우대 기간 개시 전을 포함)에 체인 플랜을 신청한 경우 체인 플랜의 우대 기간은 심사 결정 후 30일까지 연장됩니다; (3) 제3.2조에 유료 플랜은 트라이얼 기간 및 무상 월을 제공하지 않는다는 점(제3.4조의 기능 개방은 제외)을 명시하고, 제3.4조 (b)에 우대 가격의 적용을 추가; (4) 제6.1조의 플랜 이용료에 Chain Lite, Chain Pro 및 Enterprise를 추가하고, 가격 인상은 제1.3조에 따라 개별 통지하여야 한다는 점과 우대 가격 구독은 계속 구독인 동안 갱신 가격을 인상하지 않는다는 점을 명시; 제7.2조의 월간 플랜은 제3.2조의 가격에 따르도록 변경. 제(1)호 및 제(2)호 중 정가에 관한 부분은 제1.3조에서 말하는 요금 인상에 해당하므로 본 플랫폼은 가맹점의 등록 이메일로 개별 통지하며, 시행 전에는 정가를 받지 않고, 가맹점이 이를 수락하지 않는 경우 제1.3조에 따라 본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기타 각 호는 가맹점에 중대한 불이익을 미치지 않으므로 제1.3조에 따라 공표일부터 시행합니다.
이전 버전 2.5는 2026년 9월 25일 공표 및 같은 날 시행. 2.5 버전 개정 내용: (1) 제3.4조 「유료 플랜 가입 개시 전의 기능 개방」을 신설하여, 유료 플랜 가입 개시 전에 먼저 개방하는 기능의 범위, 가입 개시 후 유료 플랜에 가입하지 않은 가맹점은 새로운 포인트를 지급할 수 없다는 점, 회원이 이미 취득한 포인트와 수령한 쿠폰은 계속 교환 및 사용 처리할 수 있다는 점을 정하고, 제3.2조 Free 인증 플랜 설명에 안내를 추가하였습니다; (2) 제2.2조 제1호를 완화하여 상업등기법 제5조에 따라 상업 등기가 면제되는 사업자(노점, 월 매출액이 영업세 과세 최저한에 미달하는 사업자 등)는 세무 등기 증명 또는 영업세 납부서로 대신할 수 있도록 하고, 같은 조에 별도로 기재되어 있던 「세무 등기증」 호를 삭제하였으며, 제2.3조 제1호도 이에 맞추어 완화하였습니다; (3) 제9.3조에 제W.3조에 따라 본 플랫폼이 제공하는 QR 코드 표지판은 본 계약의 유효 기간 중 무료 다운그레이드 후 7일 이내 철거 의무의 대상이 아니라는 내용을 추가하고, 제12.3조와 함께 제W.3조에 따라 본 플랫폼이 제공하는 표지판 및 프로모션 소재는 본 계약 종료 후 제W.3조 제3호에 따라 철거한다는 점을 명시하였습니다; (4) 제W.2조의 유료 플랜 순위 우선을 평점(소수점 첫째 자리까지 반올림한 값)이 같은 매장 사이에서의 우선으로만 정정하여 본 플랫폼의 실제 순위 결정 방식과 일치시켰습니다; (5) 제4.3조 푸시 콘텐츠 심사 방식의 기재는 2026년 9월 24일 「자동 심사 + 발췌 수동 심사」에서 「시스템 자동 심사」로 정정되었으며, 실제 심사 방식과 일치시킨 것으로서 본 버전에 기록합니다; (6) 제8.1조 및 제8.3조에서 본 플랫폼이 제공하지 않는 「유료 랭킹」의 기재를 삭제하고, 제8.3조에서 「제휴 관계에 근거한 노출 조정」 문구를 삭제하였으며, 유료 플랜 및 광고가 자연 추천 순위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제W.2조의 제한은 운영상 재량으로 완화되지 않음을 명시하였습니다; (7) 번역문의 용어를 정정하였습니다. 위 각 항은 가맹점에 중대한 불리한 영향을 미치지 않으므로 제1.3조에 따라 공표일부터 시행하며, 제(4)항은 유료 플랜 가입 개시 전의 개정으로서 가맹점이 이미 지불한 권익에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이전 버전 2.4는 2026년 9월 16일 공표. 2.4 버전 개정 내용: (1) 제3.2조의 Free 인증 플랜을 평가 기간으로 한다는 설명에서 「현재 무료, 기본 매장 기능 + 매월 쿠폰 2장」 기재를 삭제하고 「매장 인증, 영업 상태 전환, 간이 메뉴 및 기본 데이터 포함」으로 변경하여 같은 조에 정한 Free 플랜 내용과 일치시켰습니다. 본 항은 제1.3조에 따라 가맹점에 불리한 개정으로 취급하며, 본 플랫폼은 가맹점의 등록 이메일로 개별 통지하고 2026년 10월 17일(또는 개별 통지 발송일부터 기산하여 30일이 경과한 날의 다음 날 중 늦은 날)부터 시행합니다. 시행 전까지는 이전 버전의 기재가 적용됩니다; (2) 제3.2조 「커스텀 플랜」, 제4.2조 「리뷰 조작」 및 제6.1조 「커스텀 프로젝트료」의 용어를 「콘텐츠 크리에이터 또는 마케팅 파트너」로 변경하였습니다; (3) 번역본의 문서 링크를 같은 언어 버전으로 변경하였습니다. 제(2)·(3)항은 가맹점에 불리한 영향을 미치지 않으므로 공표일부터 시행합니다.
이전 버전 2.3은 2026년 9월 1일 공표되어 제5.6조 「가맹점이 직접 업로드한 고객 명단(위탁 처리)」를 신설하였고(해당 조항은 2026년 10월 1일 시행, 그 밖의 조항은 2.2 버전과 동일), 2.3 버전 기간 중 결제 수단 기재를 ECPay(신용카드)로 정정하고 자연 추천 순위 설명을 실제 순위 결정 방식과 일치하도록 정정하였습니다. 이전 버전 2.2는 2026년 6월 9일 시행(2.2 버전에서 제W.8조 '예약 노쇼 보호' 추가); 이전 버전 2.1은 2026년 6월 6일 시행; 이전 버전 2.0은 2026년 5월 4일 시행, W.4-W.6 체인 브랜드 증보 조항은 2026년 5월 26일 시행, W.7 신규 매장 전용관 추가조항은 2026년 6월 2일 시행.
운영 주체: 隨食有限公司(SWAY CO., LTD., 브랜드명 「隨食 SWAY」)
본 계약의 정식 버전은 번체 중국어판입니다. 번역 버전과의 사이에 차이가 있는 경우는, 번체 중국어판이 우선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