버전 3.8 · 최종 업데이트: 2026년 10월 28일 · 시행일: 버전 3.8 개정은 2026년 10월 28일 시행, 버전 3.6 및 3.7에서 신설된 포장·픽업 주문 관련 규정(제W.9조 등)은 2026년 11월 5일 시행, 버전 3.3에서 신설된 테이블 QR 주문 관련 규정(제W.9조 등)은 2026년 11월 4일 시행, 그 밖의 조항은 시행 중
📌 법적 주체: 본 계약의 플랫폼 당사자는 隨食有限公司(SWAY CO., LTD., 브랜드명 「隨食 SWAY」, 이하 "본 플랫폼" 또는 "당사")입니다. 가맹점이란 본 계약에 따라 등록된 요식, 소매 또는 서비스 사업자, 또는 그 지정 대리인을 가리킵니다(이하 "가맹점" 또는 "귀점").
⚠️ 중요: 상업 고객 선언(B2B) 본 계약은 B2B 상업 계약이며, 가맹점은 상업 고객(소비자 보호법의 보호를 받지 않음)입니다. 등록 및 결제 완료로써, 가맹점은 권한 위임된 대표자를 통해 본 계약의 모든 조항을 완전히 이해하고 수락한 것으로 간주되며, 사후에 열람의 결여, 이해의 결여 또는 언어의 장벽 등을 항변으로 주장할 수 없습니다. 대표자의 대표 권한은 가맹점이 제2.3조에 따라 보증합니다. 본 계약은 다음 문서와 일체로서 해석되며 동등한 법적 효력을 가집니다: 환불·취소 정책, 개인정보 처리방침, 이용약관, 커뮤니티 가이드라인.
1.1 계약의 목적: 본 계약은 가맹점이 SWAY 가맹점 백엔드 관리 시스템, 광고 게재, 회원 CRM, 푸시 알림 서비스, API, 음식점 노출, 리뷰 답글, 포인트/교환 도구, 종업원 계정, 고객센터 채널 기타 주변 기술 인프라(총칭 "본 플랫폼")를 이용함으로써 발생하는, 본 플랫폼과 가맹점 간의 권리 의무를 규율합니다.
1.2 독립 당사자: 본 플랫폼과 가맹점은 독립된 계약 당사자입니다. 본 계약은 파트너십, 대리, 고용, 조인트 벤처, 프랜차이즈, 신탁, 판매 대리, 기타 유사한 관계를 발생시키지 않습니다. 어느 당사자도 상대방을 대리하여 의사 표시, 서류에의 서명, 또는 의무의 인수를 할 권한을 가지지 않습니다. 어느 당사자의 종업원은 상대방의 종업원으로 간주되지 않으며, 상대방에 대해 고용 책임, 노동 권익, 또는 노동 건강 보험을 주장할 수 없습니다.
1.3 변경: 본 플랫폼은 법령의 변경, 업무 필요성, 기술적 업그레이드, 제3자 의존 관계의 변경 기타 정당한 사유에 근거하여, 합리적인 범위 내에서 본 계약을 변경할 수 있습니다. 변경이 가맹점에 중대한 불이익을 초래하지 않는 경우(예: 순수한 자구 명확화, 기존 권익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신기능 설명의 추가)에는, 본 플랫폼상에서의 공표 또는 백엔드 메시지에 의한 통지 후에 효력을 발생할 수 있습니다. 변경이 가맹점에 중대한 불이익을 초래하는 경우(예: 요금의 인상, 가맹점의 기존 권익의 실질적 축소, 가맹점 의무의 가중)에는, 본 플랫폼은 효력 발생 30일 전에 가맹점의 등록 이메일로 개별 통지하여야 합니다. 가맹점이 해당 중대한 변경을 수락하지 않는 경우, 변경의 효력 발생 전에 서면 통지로써 본 계약을 종료하고, 이미 선불하였으나 아직 기한이 도래하지 않은 요금에 대해 비례하여 환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변경 후의 조항은 그 효력 발생일로부터 장래를 향해서만 적용되며, 가맹점이 이미 결제한 당기 또는 이미 발생한 권리 의무에는 소급하지 않습니다. 가맹점이 중대한 변경의 통지를 수령한 후, 전기 기간 내에 이의를 표명하지 않고 본 플랫폼의 이용을 계속하는 경우에 비로소 해당 변경을 수락한 것으로 간주됩니다.
1.4 완전 합의 및 우선 순위: 본 계약은 전기 참조 편입 문서와 함께, 본 플랫폼의 이용에 관한 양 당사자의 완전 합의를 구성하며, 본 계약 이전의 구두 또는 서면에 의한 모든 합의에 우선합니다. 이러한 문서 간에 충돌이 있는 경우, 우선 순위는 다음과 같습니다: (a) 개별로 서면 체결된 계약의 특별 조항; (b) 환불·취소 정책; (c) 본 계약; (d) 이용약관; (e) 기타 보충 문서. 다만, 본 계약 제7.2조 및 제8.4조가 가맹점에게 더 유리한 경우에는 환불·취소 정책보다 우선하여 적용됩니다. 본 계약 및 관련 문서에서 「커뮤니티 가이드라인」은 《커뮤니티 콘텐츠 정책 및 신고 기준》을, 「저작권 침해 통지 정책」, 「저작권 통지 정책」 또는 「DMCA 저작권 통지 정책」은 《저작권 침해 통지 및 게시중단 정책》을, 「회원 서비스 약관」은 《이용약관》을 말합니다.
1.5 해석의 이익: 본 계약은 본 플랫폼이 미리 기초하여 가맹점이 가입하도록 제공하는 것으로서, 부합계약(附合契約)의 성질을 가집니다. 본 계약의 어떠한 모호 또는 다의적으로 해석될 수 있는 조항도, 계약 체결 시 양 당사자의 합리적인 상업 의사 및 신의성실의 원칙을 참작하여 해석되어야 하며, 부합계약으로서 민법 제247조의1에 따라 이루어져야 할 형평적 해석에 대하여, 양 당사자는 모두 그 적용을 배제하지 않습니다.
가맹점은 본 플랫폼에 제공하는 모든 정보(가맹점명, 등기 주소, 영업 주소, 책임자 성명, 연락 전화, 이메일, 사업자등록번호, 은행 계좌, 메뉴, 가격, 사진 포함)가 진실, 정확, 완전하고 최신일 것을 보증하며, 변경이 발생한 경우는 5 영업일 이내에 능동적으로 갱신합니다. 정보의 부정확에 기인하는 손해는 가맹점이 전 책임을 부담합니다.
등록 시 또는 본 플랫폼의 요구에 따라, 가맹점은 다음 서류의 명료한 사본을 5 영업일 이내에 제공합니다(본 플랫폼은 확인을 위해 원본의 제시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가맹점이 제공을 거부하거나, 불완전한 서류를 제공하거나, 위조·변조한 서류를 제공한 경우, 본 플랫폼은 본 계약 제6조, 제11조의 절차에 따라 가맹점 계정을 정지 또는 종료할 수 있습니다. 지불한 금액에 대해서는 본 계약 제7.2조에 따라 처리하되, 가맹점에게 책임이 있는 사유(예: 서류의 위조·변조)로 인하여 종료된 경우, 이미 제공된 서비스의 대가는 환불되지 않습니다. 문서의 위조·변조에 관여한 경우, 본 플랫폼은 더 나아가 법령에 따라 그 형사 책임을 추궁할 수 있습니다.
계약 체결 시 및 본 계약의 유효 기간 중, 가맹점은 다음 사항이 진실임을 보증합니다. 어느 보증에 중대한 부진실이 있는 경우, 본 플랫폼은 본 계약 제6조, 제11조의 절차에 따라 본 계약을 종료하고, 제11조(그 위약금은 제11.1조의 상한 및 민법 제252조의 감액 원칙을 한도로 함)에 근거하여 위약금을 청구할 수 있으며, 지불한 금액에 대해서는 본 계약 제7.2조에 따라 처리합니다:
가맹점의 자격 심사, 서류 확인, 계정 유지에 대해, 본 플랫폼은 합리적인 심사권을 가집니다. 본 플랫폼이 가맹점의 등록 정보가 부진실, 부정확, 오해의 소지가 있거나 §2.3의 보증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인정하는 경우, 가맹점 계정을 정지 또는 종료할 수 있습니다. 다만, 플랫폼 또는 제3자의 권익에 즉각적인 위해를 초래하는 긴급한 사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본 플랫폼은 처분 시 또는 처분 후 합리적 기간 내에 확인 가능한 방법으로 가맹점에게 통지하고 그 사유를 명시하여야 하며, 합리적 범위 내에서 가맹점에게 의견을 진술하거나 보정할 기회를 부여하여야 합니다. 지불한 금액은 《환불·취소 정책》에 따라 처리됩니다. 가맹점에게 책임 없는 사유로 종료된 경우, 가맹점은 아직 기한이 도래하지 않은 이미 지불한 서비스 요금에 대해 비례하여 환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본 플랫폼은 가맹점 백엔드 관리 시스템을 제공합니다. 현시점의 주요 기능에는 다음을 포함할 수 있습니다(구체적인 기능, 이용 한도, 제한, 제공 지역은 본 플랫폼상의 실시간 고지 및 실제의 제공 내용에 의해 정해지며, 다음 기재는 당사의 어떠한 확약, 보증, 청약도 구성하지 않습니다):
본 플랫폼은 법령, 기술, 보안 또는 운영상의 합리적 필요에 따라, 본 플랫폼의 기능, 이용 한도, 지역, 언어, 버전 또는 가격 구조를 추가, 변경, 제한, 조정 또는 종료할 수 있습니다. 다만, 가맹점이 그 유료 플랜에 따라 누려야 할 핵심 기능(예: 각 플랜에 명시된 기능 항목)에 대하여, 본 플랫폼이 실질적 삭감 또는 종료를 함으로써 가맹점이 이미 지불한 대가에 상응하는 주요 서비스를 받을 수 없게 되는 경우, 효력 발생 30일 전에 가맹점에게 개별 통지하여야 합니다. 가맹점이 이로 인하여 중대한 불이익을 받아 이를 수락하지 않는 경우, 본 계약을 종료하고 아직 기한이 도래하지 않은 이미 지불한 요금에 대해 비례하여 환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전기 핵심 기능에 해당하지 않는 일반적 조정은 계약 위반을 구성하지 않습니다. 기능의 구체적 이용 한도 및 지역별 가용성은 본 플랫폼의 실시간 고지 및 실제 제공 내용에 따릅니다.
본 플랫폼은 다음 가맹점 플랜을 제공합니다(특전, 이용 한도는 본 플랫폼상의 실시간 고지에 따르며, 본 플랫폼은 언제든지 조정할 권리를 유보합니다. 가격은 우대 가격과 정가로 나뉘며 그 적용은 제3.2-1조에 따르고, 가격 조정은 제1.3조 및 제6.1조에 따릅니다):
유료 플랜(Plus Merchant, 체인 플랜, Enterprise)은 체험 기간을 제공하지 않으며, 제3.4조의 유료 플랜 가입 개시 전 기능 개방 및 제3.4-1조의 30일 증정을 제외하고는 무상 기간을 제공하지 않습니다. 제3.2-1조의 우대 가격은 가격 우대이며 체험 기간이 아닙니다. 가맹점은 Free 매장 소유 등록 플랜(매장 인증, 영업 상태 전환, 전체 메뉴 및 매장 사진, 리뷰 답글 및 기본 노출 데이터 포함. 본 플랫폼은 본 약관에 따라 서비스 내용을 조정할 권리를 유보합니다)을 무상으로 이용하여 평가한 후 유료 플랜으로 업그레이드하실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적용 범위는 환불·취소 정책 §3.1에 따릅니다.
(a) 적용 범위: 제3.2조에 기재된 Plus Merchant 플랜 및 각 체인 플랜의 가격은 「우대 가격」과 「정가」로 나뉘며, 본 조의 규정에 따라 적용됩니다. Enterprise 플랜 및 커스텀 플랜에는 본 조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b) 우대 기간: 다음 시점 중 늦은 시점을 기산 시점으로 합니다. (1) 유료 플랜 가입 개시 시점, 즉 본 플랫폼의 시스템에 기록된 유료 플랜 가입 개시 시점(당사가 전자 영수증 발행 설정을 완료하고 가맹점 백엔드를 통하여 유료 플랜 구독의 정식 접수를 개시한 시점을 말하며, 본 계약 버전 2.6의 공표 시보다 앞서지 않음. 당사는 제3.4조 (b)에 따라 통지함); (2) 가맹점이 본 플랫폼의 심사를 최초로 통과한 시점. 우대 기간은 기산 시점에 개시하며, 기산 시점이 속하는 날(대만 시간)은 산입하지 아니하고 그 다음 날부터 기산하여 30일째 되는 날의 23시 59분 59초(대만 시간)에 만료합니다. 예를 들어 기산 시점이 2026년 11월 1일 15시인 경우, 우대 기간은 2026년 12월 1일 23시 59분 59초에 만료합니다.
(c) 체인 플랜: 각 체인 플랜은 브랜드 본부인 가맹점의 우대 기간에 따릅니다. 브랜드 본부가 그 우대 기간 만료 전(우대 기간 개시 전을 포함)에 제W.4조 제7호에 따라 체인 플랜을 신청한 경우, 해당 체인 플랜의 우대 기간은 본 플랫폼이 그 신청에 대하여 심사 결정을 한 시점부터 전호와 같은 방법으로 계산한 30일이 만료하는 때까지 연장됩니다.
(d) 우대 가격 구독: 유료 플랜 구독 중 판단 시점이 우대 기간 만료 전 또는 제(h)호에 따라 정가가 시행되기 전인 구독은 우대 가격으로 과금됩니다(이하 「우대 가격 구독」). 판단 시점이란 가맹점이 가맹점 백엔드에서 구독을 확정한 시점(주문 생성 시) 또는 첫 회 결제가 완료된 시점 중 이른 시점을 말합니다. 우대 가격 구독의 이후 각 기의 갱신도 모두 우대 가격으로 과금됩니다.
(e) 계속 구독: 새로운 구독의 판단 시점(제(d)호)에 동일 가맹점의 직전 우대 가격 구독이 아직 만료되지 않았거나 그 유료 기간 만료 후 7일이 지나지 않은 경우, 해당 새로운 구독은 계속 구독으로서 우대 가격 구독이 됩니다. 계속 구독 기간 중에 과금 주기 또는 플랜(체인 플랜으로의 업그레이드 포함)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제3.2조에 기재된 변경 후 플랜 및 주기의 우대 가격으로 과금됩니다. 직전 우대 가격 구독이 자동 갱신 해지, 결제 실패, 신용카드 유효기간 만료, 정기 결제 승인 횟수 소진, 제6.3조에 따른 처리 또는 Free 매장 소유 등록 플랜으로의 전환 중 어느 사유로 종료된 것이든 동일합니다. 다만, 환불된 구독은 직전 우대 가격 구독으로 보지 아니합니다.
(f) 정가: 제(d)호 및 제(e)호에 해당하지 않는 구독은 정가로 과금됩니다. 직전 우대 가격 구독의 유료 기간 만료 후 7일이 지난 뒤 다시 구독하는 경우에도 같습니다.
(g) 과금액의 표시: 유료 플랜의 과금액은 가맹점 관리 화면의 구독 확인 화면에 표시된 금액에 따르며, 본 플랫폼은 표시된 금액을 초과하는 요금을 받지 않습니다. 적용 가격이 가맹점의 확인 전에 변동된 경우, 본 플랫폼은 가맹점에 다시 확인을 요청합니다.
(h) 시행: 본 조 및 제3.2조 중 정가에 관한 규정은 제1.3조에 따라 2026년 10월 27일부터 시행하며, 그 전에는 본 플랫폼은 어떠한 유료 플랜에 대하여도 정가를 받지 않습니다. 본 조의 기타 규정은 본 계약 버전 2.6의 공표일부터 시행합니다.
(a) 유료 플랜의 가입을 개시하기 전까지, 당사는 제3.2조에 정한 Plus Merchant 플랜의 기능(포인트, 쿠폰, 회원 관리, 푸시 알림, 온라인 예약 및 대기열, 테이블 QR 주문 및 포장·픽업 주문, A/B 테스트, 상급 분석, 종업원 권한 포함)을 심사를 통과한 가맹점에 무상으로 먼저 개방합니다. 체인 브랜드 기능(다중 매장 관리, 브랜드 공유 회원/포인트/쿠폰 풀), API 연동, 제W.2조의 유료 플랜 순위 우선, 캐러셀 광고 품질 점수에 대한 플랜 가산 및 우선 고객센터는 계속하여 해당 플랜 가입자에 한합니다.
(b) 유료 플랜의 가입을 개시할 때, 당사는 가맹점의 등록 이메일 및 관리 화면 메시지로 통지합니다. 심사를 통과한 가맹점에는 제3.4-1조의 30일 증정이 제공되며, 제3.2-1조에 정한 우대 기간(제3.2-1조 (c)에 따라 연장되는 경우를 제외하고 증정 기간과 같습니다) 내에 구독한 가맹점에는 우대 가격이 적용됩니다. 유료 플랜에 가입하지 않은 가맹점은 제3.4-1조의 증정 기간이 만료된 때(증정을 받지 않은 가맹점은 유료 플랜 가입 개시 시점)부터 제3.2조의 Free 매장 소유 등록 플랜 내용에 따라 본 플랫폼을 이용하며, 새로운 포인트 지급, 쿠폰 또는 리워드의 신규 생성을 할 수 없고, 신규 회원의 가입도 접수되지 않습니다(이미 가입한 회원에게는 영향이 없습니다). 다만, 회원이 그 이전에 취득한 포인트 및 수령한 쿠폰에 대해서는, 가맹점의 원래 규칙에 따라 소멸하거나 모두 교환될 때까지 본 플랫폼이 교환 및 사용 처리 기능을 계속 제공합니다. 유료 플랜에 가입하지 않은 가맹점이 켜 둔 온라인 예약 및 대기열은 그 시점부터 새로운 예약 및 대기 접수를 중지하며, 새로운 테이블 QR 주문 및 포장·픽업 주문의 접수도 중단하되 계산하지 않은 계산서는 계속 계산하거나 무효 처리할 수 있으며(이미 성립된 예약 및 대기에는 영향이 없고 가맹점은 평소대로 처리할 수 있으며, 기존 설정은 보존됩니다), 해당 가맹점이 유료 플랜에 가입하고 결제에 성공하면(또는 당사가 유료 플랜을 개통하면) 기존 설정으로 복원됩니다. 본 호에 따라 가맹점이 Free 매장 소유 등록 플랜 내용으로 이용하게 되는 것(제3.4-1조의 증정 기간 만료에 따른 경우를 포함)은 제9.3조 및 제9.3-1조에서 말하는 가맹점 플랜의 Free 전환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c) 가맹점이 회원에게 지급한 포인트 및 발행한 쿠폰의 교환 의무는 지급·발행 시 정한 조건 및 관계 법령에 따르며, 가맹점의 플랜 변경(유료 플랜에서 Free 매장 소유 등록 플랜으로의 다운그레이드 포함)으로 소멸하지 않습니다. 본 계약 종료 시에는 제12.3조에 따릅니다.
(a) 대상 및 기간: 유료 플랜 가입 개시 후, 당사는 본 플랫폼의 심사를 통과한 각 가맹점에 Plus Merchant 플랜(단일 매장)의 기능을 30일간 이용할 수 있는 권리를 무상으로 증정합니다(이하 「증정」). 증정 기간은 해당 가맹점에 대하여 제3.2-1조 (b)에 따라 계산되는 우대 기간과 같으며, 유료 플랜 가입 개시 전에 심사를 통과한 가맹점은 유료 플랜 가입 개시 시점부터, 그 후에 심사를 통과한 가맹점은 본 플랫폼의 심사를 최초로 통과한 시점부터 기산합니다. 기산 시점이 속하는 날(대만 시간)은 산입하지 아니하고 그 다음 날부터 기산하여 30일째 되는 날의 23시 59분 59초(대만 시간)에 만료합니다. 제3.2-1조 (c)에 따라 체인 플랜에 대하여 연장되는 우대 기간은 증정 기간을 연장하지 않습니다.
(b) 증정의 범위: 증정 기간 중 가맹점이 이용할 수 있는 기능의 범위는 제3.4조 (a)에 따라 먼저 개방되는 기능과 같습니다. 체인 브랜드 기능, API 연동, 제W.2조의 유료 플랜 순위 우선, 캐러셀 광고 품질 점수에 대한 플랜 가산 및 우선 고객센터는 증정의 범위에 포함되지 않으며, 계속하여 해당 플랜 가입자에 한합니다.
(c) 결제 정보 불필요, 만료 시 과금 없음: 증정은 가맹점이 신용카드 기타 결제 정보를 제공하거나 유료 플랜에 가입하는 것을 조건으로 하지 않습니다. 증정 기간이 만료되면 증정은 자동으로 종료되며, 유료 플랜에 가입하지 않은 가맹점은 제3.4조 (b)에 따라 Free 매장 소유 등록 플랜으로 돌아갑니다. 본 플랫폼은 증정을 이유로 가맹점을 유료 플랜에 가입시키지 않으며, 증정에 대하여 가맹점에 어떠한 요금도 청구하지 않습니다. 증정 기간 중 가맹점이 별도로 구매한 광고 슬롯 기타 유료 항목은 각 항목의 약정에 따라 과금됩니다. 증정은 대가를 받지 않는 것으로서 유료 플랜의 구독도 체험 기간도 아니므로 환불 문제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d) 통지: 본 플랫폼은 증정 개시 시의 통지(유료 플랜 가입 개시 시 제3.4조 (b)에 따른 통지, 또는 그 후에 심사를 통과한 가맹점에 대한 심사 통과 통지)에 증정 기간의 만료 일시를 기재하고, 증정 기간 만료 최소 7일 전에 가맹점의 등록 이메일 및 관리 화면 메시지로 다음 사항을 통지합니다: 증정 기간의 만료 일시; 만료 후 제3.4조 (b)에 따른 처리(새로운 포인트 지급, 쿠폰 또는 리워드의 신규 생성을 할 수 없게 되는 것, 신규 회원의 가입이 접수되지 않는 것, 온라인 예약 및 대기열이 새로운 예약 및 대기 접수를 중지하는 것을 포함); 증정 기간 중 유료 플랜에 가입하면 우대 가격이 적용된다는 것.
(e) 증정 기간 중의 구독: 증정 기간 중 유료 플랜에 가입한 가맹점에는 제3.2-1조의 우대 가격이 적용됩니다. 그 유료 기간은 첫 회차 결제 성공 시부터 기산하며, 증정 기간과 유료 기간이 중복되는 부분은 이월, 충당 또는 환불되지 않습니다. 증정 기간 만료 전에 가맹점의 유료 플랜이 제6.3조, 제W.6조 기타 규정에 따라 종료되어 Free 매장 소유 등록 플랜으로 전환되어야 하는 경우에도, 해당 가맹점은 증정 기간이 만료될 때까지 증정의 기능을 계속 이용할 수 있으며, 본 호는 제6.3조 및 제W.6조에 우선하여 적용됩니다. 제3.4조 (b), 제6.3조 및 제W.6조에 따른 온라인 예약 및 대기열의 접수 중지는 증정 기간이 만료된 때부터 적용됩니다.
(f) 1회 한정: 증정은 본 플랫폼상의 매장당 1회에 한하며, 여러 매장을 운영하는 가맹점의 경우 각 매장이 심사를 통과한 후 각각 1회 증정합니다. 계정 삭제 후 재가입, 별도 계정 개설, 동일 매장의 재인증 기타 본 호를 회피하는 방법으로 증정을 다시 취득한 경우, 당사는 그러한 방법으로 취득된 증정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다만, 매장이 양도되어 새로운 운영자가 제2.6조에 따라 해당 매장의 인증을 취득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증정이 취소된 경우 그 증정 기간은 취소 시에 만료된 것으로 봅니다.
(g) 증정의 변경: 당사가 본 조의 증정을 중지하거나 축소하는 경우에는 제1.3조에 따릅니다. 이미 개시된 증정 기간은 이로 인하여 단축되지 않습니다. 가맹점 계정이 제2.5조, 제12.2조 기타 규정에 따라 정지 또는 종료된 경우, 정지 기간 중 또는 종료 후에는 증정을 이용할 수 없으며 증정 기간은 이로 인하여 연장되지 않습니다. 가맹점과 매장의 연결이 제2.6조에 따라 해제된 경우, 해당 매장의 증정은 해제 시에 만료됩니다.
(a) 가맹점은 유료 플랜의 유료 기간 중 가맹점 백엔드에서 플랜 또는 결제 주기를 변경(업그레이드, 다운그레이드 및 결제 주기 변경을 포함)할 수 있습니다. 갱신을 중지하였으나 유료 기간이 아직 만료되지 않은 가맹점은 동일하거나 다른 플랜으로 다시 구독할 수 있고, 결제에 실패한 가맹점은 다른 신용카드로 다시 구독할 수 있으며, 모두 본 조에 따릅니다.
(b) ECPay(綠界) 정기 정액 결제는 승인 후 각 회차의 결제 금액을 변경할 수 없으므로, 전호의 변경은 새로운 정기 정액 승인을 생성하는 방식으로 합니다. 가맹점은 변경을 확인할 때 새 플랜·새 결제 주기의 첫 회차 요금을 지불하며, 해당 결제가 성공한 때에 변경의 효력이 발생하고, 이후 각 회차는 새 승인에 따라 자동 결제됩니다. 기존 정기 정액 승인은 새 승인의 첫 회차 결제가 성공한 후 본 플랫폼이 ECPay에 대하여 종료합니다. 새 플랜의 가격은 제3.2-1조에 따라 정하며, 가맹점 백엔드의 확인 화면에 표시된 금액으로 합니다.
(c) 기존 플랜의 혜택은 변경의 효력 발생 시에 종료되며, 기존 플랜의 당기 미사용 가치는 환불·취소 정책 제3.4조에 따라 새 플랜의 일수로 환산됩니다. 현금으로 환불하지 않습니다.
(d) 체인 플랜으로의 변경은 제W.4조 제7호의 심사를 통과하여야 하며 브랜드 본부만 할 수 있고, 브랜드의 매장 수(본점 포함)는 변경 후 플랜의 매장 수를 초과할 수 없습니다. 브랜드 본부가 체인 플랜에서 단일 매장 플랜으로 변경하는 경우에는 제W.6조 제1호에 따릅니다.
(e) Enterprise 플랜의 변경은 개별 프로젝트 계약에 따릅니다. 가맹점이 본 플랫폼이 제공하는 Enterprise 플랜 결제 링크(ECPay 정기 정액 결제, 신용카드)로 결제하는 경우로서 유료 기간이 만료되지 않은 다른 플랜이 있는 때에는 제(b)호 및 제(c)호를 준용합니다.
(a) 설정 및 부담: 가맹점은 쿠폰을 생성할 때 이를 「Plus 회원만 수령 가능」으로 설정할 수 있습니다(이하 「Plus 전용 쿠폰」). Plus 전용 쿠폰의 내용, 할인 또는 증정품, 수량, 사용 기한 및 사용 조건은 가맹점이 스스로 정합니다(발행 총수량을 설정한 경우에는 제3.7조도 적용됩니다). 그 혜택은 가맹점이 제공하고 스스로 부담하며, 가맹점이 정한 조건에 따라 이행할 책임을 집니다. 당사는 Plus 전용 쿠폰의 어떠한 할인이나 비용도 부담, 보조 또는 분담하지 않으며, 회원이 지불하는 SWAY Plus 구독 요금도 가맹점이 Plus 전용 쿠폰을 제공한다는 이유로 가맹점에게 배분되지 않습니다.
(b) 수령 자격: Plus 전용 쿠폰은 수령 시점에 SWAY Plus 특전을 보유한 회원(《이용약관》 제12.1-1조에 따라 Plus 특전을 증정받은 회원 포함)만 수령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용약관》 제12.1-1조에서 정한 판매 개시 시점 전에는 당사가 로그인한 모든 회원에게 2026년 10월 2일(대만 시간) 이후 생성된 Plus 전용 쿠폰의 수령을 개방할 수 있습니다. 그 밖의 회원은 Plus 전용 쿠폰을 볼 수는 있으나 수령할 수 없습니다. 수령 자격은 수령 시점에만 판단하며, 회원이 수령한 후에는 그 후 해당 회원의 Plus 특전이 만료되거나 종료되더라도 해당 쿠폰의 사용에 영향이 없고, 그 교환 의무는 제3.4조 (c)에 따릅니다.
(c) 알림: Plus 전용 쿠폰이 수령 가능하게 된 후, 본 플랫폼은 해당 매장(브랜드 전체에서 사용할 수 있는 Plus 전용 쿠폰이거나 해당 매장이 브랜드 공유 회원 풀에 속하는 경우에는 해당 브랜드의 각 매장)에 연동되어 있고 수령 자격이 있는 회원에게 앱 내 알림으로 알릴 수 있으며, 마케팅 푸시 수신에 동의한 회원에게는 푸시 알림으로도 알릴 수 있습니다. 알림 대상은 연동 상태가 정상이고(해당 매장의 메시지 수신을 해지하지 않았고 해당 매장에 의해 차단되지 않음), 알림을 끄지 않았으며, 마케팅 메시지 수신 거부를 선택하지 않은 회원에 한합니다. 동일한 Plus 전용 쿠폰에 대한 동일 회원 알림은 1회에 한하고, 동일 회원이 받는 Plus 전용 쿠폰 알림은 하루(대만 시간) 1건까지이며, 동일 매장이 발행한 Plus 전용 쿠폰에 대해 알리는 것은 하루 1장까지입니다. 본 플랫폼은 SWAY Plus 특전 안내에서 Plus 회원이 매장이 제공하는 전용 혜택을 받을 수 있다는 점(각 매장의 제공 내용에 따름)을 개괄적으로 기재할 수 있습니다.
(d) 성과 비보장: 당사는 Plus 전용 쿠폰을 보거나, 알림을 받거나, 수령하거나, 사용하는 회원의 수 또는 비율을 보장하지 않으며, Plus 전용 쿠폰이 어떠한 방문, 매출 또는 그 밖의 상업적 효과를 가져온다는 것도 보장하지 않습니다. SWAY Plus 회원의 수 및 그 증감은 당사의 가맹점에 대한 확약이 아닙니다. 가맹점은 Plus 전용 쿠폰의 수령 또는 사용 현황이 기대에 미치지 못한다는 이유로 보상이나 환불을 청구하거나 계약 위반을 주장할 수 없습니다.
(e) Plus 특전 보유 여부의 인지: 가맹점은 Plus 전용 쿠폰을 조회하거나 사용 처리할 때 해당 회원이 그 쿠폰을 수령할 당시 Plus 특전을 보유하고 있었다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판매 개시 시점 전에 (b)에 따라 수령이 개방되어 있던 동안 수령한 경우에는 해당 회원이 Plus 회원임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이 정보는 제5.2조의 회원 데이터이며, 가맹점은 해당 쿠폰의 사용 처리 목적으로만 이용할 수 있고, 별도로 기록하거나 그 밖의 목적으로 이용해서는 안 됩니다.
가맹점이 발행 총수량을 설정한 쿠폰(Plus 전용 쿠폰 포함, 이하 「한정 쿠폰」)의 수령은 다음에 따릅니다(회원 측 규정은 《이용약관》 제11.2-1조 참조). (a) 수령 자격: 한정 쿠폰은 가입 후 7일 이상 지난 계정의 회원 또는 해당 매장(회원을 공유하는 같은 브랜드의 다른 매장 포함)의 기존 회원만 수령할 수 있습니다. 기존 회원이란 해당 한정 쿠폰이 발행되기 전에 해당 매장의 회원으로 가입한 사람, 매장 직원의 도움으로 회원으로 가입한 사람 또는 매장 직원이 포인트를 적립해 준 적이 있는 사람을 말합니다. (b) 미사용 시 자동 무효: 회원이 수령한 때부터 3일(72시간)이 지나도록 사용하지 않은 한정 쿠폰은 가맹점이 정한 사용 기한 내라도 시스템에 의하여 자동으로 무효가 되며, 그 수량은 다른 사람이 수령할 수 있도록 반환됩니다. 무효가 된 쿠폰에 대하여 가맹점은 교환 의무를 지지 않습니다. (c) 1인당 수령 한도: 무효가 된 것도 해당 쿠폰의 1인당 수령 한도에 산입됩니다. 가맹점이 쿠폰(한정 쿠폰에 한하지 않음)에 대하여 정한 1인당 수령 한도는 동일한 자연인의 모든 계정을 합산하여 계산하며, 그 판정은 《이용약관》 제12.1-1조 제7호에 따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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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조는 가맹점이 본 플랫폼의 「고객 명부」 기능을 통해 작성한 고객의 개인 데이터에 대하여, 파일의 일괄 업로드, 가맹점 관리자 페이지에서의 건별 추가, 또는 그 밖의 방법에 의한 작성인지를 불문하고 적용됩니다(이하 「업로드 명단」). 업로드 명단은 가맹점이 본 플랫폼 외에서 스스로 수집한 데이터로서, 가맹점이 본 플랫폼을 통해 취득하는 회원 데이터(제5.2조)와는 성질이 다르므로, 각각 별도로 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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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한 자연인의 데이터는 제5.2조의 회원 데이터(본 플랫폼이 수집자, 가맹점이 수탁 처리자)와 본 조의 업로드 명단(가맹점이 수집자, 본 플랫폼이 수탁 처리자)에 동시에 존재할 수 있습니다. 양자는 위탁의 방향이 상반되므로, 각각 별도로 적용하고 별도로 보존해야 합니다; 어느 일방도 서로를 원용하거나 병합하여 처리할 수 없으며, 어느 하나의 동의로써 다른 하나를 포섭할 수 없습니다. 제5.2조와 본 조 사이에는 준용 관계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업로드 명단에 관하여, 가맹점은 대만 「개인정보보호법」(個人資料保護法)에서 말하는 수집자이자 위탁 기관이며, 본 플랫폼은 수탁 처리자(수임자)의 지위에 서서, 제5.6.4조 (e) 단서 및 제5.6.6조 (d), (e)에서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 가맹점의 지시에 따라 본 플랫폼의 기능 범위 내에서만 처리합니다. 본 플랫폼은 수탁 처리에 의하여 업로드 명단에 대한 어떠한 권리도 취득하지 않습니다.
가맹점(권한을 부여받은 종업원 계정을 포함함)이 업로드 또는 추가를 실행하고 동의 진술에 체크할 때마다, 해당 조작에 대하여 다음의 진술 및 보증을 하는 것으로 합니다. 이러한 전자적 기록은 양 당사자가 합의한 서면 방식이며, 가맹점은 본 계약 전문의 상업 고객 선언에 따라, 사후에 조작자에게 권한이 없었다거나, 읽지 않았다거나, 이해하지 못했다고 주장할 수 없습니다:
본 조의 진술 보증은, 업로드 명단에 관한 제2.3조의 특별 약정입니다.
업로드 명단에 관한 본 조의 제한은 제5.1조의 특별 규정이며, 업로드 명단에 대해서는 제5.1조에 우선하여 적용됩니다; 업로드 명단은 제5.1조에서 말하는 「가맹점이 본 플랫폼상에서 생성하는 운영 데이터」에 해당하지 않으며, 본 플랫폼은 제5.1조에 근거하여 어떠한 처리 권한도 주장할 수 없습니다.
본 플랫폼은 업로드 명단에 대하여:
가맹점은 업로드 명단을 자신의 고객 서비스 목적으로만 본 플랫폼 내에서 이용할 수 있습니다; 본 플랫폼을 통하여 업로드 명단의 당사자에게 푸시, SMS, 쿠폰 또는 일체의 마케팅 메시지를 발송해서는 안 되며, 이를 본 플랫폼의 회원 데이터와 교차 대조, 병합 또는 역식별해서도 안 됩니다.
본 계약 제5.3조의 가맹점의 데이터 보호 의무, 데이터 사고의 통지(인지 후 24시간 이내에 본 플랫폼에 서면으로 통지) 및 협력 의무에 관한 규정은, 업로드 명단에 준용합니다.
가맹점이 제5.6.3조의 진술 보증 또는 제5.6.5조의 이용 제한에 위반하여, 본 플랫폼이 소관 기관의 제재를 받거나, 당사자 또는 제3자로부터 배상 청구를 받거나, 이로 인하여 필요한 조사, 포렌식, 당사자 통지 및 법률 비용을 지출한 경우, 가맹점은 그중 가맹점에게 책임 있는 행위에 해당하는 부분에 대하여, 상당인과관계의 범위 내에서, 본 플랫폼이 실제로 또한 필요하게 지출하거나 부담한 금액에 대해 배상 책임을 부담합니다.
본 항의 청구는 그 성질이 손해배상이며, 제11.1조에서 말하는 손해배상액의 예정으로서의 위약금이 아닙니다; 그 범위는 제11.2조에 따라 인정되며, 본 플랫폼의 실제 손해를 한도로 합니다.
전기 배상에는 본 플랫폼 자신의 작위 또는 부작위(안전 유지 조치의 미비, 시스템의 결함, 담당자의 조작 과실을 포함함)로 인한 제재, 청구 또는 비용은 포함되지 않습니다; 이러한 책임은 본 플랫폼이 스스로 부담합니다. 행정벌은 일신전속성을 가지므로, 본 플랫폼이 그 자신의 컴플라이언스 의무 위반으로 받은 제재는 가맹점에게 전가하지 않습니다. 양 당사자가 동일한 손해에 대하여 모두 귀책 사유가 있는 경우, 「민법」의 과실상계에 관한 규정에 따라 분담합니다.
제3자의 청구로 인하여 지출한 합리적인 변호사 비용은 전기 손해의 범위에 속합니다; 양 당사자 사이에 본 조로 인하여 발생하는 분쟁의 변호사 비용은 제13.5조에 따릅니다.
본 조의 책임 분배는 본 플랫폼과 가맹점 사이에서만 효력을 가지며, 당사자 또는 소관 기관이 법령에 따라 어느 일방에 대하여 하는 청구 또는 처분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본 플랫폼이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업로드 명단을 누설하거나, 부당하게 접근당하게 하거나, 제5.6.4조의 처리 제한에 위반한 경우, 이로 인하여 가맹점에게 발생한 손해에 대하여 법령에 따라 배상 책임을 부담하며, 제10.4조의 책임 상한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본 플랫폼이 소관 기관의 조사를 받거나 제3자의 청구를 받아, 제5.6.8조에 따라 가맹점에게 배상을 청구하고자 하는 경우, 인지 후 10일 이내에 서면으로 가맹점에 통지해야 합니다; 가맹점은 자기 비용으로 항변에 참가하고 필요한 협조를 제공할 수 있습니다. 본 플랫폼은 해당 청구에 관하여 화해를 하기 전에 가맹점의 의견을 구해야 합니다; 가맹점이 본 플랫폼의 통지 후 10일 이내에 서면 이의와 대체안을 함께 제시하지 않은 경우, 동의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가맹점이 본 조에 따라 협력하지 않은 경우, 사후에 본 플랫폼이 한 처리의 합리성을 다툴 수 없습니다.
본 플랫폼은 업로드 명단의 매회 업로드, 추가 및 삭제의 조작에 대하여, 감사 기록(조작한 가맹점 종업원 계정, 시각, 송신 건수 및 성공 건수, 동의한 진술의 버전, 접속 IP)을 보존하며, 보존 기간은 5년으로 하여, 양 당사자의 입증 및 소관 기관의 조사에 대한 협력에 사용합니다. 해당 기록은 업로드 명단의 개인 데이터 내용을 포함하지 않습니다; 그것이 가맹점 종업원의 개인 데이터에 관련되는 경우에는 제5.4조에 따릅니다. 가맹점은 언제든지 본 플랫폼에 자신의 감사 기록의 제공을 청구하여, 본 플랫폼에 대한 감독 기록으로 삼을 수 있습니다.
개인정보보호법 및 그 시행세칙의 위탁 처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가맹점은 위탁 기관으로서, 본 조에 정한 처리에 관하여 본 플랫폼에 대한 감독 의무를 부담합니다. 본 플랫폼은 가맹점의 요구가 있는 경우, 연 1회 이상 다음 문서를 제공하여 가맹점이 감독 기록으로 보관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a) 업로드 명단의 처리 범위, 데이터 종류, 방법 및 기간에 관한 설명; (b) 본 플랫폼이 채택한 안전 유지 조치에 관한 설명; (c) 재수탁자의 유형 및 주요 데이터 소재 지역; (d) 해당 가맹점의 업로드, 추가 및 삭제에 관한 감사 기록. 가맹점에게 구체적인 보유 지시 사항이 있는 경우, 서면(merchant@swayfoodapp.com)으로 제출할 수 있으며, 본 플랫폼이 기술적으로 실행 가능하다고 확인한 경우, 양 당사자가 별도로 서면으로 약정합니다.
업로드 명단은 업로드 또는 작성한 개별 매장을 단위로 하여 보관되며, §W.4의 브랜드 공유 메커니즘에 따라 동일 브랜드의 다른 매장 사이에서 공유되거나 열람되지 않습니다. 체인 브랜드가 브랜드 차원에서 업로드 명단을 공유할 필요가 있는 경우, 브랜드 본부가 서면으로 제출하고, 해당 매장들이 동일한 법인 주체에 속함을 확인해야 합니다; 매장이 서로 다른 법인에 속하는 경우(가맹주가 운영하는 매장 등)에는, 그 사이의 데이터 유통은 제3자에의 제공에 해당하므로, 개인정보보호법에 정한 적법 사유가 별도로 있어야 하며, 당사자의 동의 취득 절차에 관한 §W.5를 준용하여 처리합니다.
본 조는 중화민국(대만) 「개인정보보호법」(個人資料保護法)에 근거하여 작성되었습니다. 가맹점의 영업 소재지 또는 업로드 명단의 당사자의 소재지가 별도로 유럽연합 「일반 개인정보 보호법」(GDPR), 일본 「개인정보보호법」(個人情報保護法), 대한민국 「개인정보 보호법」 또는 그 밖의 외국의 개인정보 관련 법령의 구속을 받는 경우, 가맹점은 스스로 그 적법성을 확인해야 합니다; 양 당사자는 또한 해당 법령의 요구에 따라, 데이터 처리 부속서(Data Processing Addendum) 또는 표준 계약 조항을 별도로 체결할 수 있습니다. 별도로 체결하기 전에는, 가맹점은 해당 법령의 구속을 받는 개인 데이터를 업로드해서는 안 됩니다.
본 조는 업로드 명단에 관한 제5.1조 및 제2.3조의 특별 규정이며, 충돌하는 경우 우선하여 적용됩니다. 본 계약 종료 후에도, 본 조의 제5.6.4조(처리 제한), 제5.6.8조 내지 제5.6.11조(배상, 절차 및 사고 통지), 제5.6.14조(감사 기록)는 계속하여 효력을 가집니다; 제5.6.7조의 삭제 의무는 각 호에 정한 시점에 즉시 이행해야 하며, 이행 후에는 더 이상 존속하지 않고, 제12.4조의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본 조는 2026년 10월 1일부터 시행합니다.
가맹점은 선택한 플랜 및 추가 항목에 따라, 본 플랫폼에 다음 요금을 지불합니다:
모든 요금은 신대만달러(NTD) 단위이며 세금 포함입니다. 본 플랫폼은 언제든지 가격을 조정할 권리를 유보합니다. 가격 조정은 당기 지불한 금액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으며, 새 가격은 다음 기 갱신 시부터 적용됩니다. 다만, 가격 인상은 제1.3조에 따라 효력 발생 30일 전까지 가맹점의 등록 이메일로 개별 통지하여야 하며, 제3.2-1조의 우대 가격 구독에 대하여는 계속 구독인 동안 본 플랫폼은 그 갱신 가격을 인상하지 않습니다.
유료 플랜을 ECPay(綠界) 정기 정액 결제(신용카드)로 결제하는 경우, 각 기의 유료 혜택은 ECPay가 예정한 다음 결제일(대만 시간; 가맹점이 갱신을 중지한 경우에는 원래 결제되었어야 할 날) 당일 23시 59분 59초에 만료됩니다(가맹점이 제3.5조에 따라 환산 일수를 취득한 경우에는 미사용 환산 일수를 더하며, 이후의 ECPay 결제가 해당 환산 일수 기간 중에 비로소 성공한 경우 경과한 일수는 환산 일수에서 차감됩니다); 본 플랫폼은 별도의 유예 기간을 두지 않습니다. 결제에 실패한 경우 다음 표에 따라 처리합니다:
| 상황 | 조치 |
|---|---|
| 정기 정액 결제에 실패한 경우 | 본 플랫폼은 즉시 가맹점의 등록 이메일 및 관리자 페이지 메시지로 결제 수단을 갱신하도록 가맹점에 통지합니다(같은 기 안의 재시도 결제 실패에 대해서는 중복하여 통지하지 않음) |
| 당기 유료 혜택 만료 시까지 결제가 성공하지 않은 경우 | 만료 후 플랜은 자동으로 Free 매장 소유 등록 플랜으로 전환되며, 온라인 예약 및 줄서기의 외부 접수도 동시에 정지됩니다(이미 성립한 예약에는 영향이 없으며, 종전의 설정은 보존됨). 본 플랫폼은 가맹점의 등록 이메일 및 관리자 페이지 메시지로 통지합니다; 이미 지급한 포인트 및 쿠폰은 제3.4조 (c)에 따라 처리합니다; 체인 브랜드의 매장은 제W.6조에 따라 처리합니다 |
| 다운그레이드 후 결제가 성공한 경우(원래의 정기 정액 승인에 의한 그 후의 결제 성공, 또는 가맹점이 다시 가입하여 결제를 완료한 경우를 포함) | 본 플랫폼은 즉시 결제에 성공한 플랜에 따라 유료 플랜을 회복하고, 온라인 예약 및 줄서기의 외부 접수를 다운그레이드 전의 설정으로 되돌립니다 |
| 연속 3기에 걸쳐 결제에 실패한 경우(같은 기 안의 재시도 결제 실패는 1기로 계산) | 본 플랫폼은 해당 정기 정액 승인을 종료하고, 가맹점의 등록 이메일 및 관리자 페이지 메시지로 통지합니다; 유료 플랜을 계속 이용하려는 가맹점은 다시 가입해야 합니다 |
가맹점이 결제 실패 후 다시 가입하는 경우, 본 플랫폼은 새로운 가입을 생성하기 전에 먼저 ECPay에 원래의 정기 정액 승인을 종료합니다; ECPay의 종료 확인을 받지 못한 경우, 본 플랫폼은 중복 결제를 피하기 위하여 새로운 가입을 생성하지 않습니다.
기타 지급하여야 할 요금이 연체된 경우, 본 플랫폼은 민법 제233조의 법정이율로 계산한 지연이자 및 추심을 위해 실제로 지출하고 또한 필요·합리적인 비용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각 당사자가 소송 또는 중재로 인하여 발생한 변호사 비용은 원칙적으로 각자 부담하며, 승소·패소를 이유로 상대방에게 전가하지 않습니다. 본 조에 따른 조치는 해당 가맹점 자신의 계정에 한하며, 본 계약의 체결 당사자가 아닌 관계 회사 또는 책임자의 다른 사업은 본 조로 인하여 당연히 정지되거나 연대 책임을 부담하지 않습니다.
가맹점은 비용의 계산에 의문이 있는 경우 설명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본 플랫폼의 요금은 일률적으로 신대만달러로 가격을 정하며, ECPay(綠界)를 통하여 신대만달러로 결제됩니다. 가맹점이 대만 외에서 발급된 신용카드로 결제하는 경우 해당 카드 발급사가 그 공시 환율 및 수수료에 따라 환산합니다. 환율 변동 또는 카드 발급사의 환전 수수료로 인하여 발생하는 차액은 가맹점이 부담하며, 당사는 내부 환율 또는 비율로 대가를 조정하지 아니합니다. 상세한 기준은 환불·취소 정책 §9.4에 따릅니다.
가맹점이 요금에 대해 의문이 있는 경우, 우선 청구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이메일(merchant@swayfoodapp.com)로 환불·취소 정책 §5.2의 요건에 따라 신청하고 증빙을 제공하여, 당사 고객센터가 신속히 명확화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가맹점은 그 발행 은행 또는 제3자 결제 기관과의 계약에 따라, 본래 이의 거래(차지백) 또는 지불 거부를 할 권리를 가지며, 당사는 이를 존중합니다. 다만 가맹점이 객관적으로 지불 분쟁이 존재하지 않는 금액에 대하여, 악의로 또는 정당한 이유 없이 차지백/지불 거부를 신청하여 당사에 실제 손해(예: 결제 기관이 부과하는 분쟁 처리 비용)가 발생한 경우, 당사는 그 실제이고 합리적인 손해에 대해 배상을 청구할 수 있으며, 그 배상 금액이 과다한 경우 양 당사자는 법원이 민법 제252조에 따라 상당한 금액으로 감액할 수 있음에 동의합니다. 당사는 가맹점이 이의 거래의 권리를 정당하게 행사하는 것에 대하여 징벌적 비용을 부과하거나 계정을 종료하지 않습니다.
7.1 가맹점 플랜, 광고 게재, 추가 항목의 환불은, 환불·취소 정책 제3조(가맹점 환불 규칙) 및 제4조(광고주 환불 규칙)에 따라 절대적이고 완전하게 처리됩니다. 본 계약과 해당 정책이 충돌하는 경우, 해당 정책이 우선합니다. 다만, 본 계약 제7.2조 및 제8.4조가 가맹점에게 더 유리한 경우에는 이들이 우선하여 적용됩니다.
7.2 주요 환불 원칙:
7.3 가맹점은 영업 활동에 종사하는 상업 고객으로서, 그 영업을 위해 당사로부터 구입한 서비스에 대하여 소비자 보호법에서 말하는 소비자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소비자 보호법이 정하는 소비자의 7일간 해제권(쿨링오프 기간) 등 소비자를 위해 마련된 규정은 본 계약에 원칙적으로 적용되지 않습니다. 다만 본 계약은 당사가 미리 기초한 것으로서 부합계약의 성질을 가지므로, 여전히 민법 제247조의1(부합계약 중 현저히 불공평한 조항의 무효), 제252조(위약금 감액) 및 공평거래법 제25조 등의 규정의 구속을 받습니다. 본 조는 가맹점이 상기 법률이 부여하는 보호를 포기하는 것으로 해석되어서는 안 됩니다.
가맹점이 구입하는 광고 게재는, 예약에 의한 유한 자원의 점유입니다. 스케줄링 확정 시점에서, 가맹점은 해당 자원을 점유한 것으로 간주되며, 본 플랫폼은 그 일방적인 스케줄링에 따라 게재를 안배합니다.
본 서비스의 검색 결과, 랜덤 추천, 근처 인기 매장, 인기 랭킹, 신규 매장 전용관 및 기타 음식점 리스트의 랭킹 로직 및 계산식은, 당사의 핵심 영업 비밀을 구성합니다. 가맹점은 다음 사항에 명시적으로 동의합니다:
가맹점이 제공하는 광고 소재가 법령에 위반하고, 제3자의 권리를 침해하거나, 당사 또는 제3자에게 손해(규제 당국의 벌금, 소비자 민원, 미디어 소송, 신용 훼손 포함)를 발생시킨 경우, 가맹점은 전 손해를 전액 보상하며, 더 나아가 제11조에 근거한 위약금의 부담을 동반합니다.
가맹점은, 본 플랫폼에 업로드, 게시, 또는 제출하는 모든 콘텐츠(가맹점 정보, 메뉴, 사진, 동영상, 이벤트 카피, 프로모션 정보, 푸시 카피, 리뷰 답글 포함)가 적법하게 보유되거나 적법하게 허락된 것임을 보증하고, 본 계약의 유효 기간 동안 당사 및 그 관계 회사에 대해 본 플랫폼 서비스의 제공 및 홍보를 위한 합리적으로 필요한 범위 내에서, 비전속·재허락 가능(본 플랫폼 서비스를 위해 필요한 경우에 한함)한 라이선스를 부여합니다. 그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가맹점은 언제든지 백엔드에서 콘텐츠 노출을 중단하거나 서면 통지로써 전항의 라이선스를 철회할 수 있습니다. 본 계약이 종료되거나 가맹점이 라이선스를 철회한 후, 당사는 합리적 기간 내에(법령 또는 정산을 위해 필요한 백업을 제외하고) 해당 콘텐츠의 사용을 중단하고 전기 대외 채널에서 이를 내려야 합니다. 제3자가 적법하게 선의로 인용하였거나, 법령상의 의무로 보존하여야 하는 백업은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SWAY의 브랜드, 상표, 로고, 인터페이스 디자인, 시각 요소, 아이콘, 소스 코드, API, 알고리즘, 추천 로직, 데이터베이스 구조, 카피, 제품 문서, 소개 동영상, 가맹점 백엔드 소프트웨어, QR 코드 디자인은, 당사의 지적재산이며, 저작권법, 상표법, 특허법, 영업 비밀법, 및 국제 조약에 의한 보호를 받습니다. 가맹점은 어떠한 방법으로도 모방, 복사, 개변, 리버스 엔지니어링, 반포, 개작, 또는 상업 이용을 해서는 안 되며, 어떠한 제3자가 이를 하도록 돕거나 시켜서도 안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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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맹점이 업로드한 콘텐츠가 제3자의 지적재산권 분쟁에 관련된 경우, 가맹점은 모든 분쟁을 스스로 처리하고, 모든 책임 및 비용(화해금, 변호사 비용, 소송 비용, 제3자에의 보상)을 부담하며, 이에 의해 당사에 발생한 손해를 전액 보상합니다.
본 플랫폼은 중개 서비스 제공자이며, 가맹점과 소비자 사이의 정보 매칭, 회원 연동, 리뷰 표시, 광고 게재, 기술 인프라를 제공합니다. 당사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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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플랫폼의 데이터 분석, 추천 결과, 시장 트렌드 리포트는 참고만이며, 당사의 상업 조언, 예측, 또는 보증을 구성하지 않습니다. 가맹점은 스스로 판단하고, 상업 의사결정의 전 리스크를 부담합니다. 다만 전기 비보증은 당사의 고의 또는 중과실, 및 강행법규에 의해 면제할 수 없는 책임에 대해서는 영향을 미치지 않으며, 당사는 법령에 따라 계속 책임을 집니다(민법 제222조).
다음의 당사에게 책임 없는 사유에 기인하는 서비스 중단, 성능 저하, 업무 영향, 또는 손실에 대해, 법령에서 허용되는 범위 내에서, 당사는 배상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본 조의 면책은 당사의 고의 또는 중과실에는 적용되지 않으며, 강행법규에 의해 면제할 수 없는 책임에도 적용되지 않습니다.
법령에서 허용되는 최대한에서, 가맹점에 대한 당사의 모든 사유에 의한 총 책임(계약, 불법 행위, 부당 이득, 사무 관리, 원상 회복 포함)은, 단일 사유·누적 사유를 묻지 않고, 다음 중 높은 쪽을 상한으로 합니다:
당사는 간접 손해, 부수적 손해, 결과적 손해, 일실 이익, 업무 중단, 사업 기회의 상실에 대해, 법령에서 허용되는 범위 내에서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본 상한은 양 당사자가 일반적 상황에 대해 행한 합리적 리스크 배분입니다.
전기 책임 상한 및 손해 유형의 배제는 다음의 경우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 다음의 경우, 당사는 그로 인하여 발생한 손해에 대해 법령에 따라 완전한 배상 책임을 지며, 본 조의 어떠한 제한도 받지 않습니다:
가맹점이 본 계약의 어느 조항에 위반한 경우(제2조의 등록 정보의 부정확, 제4조의 절대적 금지 행위, 제5조의 회원 데이터 남용, 제6조의 지불 의무, 제8조의 광고 법적 책임, 제9조의 지적재산권 침해를 포함하지만 이에 한정되지 않음), 당사는 본 계약을 종료하고, 해당 위반으로 인하여 실제로 입은 손해에 대해 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구체적 손해를 즉시 산정하기 어려운 일부 위반 유형에 대하여, 양 당사자는 손해배상액의 예정으로서 위약금을 약정할 수 있으며, 그 금액은 합리적으로 예견할 수 있는 손해에 상당하여야 합니다:
전기 위약금의 약정에 과다한 사정이 있는 경우, 양 당사자는 법원이 민법 제252조에 따라 상당한 금액으로 감액할 수 있음에 동의합니다. 당사가 위약금 또는 배상을 청구하는 것은, 약정에 따른 계약 종료, 정지, 기왕에 받아야 할 요금의 추심의 권리에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다만 동일한 손해에 대하여 위약금과 손해배상을 중복하여 청구하지 않습니다.
가맹점은, 본 계약 위반에 의해 상당인과관계의 범위 내에서 당사에 발생한 실제 손해에 대해 배상 책임을 부담합니다. 여기에는 다음을 포함할 수 있습니다:
각 당사자가 소송 또는 중재로 인하여 지출한 변호사 비용은 원칙적으로 각자 부담합니다. 가맹점의 당사에 대한 배상은 상당인과관계 내의 실제 손해에 한합니다; 당사의 가맹점에 대한 책임은 제10조에 따릅니다. 양 당사자는 각자의 책임에 대해 모두 상당인과관계 내의 실제 손해를 기초로 하며, 본 계약은 일방은 상한 없이, 타방은 상한이 있는 비대칭적 배상 약정을 창설하지 않습니다.
기존의 입증 책임 전환 조항은 삭제되었습니다; 다툼의 입증 책임은 민사소송법 제277조의 법정 원칙에 따라 처리됩니다.
본 계약상의 위약금 및 배상 의무는 원칙적으로 계약을 체결한 가맹점 자신이 부담합니다. 가맹점의 대표자, 이사, 주주, 관계 회사가 본 계약의 체결 당사자가 아닌 경우에는, 본 계약으로 인하여 당연히 가맹점의 채무에 대해 연대 책임을 부담하지 않습니다. 당사가 여신 또는 리스크 고려에 근거하여, 특정 자연인 또는 관계 회사가 본 계약상의 채무에 대해 보증을 제공하거나 연대 책임을 부담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각 해당인이 별도로 서면 보증서 또는 연대 보증 계약에 서명하여야 비로소 그 서명 동의의 범위 내에서 효력을 발생합니다.
가맹점이 해산, 분할, 합병, 영업 양도, 책임자 변경 등의 회사 행위를 하는 경우, 회사법 및 관련 법령에 따라 처리하여야 하며, 본 계약상 이미 발생한 채무는 그러한 행위로 인하여 면제되지 않습니다; 법정의 포괄 승계 또는 약정 이전으로 인하여 승계 주체가 부담하는 경우에는 법령에 따라 처리합니다. 가맹점의 정당한 회사 재편 행위는 그 자체로 계약 위반을 구성하지 않습니다.
가맹점이 중대 위반(예: 제5조의 회원 데이터 남용, 제2조의 등록 정보의 위조·변조, 자금세탁·사기, 지적재산권의 중대한 침해)으로 인하여 당사에 의해 합작이 종료된 경우, 당사는 합리적 기간 내(2년을 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함)에 해당 가맹점이 동일한 영업 주체로서 다시 합작을 신청하는 것을 거부할 수 있습니다; 당사는 해당 가맹점의 이후의 개선 정황을 참작한 후, 그 신청 자격을 앞당겨 회복시킬 수 있습니다. 전기 제한은 위반 행위의 주체에 한하며, 해당 위반 행위에 관여하지 않은 자연인에는 미치지 않습니다.
당사가 리스크 관리에 근거하여 작성한 내부 기록은,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 적절히 보관하고, 내부 심사 용도로만 사용하며, 대외적으로 공개하지 않고, 가맹점 또는 그 관계인의 개인 데이터를 공표하지 않으며, 아직 조사로 확인되지 않거나 권한 있는 기관에 의해 인정되지 않은 사항에 대해 대외적으로 발표하지 않습니다. 당사가 대외적으로 진술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진실하고 확인된, 비례에 부합하는 방식으로 하여야 하며, 그 진술에 대해 스스로 법적 책임을 집니다.
가맹점은 그 당사와의 거래 경험에 대해, 본래 진실하고 선의의 진술, 평론 또는 민원을 할 수 있으며, 당사는 이를 존중하고 본 계약으로 제한하지 않습니다. 가맹점은 단지 부실임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던 정보로써, 또는 악의·괴롭힘의 방식으로, 각 채널에서 당사의 명예를 훼손하기에 충분한 허위·부실 언론을 확산해서는 안 됩니다. 가맹점이 전단을 위반하여 당사가 실제 신용 훼손 손해를 입은 경우, 당사는 민법의 불법 행위 및 명예권에 관한 규정에 따라 그 실제 손해에 대해 배상을 청구하고 침해의 제거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그 배상 금액이 과다한 경우, 양 당사자는 법원이 민법 제252조에 따라 감액할 수 있음에 동의합니다. 당사는 가맹점의 정당하고 진실한 평론 또는 합법적 민원에 대하여, 그 위반을 주장하거나 배상을 청구하지 않습니다.
가맹점은 30일 전의 서면 통지(merchant@swayfoodapp.com 앞의 이메일에 한함)에 의해 본 계약을 종료할 수 있습니다. 다만, 지불한 금액은 환불·취소 정책에 따라 처리되며, 원칙적으로 환불 불가이고 안분 비례에서의 처리는 되지 않습니다.
당사는 다음 사유에서 본 계약을 종료할 수 있으며, 종료 시 또는 합리적 기간 내에 가맹점에게 통지하고 그 사유를 명시하여야 합니다; 가맹점이 중대 위반 이외의 책임 없는 사정으로 종료된 경우, 아직 기한이 도래하지 않은 이미 지불한 요금에 대해 비례하여 환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본 계약 종료 후, 다음 조항은 계속해서 효력을 가집니다: 제5조(데이터 및 회원 데이터), 제6조(기 발생 요금의 추심), 제8조(광고주의 기왕의 책임), 제9조(지적재산권), 제10조(면책·책임 제한), 제11조(위약금 및 보상), 제12조(종료의 효과), 제13조(분쟁 해결), 제14조(일반 조항), 및 성질상, 종료 후에도 적용되어야 할 기타 조항.
본 계약에 기인하는 분쟁에 대해, 양 당사자는 먼저 신의에 기하여 선의의 소통을 진행하여 가급적 신속히 해결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전기 소통은 소송, 중재, 조정, 민원 또는 기타 법정 권리의 행사의 강제적 전치 요건이 아니며; 어느 당사자도 언제든지 법령에 따라 그 법정 구제 권리를 행사할 수 있고, 본 조의 제한을 받지 않습니다.
의문을 피하기 위하여, 본 계약의 어떠한 조항도 어느 당사자의 다음의 법정 권리를 제한하거나 박탈하는 것으로 해석되어서는 안 됩니다:
양 당사자는 분쟁 처리 기간 중, 모두 부실임을 아는 언론으로 타방의 명예를 훼손하거나, 타방의 인원에 대해 괴롭힘·협박을 하는 것을 피하여야 합니다; 이는 신의 및 명예권 보호의 요청에 기한 것으로서, 전기 법정 권리의 정당한 행사와는 무관합니다.
양 당사자는 본 계약에 기인하는 분쟁에 대해, 개별 소송, 조정 또는 중재의 방식으로 해결할 것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다만 본 계약은 어느 당사자가 민사소송법 제41조의 선정당사자 제도, 소비자 보호법 제49조, 제50조, 제53조의 단체 소송 및 공익 소송, 또는 기타 법령에 따라 참가 또는 발기할 수 있는 집단적·단체적 구제 절차의 권리를 제한하거나 배제하지 않습니다.
본 계약 및 모든 관련 문서의 해석, 효력, 이행, 분쟁은, 중화민국(대만)의 법령에 의해 완전히 규율되며, 다른 국가 또는 다른 지역의 법령의 적용은 완전히 배제됩니다.
본 계약에 기인하는 모든 분쟁에 대해, 양 당사자는 대만 타이베이 지방법원을 제1심의 전속 관할 법원으로 할 것에 동의합니다. 양 당사자는 더 나아가 서면에 의해, 소송에 갈음하여 중화민국 중재 협회(중재지: 타이베이)의 중재에 회부할 것에 동의할 수 있습니다(중재지: 타이베이; 중재인 3명; 중재 언어: 번체 중국어; 중재 비용은 패소 당사자의 부담).
본 계약에 기인하는 소송, 중재에 대해, 각 당사자가 지출한 변호사 비용은 원칙적으로 각자 부담합니다; 소송 비용의 부담은 민사소송법의 규정에 따라 처리합니다. 다만 일방이 법원 또는 중재정에 의해 명백히 이유 없거나, 악의적이거나, 괴롭힐 의도의 방식으로 해당 절차를 진행한 것으로 인정된 경우, 타방은 그로 인하여 실제로 지출하고 또한 합리적인 필요 비용(변호사 비용 포함)에 대해 민법의 불법 행위 등의 규정에 따라 배상을 청구할 수 있으며; 그 금액이 과다한 경우, 법원이 민법 제252조에 따라 감액할 수 있습니다.
어느 당사자가 명백히 이유 없거나, 악의적이거나, 괴롭힐 의도의 방식으로, 반복적으로 소송 또는 중재를 제기하여 타방이 손해를 입은 경우, 타방은 민법 제184조 등의 불법 행위 규정에 따라, 그 실제이고 합리적인 손해(필요한 변호사 비용 포함)에 대해 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악의의 인정은 법원 또는 중재정이 개별 사안의 사실 증거에 따라 합니다.
의문을 피하기 위하여, 소관 기관에 제기하는 민원, 진정 또는 위법의 신고는 국민의 법정 공익 권리로서, 본 조의 적용을 받지 않습니다; 어느 당사자도 본 조로써 타방의 정당한 민원 또는 신고 권리의 행사에 대해 책임을 부과하거나 배상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본 계약의 어느 조항이 소관 기관에 의해 부분적 또는 전부에 대해 무효, 위법, 또는 집행 불가로 판단된 경우, 해당 특정 상황 하에서 해당 조항만이 무효가 되며, 나머지 조항 또는 해당 조항의 다른 상황 하에서의 효력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무효화된 조항은, 본래의 상업 목적에 근거하여, 가장 가까운 적법하고 유효한 조항에 의해 치환됩니다.
당사가 본 계약상의 어느 권리 또는 구제를 행사하지 않는 것, 또는 행사를 지연하는 것은, 해당 권리의 포기를 구성하는 것이 아니며, 해당 권리의 단일 또는 부분적인 행사는, 기타의 행사를 방해하는 것이 아닙니다.
본 계약은, 상기 참조 편입 문서 및 가맹점과 당사가 별도 체결한 서면 계약(IO, 커스텀 계약 포함)과 더불어, 본 플랫폼의 이용에 관한 양 당사자의 완전 합의를 구성하며, 본 계약 이전의 구두 또는 서면에 의한 모든 합의, 성명, 확약에 우선합니다.
당사는 합병, 분할, 영업 양도, 조직 조정 또는 관계 회사·승계자에의 양도의 필요로 인하여, 본 계약상의 권리 의무 또는 계약상의 지위를 제3자에게 이전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전의 효력 발생 전에 합리적 기간(법령에 별도의 규정이 있거나 그룹 내부 재편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30일 이상을 원칙으로 함)을 두고 가맹점에게 통지하여야 합니다. 양수인의 자력 또는 이행 능력이 가맹점에게 현저히 불리할 우려가 있는 경우, 가맹점은 통지에서 정한 기간 내에 서면으로 이의를 표명하고 본 계약을 종료하며, 아직 기한이 도래하지 않은 이미 지불한 요금에 대해 비례하여 환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가맹점이 본 계약상의 권리 의무를 제3자에게 양도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당사의 사전 서면 동의를 받아야 하며, 당사는 정당한 이유 없이 거부할 수 없습니다.
양 당사자 간의 모든 정식 통지는, 다음 방법에 의해 송달되는 것으로 합니다: (a) 가맹점에서 당사로: merchant@swayfoodapp.com 앞의 이메일; (b) 당사에서 가맹점으로: 가맹점의 등록 이메일로 송부함과 동시에 가맹점 백엔드 메시지 센터에 게재. 일반 통지는 발신되고 통상의 사정에 따라 도달할 것으로 합리적으로 기대할 수 있게 된 후에 송달된 것으로 간주됩니다.
가맹점에게 중대하게 불리한 통지(예: 계약 종료, 요금 인상, 위약 최고)에 대해, 당사는 발신을 증명할 수 있는 방법으로 하여야 합니다(예: 발신 기록, 백엔드 읽음 기록 또는 회신의 보유). 가맹점에게 구체적 사실 증거가 있어 해당 통지가 당사에게 책임 있는 사유로 인하여 도달하지 못하였음을 인정하기에 충분한 경우, 그 사유의 범위 내에서 송달의 효력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각 당사자는 모두 그 등재한 연락 방법의 정확성과 원활함을 유지하여야 하며, 자신의 연락 방법의 오류, 변경 시 즉시 갱신하지 않음으로 인한 미도달에 대해 스스로 책임을 집니다.
본 계약은 번체 중국어판을 정식 버전으로 합니다. 번역 버전과의 사이에 차이가 있는 경우, 번체 중국어판이 우선합니다.
본 계약의 조 견출은 열람의 편의를 위한 것이며, 조항의 실체적 해석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본 계약은, 양 당사자 사이에 파트너십, 대리, 고용, 조인트 벤처, 신탁 기타의 특별한 관계를 발생시키는 것이 아닙니다. 양 당사자는 독립된 계약 당사자입니다. 가맹점은, 당사를 대리하여 의사 표시 또는 확약을 할 권한을 가지지 않습니다.
다음 조항은 SWAY V1 정식 출시(2026년 5월) 시 추가되었으며, 본 계약의 다른 모든 조항과 동등한 법적 효력을 가집니다. 본 절과 선행하는 각 절이 충돌하는 경우, 본 절이 우선합니다.
본 가맹점 서비스 계약에 관한 질문은, 다음으로 연락해 주십시오:
merchant@swayfoodapp.com
隨食有限公司(SWAY CO., LTD., 브랜드명 「隨食 SWAY」)
타이베이, 대만
본 계약 버전 3.8, 2026년 10월 28일 공표. 버전 3.8에서 개정된 내용은 공표일부터 시행하고, 버전 3.6 및 3.7에서 추가된 내용은 2026년 11월 5일부터 시행하고, 버전 3.3에서 추가된 내용은 계속하여 2026년 11월 4일부터 시행하며, 그 밖의 조항 및 종전 각 버전에서 정한 시행일은 모두 변경되지 않습니다. 제3.2조 및 제3.2-1조 중 정가에 관한 규정의 시행일은 계속하여 제3.2-1조 (h)에 따릅니다. 3.8 버전 개정 내용: 제3.2조의 Plus Merchant에 관하여 브랜드의 매장 수가 1개(본점 포함)인 경우에 한하고, 같은 브랜드에 매장이 2개 이상인 경우 체인 플랜을 구독하여야 하며, 서로 다른 브랜드의 매장은 각 브랜드의 매장 수에 따라 각각 구독한다는 내용을 명시하였습니다. 본 개정은 본 플랫폼의 기존 플랜 매장 수 규칙에 관한 문구의 명확화로서, 제1.3조에 따라 가맹점에 중대한 불이익을 주지 않으며 공표일부터 시행합니다.
이전 버전 3.7, 2026년 10월 28일 공표, 버전 3.6 및 3.7에서 추가된 내용은 2026년 11월 5일 시행.
3.7 버전 개정 내용: 제W.9조 제9호 (f)를 가맹점이 관리 화면에서 픽업 시 부를 이름 및 전화번호(전체 번호 또는 끝 세 자리)의 수집 여부와 필수 여부를 설정할 수 있고, 해당 데이터는 가맹점이 수집하고 책임을 지며 본 플랫폼은 위탁을 받아 보관하고, 픽업하는 사람의 확인 및 해당 주문에 관한 고객 연락을 위해서만 사용할 수 있으며 마케팅, 회원 가입 또는 그 밖의 목적으로 사용해서는 안 되고, 직원이 고객을 대신하여 등록하는 경우 고객에게 이용 목적을 알려야 하며, 제5.2조 및 제5.3조를 준용한다는 내용으로 변경하고, 제9호 (b)에 가맹점이 일정 시간 내에 접수하지 않고 아직 결제되지 않은 포장·픽업 주문은 본 플랫폼이 자동으로 취소하고 계산서를 무효 처리할 수 있다는 내용(이미 결제되었거나 직원이 등록한 주문 제외)을, 제9호 (f)에 체인 브랜드 본부가 책임자로서 지점 관리 화면에 들어간 경우 픽업 시 부를 이름 및 전화번호를 열람할 수 있다는 내용을 추가하고, 제9호 (g)에 픽업 시 부를 이름 및 전화번호의 삭제 기한을 추가하였으며, 제5호를 이에 맞추어 개정하였습니다. 해당 기능은 기본적으로 수집하지 않으며 가맹점이 직접 설정한 경우에만 제공되므로, 본 개정은 제1.3조에 따른 새로 추가된 기능에 관한 설명으로서 가맹점에 중대한 불이익을 주지 않으며, 본 플랫폼 공지 및 관리 화면 메시지로 통지한 후 《개인정보 처리방침》 3.5 버전과 같은 날 적용하기 위하여 2026년 11월 5일부터 시행합니다.
이전 버전 3.6, 2026년 10월 28일 공표, 버전 3.6에서 추가된 내용은 2026년 11월 5일 시행.
3.6 버전 개정 내용: (1) 제W.9조의 제목을 「테이블 QR 주문 및 포장·픽업 주문」으로 변경하고, 제9호 「포장·픽업 주문」을 신설하였습니다(별도 켜기·끄기, 픽업 시간을 미리 선택할 수 있는 상한, 주문 접수 후 조리 시작, 결제 시점은 가맹점이 결정하고 명확하게 표시하여야 함, 픽업하지 않거나 결제하지 않은 주문으로 인한 손실은 가맹점이 스스로 부담, 픽업하지 않은 주문의 무효 처리, 고객 연락처 미제공, 보유 기간, 관련 법령 준수). 제5호에 포장·픽업 주문에 대하여 가맹점이 열람할 수 있는 데이터를 함께 추가하였습니다; (2) 제3.1조, 제3.2조 및 제3.4조 (a), (b)에 포장·픽업 주문을 함께 추가하였습니다. 포장·픽업 주문은 가맹점이 스스로 켠 경우에만 제공되며, 본 개정은 제1.3조에서 말하는 신규 기능의 설명에 해당하고 가맹점에 중대한 불이익을 미치지 않으므로, 본 플랫폼에 공지하고 가맹점 백엔드 메시지로 통지한 후 개인정보 처리방침 버전 3.4와 같은 날 적용되도록 2026년 11월 5일부터 시행합니다.
이전 버전 3.5, 2026년 10월 28일 공표 및 같은 날 시행.
3.5 버전 개정 내용: (1) 제5.7조 「매장 데이터 전체 다운로드」를 신설하였습니다(다운로드 범위, 책임자 본인으로 한정, 개인 데이터의 보관 책임, 종료 후 다운로드 미제공, 스스로 계정을 삭제하는 경우 삭제 전 다운로드); (2) 제12.3조에 종료 전에 스스로 다운로드하여 보관하도록 하는 안내를 추가하였습니다. 본 개정은 신규 기능의 설명에 해당하며, 제1.3조에 따라 본 플랫폼에 공지하고 가맹점 백엔드 메시지로 통지한 후 시행합니다.
이전 버전 3.4, 2026년 10월 28일 공표 및 같은 날 시행.
3.4 버전 개정 내용: (1) 서두의 「상업 고객 선언」에서 「대표 권한의 결여, 정관상의 제한」 문언을 삭제하고, 대표자의 대표 권한은 가맹점이 제2.3조에 따라 보증한다는 점을 명시하였습니다; (2) 제5.2조 「특별 경고」에서 당사가 조사에 협력하는 기관을 「소관 기관(대만의 개인자료보호위원회, 지방검찰서)」에서 「소관 기관(개인자료 보호 소관 기관을 포함합니다) 및 검찰 기관」으로 정정하였습니다(개인자료보호위원회에 관한 규정은 아직 시행되지 않았습니다). 위 개정은 문언의 명확화에 그치며 가맹점에 중대한 불이익을 미치지 않으므로, 제1.3조에 따라 본 플랫폼에 공지하고 가맹점 백엔드 메시지로 통지한 후 시행합니다.
이전 버전 3.3, 2026년 10월 28일 공표. 버전 3.3에서 추가된 내용은 2026년 11월 4일부터 시행.
3.3 버전 개정 내용: (1) 제W.9조 「테이블 QR 주문」을 신설하였습니다(플랜, 대금 미취급, 가맹점의 의무, 취소 및 무효 처리, 고객 데이터, 사진으로 메뉴 만들기, 실시간 전달 비보장, 계산대 기록); (2) 제3.1조, 제3.2조 및 제3.4조 (a)에 테이블 QR 주문을 추가하였습니다; (3) 제3.4조 (b)에 플랜 만료 시 새로운 QR 주문의 접수를 중단한다는 내용을 추가하였습니다. 본 개정은 제1.3조에서 말하는 신규 기능의 설명에 해당하며, 본 플랫폼에 공지하고 가맹점 백엔드 메시지로 통지한 후 개인정보 처리방침 버전 3.1과 같은 날 적용되도록 2026년 11월 4일부터 시행합니다.
이전 버전 3.2, 2026년 10월 24일 공표 및 같은 날 시행.
3.2 버전 개정 내용: (1) 체인 플랜을 브랜드의 매장 수(본점 포함)에 따른 요금으로 변경하였습니다. 제3.2조의 기존 「Chain Lite」 「Chain Pro」를 체인 2개, 3개, 4개, 5개 매장 플랜으로 변경하고(체인 2개 매장 플랜의 가격은 기존 Chain Lite와 같습니다), 각 체인 플랜에는 모두 POS 연동 API 및 브랜드 메인 컬러/아이콘 커스터마이징이 포함됩니다. Enterprise 플랜의 적용 범위를 「20개 초과」에서 매장 수 6개(본점 포함) 이상으로 변경하였으며, 기존 Chain Pro 플랜은 제공을 종료합니다. 제2.2조, 제3.2-1조, 제3.5조, 제6.1조, 제6.5조 및 「체인 브랜드」 장의 관련 문언도 이에 맞추어 수정하였으며, 매장 수는 모두 본점을 포함하여 계산합니다. (2) 제3.1조 「광고 게재」의 설명을 각 플랜에 동일한 슬롯 및 과금 규칙이 적용되고 유료 플랜에는 캐러셀 광고 품질 점수에 대한 플랜 가산이 추가로 적용된다는 내용으로 수정하여, 본 플랫폼이 실제로 제공하는 서비스와 일치시켰습니다. 위 개정은 가맹점에 중대한 불이익을 미치지 않으므로(매장 수 2~5개 체인 플랜의 가격은 모두 기존 플랜보다 높지 않고 기능이 추가되었으며, 기존 Chain Pro 플랜은 본 개정 전에 가입한 가맹점이 없었습니다) 제1.3조에 따라 공표일부터 시행합니다.
이전 버전 3.1, 2026년 10월 24일 공표 및 같은 날 시행. 제3.2조 및 제3.2-1조 중 정가에 관한 규정의 시행일은 계속하여 제3.2-1조 (h)에 따릅니다. 3.1 버전 개정 내용: 제3.2조 끝부분의 「가맹점이 트라이얼을 희망하는 경우, Free 매장 소유 등록 플랜……을 평가 기간으로 사용하시고」를 「가맹점은 Free 매장 소유 등록 플랜……을 무상으로 이용하여 평가한 후」로 바꾸어 Free 매장 소유 등록 플랜이 체험 기간으로 오해되지 않도록 하였습니다. 유료 플랜에 대하여는 계속하여 체험 기간을 제공하지 않습니다. 본 항은 순수한 문언의 명확화로서 가맹점에 중대한 불이익을 미치지 않으므로 제1.3조에 따라 공표일부터 시행합니다.
이전 버전 3.0, 2026년 10월 14일 공표 및 같은 날 시행. 제3.2조 및 제3.2-1조 중 정가에 관한 규정의 시행일은 계속하여 제3.2-1조 (h)에 따릅니다. 본 버전에서는 제5.6조 끝의 「본 조는 2026년 10월 1일부터 시행합니다」 뒤 괄호 안의 주기도 삭제하였으나, 이는 문언의 정리에 불과합니다(개정의 통지 및 시행은 계속하여 제1.3조에 따름). 3.0 버전 개정 내용: (1) 제3.4-1조 「유료 플랜 가입 개시 후의 30일 증정」 신설: 유료 플랜 가입 개시 후, 심사를 통과한 가맹점에 Plus Merchant 플랜(단일 매장)의 기능을 30일간 이용할 수 있는 권리를 증정하되 본 플랫폼상의 매장당 1회에 한함(여러 매장을 운영하는 가맹점은 각 매장별로 1회); 증정 기간은 해당 가맹점에 대하여 제3.2-1조 (b)에 따라 계산되는 우대 기간과 같음(유료 플랜 가입 개시 전에 심사를 통과한 가맹점은 유료 플랜 가입 개시 시점부터, 그 후에 심사를 통과한 가맹점은 최초로 심사를 통과한 시점부터 기산); 이용할 수 있는 기능은 제3.4조 (a)에 따라 먼저 개방되는 기능과 같음(체인 브랜드 기능, API 연동, 제W.2조의 유료 플랜 순위 우선, 캐러셀 광고 품질 점수에 대한 플랜 가산 및 우선 고객센터 제외); 결제 정보가 필요하지 않으며, 만료 시 자동으로 종료되어 Free 매장 소유 등록 플랜으로 돌아가고, 본 플랫폼이 가맹점을 유료 플랜에 가입시키거나 증정에 대하여 요금을 청구하지 않으며(증정 기간 중 별도로 구매한 광고 슬롯 기타 유료 항목은 각 항목의 약정에 따라 과금), 증정은 체험 기간이 아님; 본 플랫폼은 증정 개시 시의 통지에 만료 일시를 기재하고, 만료 최소 7일 전에 등록 이메일 및 관리 화면 메시지로 통지함; 증정 기간 중의 구독에는 우대 가격이 적용되며, 유료 기간은 첫 회차 결제 성공 시부터 기산하고, 증정 기간과 중복되는 부분은 이월, 충당 또는 환불되지 않음; 증정 기간 만료 전에 유료 플랜이 종료된 경우에도 증정 기간이 만료될 때까지 증정의 기능을 이용할 수 있음(제6.3조 및 제W.6조에 우선); 재가입, 별도 계정 개설, 동일 매장의 재인증 등으로 다시 취득한 증정은 취소할 수 있으며 취소된 증정 기간은 취소 시에 만료된 것으로 봄(매장이 양도되어 새로운 운영자가 제2.6조에 따라 인증을 취득한 경우는 제외); 가맹점 계정의 정지 기간 중 또는 종료 후에는 증정을 이용할 수 없으며, 제2.6조에 따라 매장과의 연결이 해제된 경우 해당 매장의 증정은 해제 시에 만료됨; (2) 제3.4조 (b)에 따라 유료 플랜에 가입하지 않은 가맹점이 새로운 포인트 지급, 쿠폰 또는 리워드의 신규 생성을 할 수 없게 되고 온라인 예약 및 대기열이 새로운 접수를 중지하는 시점을 유료 플랜 가입 개시 시에서 해당 가맹점의 증정 기간 만료 시(증정을 받지 않은 가맹점은 종전과 같이 유료 플랜 가입 개시 시점)로 연기하고, 그때부터 신규 회원의 가입이 접수되지 않음(이미 가입한 회원에게는 영향이 없음)을 명시하여, Free 매장 소유 등록 플랜에 회원 시스템이 포함되지 않는다는 제3.2조의 기재와 일치시킴. 같은 호에 제3.2-1조의 우대 기간은 같은 조 (c)에 따라 연장되는 경우를 제외하고 증정 기간과 같다는 점도 명시함; (3) 제3.4조 (a)에 캐러셀 광고 품질 점수에 대한 플랜 가산이 계속하여 해당 플랜 가입자에 한한다는 점을 명시하여, 본 플랫폼의 실제 계산 방식과 일치시킴; (4) 제3.2조에 제3.4조의 선행 개방 및 제3.4-1조의 30일 증정을 제외하고는 유료 플랜에 무상 기간이 없다는 점을 명시하고, Free 매장 소유 등록 플랜의 설명에 제3.4-1조에 대한 안내를 추가함; (5) 제3.4조 (b)에 같은 호에 따라 Free 매장 소유 등록 플랜 내용으로 이용하게 되는 것(증정 기간 만료에 따른 경우를 포함)은 제9.3조 및 제9.3-1조에서 말하는 가맹점 플랜의 Free 전환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점을 명시함; (6) 제W.2조 제2호 「SWAY가 알고리즘을 변경하는 경우, 가맹점 포털을 통해 30일 전에 고지」를 변경하여, 같은 조 제1호에서 정한 사항(순위의 주축, 유료 플랜 가맹점이 우선하는 조건 및 범위, 광고의 노출 지면 및 광고가 자연 추천 순위에 영향을 주지 않는다는 점을 포함)을 변경하는 경우에만 변경 시행일 30일 전까지 가맹점 포털에 공지하고 제1.3조에 따라 처리하며, 해당 사항과 관련되지 않은 그 밖의 순위 및 추천 로직의 조정은 제8.3조에 따른 운영 재량에 속하여 사전 공지를 요하지 않도록 함; (7) 제3.6조 「Plus 전용 쿠폰」을 신설함: 가맹점은 자신이 생성한 쿠폰을 Plus 회원만 수령 가능하도록 설정할 수 있으며, 그 혜택은 가맹점이 제공하고 스스로 부담하며 이행할 책임을 지고, 당사는 이를 부담하거나 보조하지 않음. 수령 자격은 수령 시점에만 판단하며(Plus 특전을 증정받은 회원 포함; 《이용약관》에서 정한 판매 개시 시점 전에는 당사가 로그인한 모든 회원에게 2026년 10월 2일 이후 생성된 쿠폰의 수령을 개방할 수 있음), 수령 후의 사용은 회원의 Plus 특전 만료에 영향을 받지 않음. 본 플랫폼은 수령 자격이 있는 연동 회원에게 알릴 수 있음(브랜드 전체에서 사용할 수 있는 쿠폰이거나 브랜드 공유 회원 풀인 경우에는 해당 브랜드 각 매장의 연동 회원; 쿠폰별로 동일 회원에게 1회, 회원별 하루 1건, 매장별 하루 1장). 당사는 쿠폰을 보거나 수령하거나 사용하는 회원의 수 및 상업적 효과를 보장하지 않음. 가맹점은 조회 또는 사용 처리 시 해당 회원이 수령 당시 Plus 특전을 보유하고 있었음을 알 수 있으나, 이 정보는 사용 처리 목적으로만 이용할 수 있음. 제3.1조도 이에 맞추어 보완함; (8) 제W.4조 제8호 「브랜드 본부의 관리 범위」를 신설함: 브랜드 본부가 가맹점 관리 화면에서 직접 추가한 매장(가맹주 또는 그 밖의 제3자가 운영하게 하는 매장 포함)은 브랜드 본부가 관리하며, 브랜드 본부는 그 가맹점 관리 화면에 들어가고 매장 관리자를 초대하며 이를 폐쇄할 수 있음. 본 플랫폼에 의해 브랜드에 편입되어 이미 자체 가맹점 계정을 보유하고 있던 매장(가맹주의 매장 포함)은 해당 매장의 책임자가 운영하며, 브랜드 본부는 그 가맹점 관리 화면에 들어가거나 이를 폐쇄할 수 없고, 그 종업원 계정을 신규 생성 또는 재활성화하거나 비밀번호를 재설정하거나 권한 또는 명칭을 변경할 수 없으며, 열람(목록에는 각 종업원 계정의 이메일, 명칭, 역할, 권한, 활성 상태, 최종 로그인 시각 및 생성 시각이 포함됨) 및 정지만 할 수 있음(정지 시 해당 매장의 책임자에게 알림). 브랜드 본부는 브랜드 내 각 매장의 매장명, 매장 식별명 및 연락처 전화번호를 변경할 수 있으며, 본 플랫폼은 변경 전후의 내용을 기록하고, 이로 인하여 내용이 사실과 다르게 된 경우에는 브랜드 본부가 책임을 짐. 자영 매장의 편입 전에 가입한 회원은 편입 후 제4호에 따라 브랜드 각 매장과 공유되며, 앱에서 언제든지 탈퇴할 수 있음. 제W.4조 제5호(브랜드 공유 기간 중 회원 명단이 브랜드 단위로 표시된다는 점도 함께 기재), 제W.5조 제1호·제2호(자영 매장의 브랜드 탈퇴는 서면으로 본 플랫폼에 통지하여 개별적으로 처리하며, 그때까지는 브랜드 공유에 참여한다는 점도 함께 기재) 및 제W.6조 제1호도 이에 맞추어 명시함; (9) 제W.5조 제3호에서 매장 폐쇄를 본 플랫폼의 실제 처리 방식에 따라 기재함: 폐쇄 기간 중 해당 매장의 가맹점 관리 화면은 사용할 수 없고, 임시 휴업으로 표시되며, 추천 대상이 되지 않고, 온라인 예약 및 대기열을 접수하지 않으며, 매장 상한에 산입되지 않고, 직접 생성한 쿠폰, 리워드 및 광고는 중지되었다가 재개 시 복원됨. 회원이 보유한 해당 매장의 미사용 쿠폰은 폐쇄 기간 중 사용할 수 없으나 그 교환 의무는 소멸하지 않으며, 사용 기한이 폐쇄 기간 중 만료된 경우에는 브랜드 본부가 상당한 교환 또는 보상을 제공함. 이미 정산된 광고 비용은 폐쇄를 이유로 환불되거나 이연되지 않음. 해당 매장의 매장 인증은 유지됨. 회원은 동일 브랜드의 영업 중인 다른 매장에서 포인트의 축적 및 사용을 계속할 수 있고(영업 중인 매장이 2개 미만이 되어 공유 회원 풀이 중지된 경우에는 해당 매장의 회원으로 가입한 후), 사용되지 않은 교환 코드는 동일한 포인트 장부를 공유하는 동일 브랜드의 영업 중인 매장에서 사용할 수 있음. 해당 매장의 업로드 명단은 보존되며 폐쇄를 이유로 삭제되지 않고, 매장의 폐쇄는 제5.6.7조 (b)의 정지에 해당하지 않으며, 폐쇄 기간 중에는 브랜드 본부가 이메일로 본 플랫폼에 5영업일 이내의 대리 내보내기 또는 삭제를 요청할 수 있고, 폐쇄된 지 12개월이 넘도록 재개되지 않은 매장에 대하여는 본 플랫폼이 제5.6.7조 (b)의 절차에 따를 수 있음. 제5.6.7조 (a)도 이에 맞추어 명시함. 아울러 폐쇄를 접수하지 않는 경우와 재개의 횟수 및 매장 한도 제한을 기재함; (10) 제3.7조 「한정 쿠폰」을 신설함: 가맹점이 발행 총수량을 설정한 쿠폰은 가입 후 7일 이상 지난 계정의 회원 또는 해당 매장의 기존 회원만 수령할 수 있으며, 수령한 때부터 3일이 지나도록 사용하지 않은 쿠폰은 가맹점이 정한 사용 기한 내라도 시스템에 의하여 자동으로 무효가 되고 그 수량은 반환됨(무효가 된 쿠폰에 대하여 가맹점은 교환 의무를 지지 않음). 무효가 된 것도 1인당 수령 한도에 산입되며, 가맹점이 정한 1인당 수령 한도는 동일한 자연인의 모든 계정을 합산하여 계산함. 제3.1조 및 제3.6조 (a)도 이에 맞추어 명시함; (11) 제4.2조의 「리뷰 조작」에 특정 리뷰가 평균 별점에 포함되거나 포함되지 않도록 포인트 적립, 사용 처리, 대기열 착석, 예약 착석 또는 완료의 기록을 허위로 생성하거나 표시하는 행위를 추가함; (12) 제3.2조 Enterprise 플랜의 적용 범위를 「20개 이상」에서 「20개 초과」로 정정하여 Chain Pro 플랜의 매장 상한 20개와 일치시킴; (13) 제8.2조의 광고 소재 제출 시기를 「송출 개시일의 적어도 7 영업일 전」에서 「입찰 전에 심사를 통과하여야 함」으로 변경하여 광고 슬롯의 매일 입찰의 실제 운영과 일치시키고, 본 플랫폼이 제공하지 않는 특급 처리 서비스 및 특급 처리료에 관한 기재를 삭제함. 위 각 항목은 유료 플랜 가입 개시 전에 이루어진 것으로, 2026년 10월 14일 현재 본 플랫폼의 기존 가맹점 계정은 모두 당사의 내부 테스트 계정이며 유료 기간이 만료되지 않은 플랜을 보유한 가맹점은 없습니다. 제(1), (2), (4)항은 Free 매장 소유 등록 플랜의 적용 시점을 연기하고 무상 증정을 추가하는 것이고, 제(3), (5), (11), (12), (13)항은 본 플랫폼의 실제 운영 방식에 따른 기재 또는 기존 조항의 적용 범위를 명확히 하는 것이며, 제(7)항은 기존 권익에 영향을 주지 않는 신규 기능의 설명으로서, 모두 가맹점에 중대한 불이익을 주지 않으며, 제(6), (8), (9), (10)항의 개정으로 불이익을 받는 가맹점도 없으므로, 제1.3조에 따라 본 버전은 공표일부터 시행합니다.3.0 버전 기타 개정 내용: (14) 제1.4조에 「커뮤니티 가이드라인」, 「저작권 침해 통지 정책」, 「DMCA 저작권 통지 정책」 및 「회원 서비스 약관」이 가리키는 문서의 대조를 추가함. 순수한 문언의 명확화로서 가맹점에 중대한 불이익을 주지 않으므로 제1.3조에 따라 공표일부터 시행합니다.
이전 버전 2.9는 2026년 10월 1일 공표 및 같은 날 시행. 제3.2조 및 제3.2-1조 중 정가에 관한 규정의 시행일은 계속하여 제3.2-1조 (h)에 따릅니다. 2.9 버전 개정 내용: 제9.6조 「가맹점 콘텐츠의 AI 번역」 신설: 가맹점이 중국어로 입력한 콘텐츠는 AI를 통해 다른 언어로 자동 번역되어 회원에게 표시될 수 있으며, 본 플랫폼은 이를 위하여 해당 콘텐츠를 AI 서비스 제공자에게 제공하여 처리하게 할 수 있음; 가맹점은 가맹점 관리 화면에서 자신의 콘텐츠의 번역문을 확인하고 오류를 정정하여야 하며, 중국어 원문을 변경한 후에도 같음; 번역문과 중국어 원문이 일치하지 않는 경우 중국어 원문이 우선함. 본 개정은 유료 플랜 가입 개시 전에 이루어진 것으로, 본 플랫폼의 기존 가맹점 계정은 모두 당사의 내부 테스트 계정이며 유료 기간이 만료되지 않은 플랜을 보유한 가맹점은 없으므로, 제1.3조에 따라 공표일부터 시행합니다.
이전 버전 2.8은 2026년 9월 30일 공표 및 같은 날 시행. 2.8 버전 개정 내용: (1) 제2.6조 「매장 인증(店家認領) 및 소유권 이의 신청」 신설: 동일한 매장은 동시에 하나의 가맹점 계정만 인증할 수 있고 가맹점은 자신이 실제로 운영하는 매장에 한하여 인증할 수 있으며(브랜드 본부가 매장을 연결하는 경우도 같으며, 해당 브랜드가 보유하지 않은 매장의 연결은 본 플랫폼의 심사·승인 후 효력이 발생함), 제출 후 72시간 이내에 이메일 인증을 완료하지 않고 심사도 통과하지 않은 인증(브랜드 본부가 분점을 위하여 한 인증 제외) 및 삭제된 가맹점 계정의 삭제 후 30일이 지난 인증은 자동으로 해제되고, 실제 운영자(양도 후의 새로운 운영자 포함)는 소유권 이의 신청을 할 수 있으며, 본 플랫폼이 확인 후 인정하는 경우 기존 가맹점 계정과 해당 매장의 연결을 해제하고 쌍방에게 이메일로 통지할 수 있음을 규정; (2) 제3.2조의 Free 매장 소유 등록 플랜을 본 플랫폼이 실제로 제공하는 기능(매장 오너 등록 및 기본 정보 관리, 영업 상태 전환, 전체 메뉴 및 매장 사진 게시(유료 플랜과 동일), 고객 리뷰 열람 및 공개 답글, 기본 노출 데이터)에 따라 기재하고 「심플 메뉴」 「7일간의 기본 데이터」 기재를 삭제; Plus Merchant 플랜의 기능을 가맹점 플랜 페이지와 일치시켜 Free 매장 소유 등록 플랜의 모든 기능, 회원 관리 및 세분화, 종업원 계정 및 권한, 상급 분석 대시보드 및 리포트, Email Blast, 평점이 같은 매장 간 노출 순위 우선 및 캐러셀 광고 품질 점수에 대한 플랜 가산을 포함함을 명시하고 「무제한 메뉴」 기재를 삭제; (3) 제3.4조 (b)에서 유료 플랜 가입 개시 시 유료 플랜에 가입하지 않은 가맹점이 켜 둔 온라인 예약 및 대기열은 새로운 예약 및 대기 접수를 중지하고(이미 성립된 것에는 영향이 없으며 기존 설정은 보존됨), 유료 플랜에 가입하여 결제에 성공한 후(또는 당사가 유료 플랜을 개통한 후) 복원됨을 명시; (4) 제3.5조 「유료 기간 중 플랜 변경」 신설: 가맹점은 유료 기간 중 새로운 ECPay 정기 정액 승인을 통해 업그레이드, 다운그레이드 또는 결제 주기 변경을 할 수 있고, 확인 시 새 플랜의 첫 회차 요금을 지불하며 결제 성공 시 효력이 발생하고, 기존 플랜의 미사용 가치는 환불·취소 정책 제3.4조에 따라 새 플랜의 일수로 환산되며 현금으로 환불하지 않음을 규정; 이에 맞추어 제6.3조, 제7.2조 및 제W.6조 제1호를 개정하여, 브랜드 본부가 유료 기간 중 단일 매장 플랜으로 변경하는 경우 체인 플랜의 당기 유료 기간은 변경의 효력 발생 시에 종료됨을 규정; (5) 제2.4조에 「종업원 조작의 제한 및 기록」 신설: 회원이 매장에서 회원 QR 코드를 제시하지 않은 상태에서 가맹점 관리 화면에서 하는 포인트 수동 조정은 책임자, 매장 관리자 및 책임자가 권한을 부여한 종업원에 한하며 조작자를 기록함을 규정; (6) 제5.3조에 「종업원의 고객 정보 열람 제한」 신설: 종업원은 해당 관리 권한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최근 30일간의 예약·대기 고객 연락처 정보를 열람할 수 있음을 규정. 위 각 개정은 유료 플랜 가입 개시 전에 이루어진 것으로, 본 플랫폼의 기존 가맹점 계정은 모두 당사의 내부 테스트 계정이며 유료 기간이 만료되지 않은 플랜을 보유한 가맹점은 없습니다. 각 개정은 본 플랫폼의 실제 운영 방식에 따른 기재이거나 가맹점이 선택할 수 있는 플랜 변경 방법을 추가하는 것이므로, 제1.3조에 따라 공표일부터 시행합니다.
이전 버전 2.7은 2026년 9월 29일 공표 및 같은 날 시행. 2.7 버전 개정 내용: (1) 제1.4조 및 제7.1조에서 본 계약 제7.2조 및 제8.4조가 가맹점에게 더 유리한 경우 환불·취소 정책보다 우선하여 적용됨을 명시; (2) 제2.4조의 2단계 인증을 본 플랫폼이 해당 기능을 제공하는 경우에만 활성화하도록 변경; (3) 제3.2조에서 Chain Pro 플랜에 POS 연동 API 및 브랜드 메인 컬러/아이콘 커스터마이징이 포함됨을 명시; (4) 제5.6.4조 (e)에 단서 신설: 본 플랫폼의 회원이 계정을 삭제하는 경우 본 플랫폼은 그 전화번호로 각 가맹점의 업로드 명단에서 동일한 번호의 데이터를 삭제할 수 있으며, 관련 가맹점에는 명단의 데이터 1건이 당사자의 요청에 따라 삭제되었다는 사실만 통지하고 해당 당사자가 본 플랫폼의 회원이라는 사실은 공개하지 않음; 제5.6.2조도 이에 맞추어 수정; (5) 제5.6.6조 (c)에서 청구인이 해당 전화번호의 보유자임을 확인하는 방법을 SMS 인증 번호에서, 청구인이 해당 전화번호를 보유하고 있음을 증명하기에 충분한 자료를 제출하거나 본 플랫폼이 해당 번호로 청구인에게 연락하여 확인하는 방법으로 정정; 제5.6.6조 (d), (e)를 본 플랫폼이 본인 확인 후 당사자의 전화번호로 각 가맹점의 업로드 명단을 조회하여 관련 가맹점에 전달할 수 있고, 당사자가 삭제를 요청하고 확인을 거친 경우 해당 데이터를 즉시 삭제하고 관련 가맹점에 통지할 수 있도록 변경; (6) 제5.6.4조 (a), 제5.6.5조 및 제5.6.7조 (a)를 고객 명단의 실제 기능에 맞추어 기재(가맹점 관리자 페이지에서는 업로드, CSV 내보내기 및 명단 전체 삭제가 가능하며, 건별 데이터의 삭제는 해당 데이터의 전화번호를 기재한 이메일로 본 플랫폼에 요청하면 5 영업일 이내에 해당 가맹점의 업로드 명단에서만 대신 삭제하고 감사 기록을 보존)하고, 매일 하는 데이터베이스 백업의 보유 기간이 30일을 초과하지 않음을 명시; 제5.6.7조 (b)에서 계정이 정지, 거부 또는 종료된 가맹점도 내보내기 기간 중에는 가맹점 관리자 페이지에서 업로드 명단을 내보내거나 삭제할 수 있음을 명시; 제5.6.12조 (a)의 재수탁자 유형에 데이터베이스 백업 보관 서비스, 소스 코드 버전 관리 및 자동화 작업 서비스를 추가; (7) 제6.3조를 ECPay 정기 정액 결제의 실제 방식에 맞추어 기재: 각 기의 유료 혜택은 ECPay가 예정한 다음 결제일(가맹점이 갱신을 중지한 경우에는 원래 결제되었어야 할 날)에 만료되며 별도의 유예 기간은 없음; 결제에 실패하면 즉시 이메일 및 관리자 페이지 메시지로 통지하고, 만료 시까지 결제가 성공하지 않으면 Free 매장 소유 등록 플랜으로 전환하고 온라인 예약 및 줄서기의 외부 접수를 정지하며, 이후 결제가 성공하면(다시 가입하여 결제를 완료한 경우를 포함) 회복하고, 연속 3기에 걸쳐 결제에 실패하면(같은 기 안의 재시도는 1기로 계산) 해당 정기 정액 승인을 종료하고 이메일 및 관리자 페이지 메시지로 통지함; 가맹점이 결제 실패 후 다시 가입하는 경우 본 플랫폼은 새로운 가입을 생성하기 전에 원래의 정기 정액 승인을 종료함; 연체 일수에 따른 단계별 조치 표는 삭제; (8) 제6.4조에서 전자 인보이스는 가맹점의 통일편호 제공 여부에 따라 발행함을 명시; (9) 제9.3조 및 제W.4조 제7호의 청구 근거를 본 계약 제11조 및 관계 법령으로 변경하고, 상표법 제95조, 제97조의 인용을 삭제; (10) 제3.4조 (c) 중 체인 브랜드 본부의 다운그레이드에 제W.6조를 적용한다는 단서를 삭제하고, 제W.6조를 실제 처리 방식에 맞추어 기재: 브랜드 본부가 단일 매장 플랜으로 변경하거나, 갱신을 중지하거나, 브랜드 계정을 폐쇄하는 경우, 체인 플랜의 당기 유료 기간이 만료된 후 브랜드 공용 회원 풀은 운영을 중지하고, 각 매장은 Free 매장 소유 등록 플랜으로 전환되어 온라인 예약 및 줄서기의 외부 접수가 정지되며, 브랜드 본부는 가입한 단일 매장 플랜에 따라 계속 이용하고(가입하지 않은 경우 Free 매장 소유 등록 플랜으로 전환), 브랜드 본부 및 각 매장에 통지함; 회원이 취득한 포인트는 가입한 해당 브랜드의 매장에서, 수령한 쿠폰은 발행한 매장에서 계속 교환 및 사용할 수 있음; 브랜드 본부가 그 후 다시 체인 플랜에 가입하여 결제가 성공하면 회복함; 「본 브랜드는 서비스를 일시 중지했습니다」 표시, 90일 선의 사용 기간, 그리고 180일 이내의 복원 지원 및 기간 경과 후 새 brand_id로 재구축해야 한다는 기재는 삭제; (11) 제W.1조에서 본 플랫폼이 제공하는 내보내기 기능을 통해 취득하고 제5.2조에 따라 사용하는 회원 데이터는 금지 대상이 아님을 명시; (12) 제W.4조 제4호에서 브랜드 공용은 2026년 10월 2일부터 적용됨을 명시; (13) 번역 용어 수정; (14) 제6.4.1조의 외화 처리 기재를 실제 결제 방식과 일치하도록 정정(본 플랫폼의 요금은 일률적으로 신대만달러로 가격을 정하고 ECPay(綠界)를 통하여 신대만달러로 결제되며, 대만 외에서 발급된 신용카드로 결제하는 경우 카드 발급사가 환산함)하여 환불·취소 정책 제9.4조와 일치시키고, 제10.3조에서 본 플랫폼이 연동하지 않는 OpenAI 및 Twilio를 삭제; (15) 제3.2조 Plus Merchant 플랜에 우선 고객센터(가맹점이 merchant@swayfoodapp.com으로 보낸 메일을 우선 처리하며, 회신 시간은 약속하지 않음)를 명시하고, 제3.4조(a)에 우선 고객센터는 유료 플랜 가입자에 한한다는 점을 명시; (16) 제3.2조 Free 매장 소유 등록 플랜 및 제3.4조(a)에 종업원 권한을 명시(유료 플랜 가입 개시 전에는 심사를 통과한 가맹점에 먼저 개방하고, 가입 개시 후에는 Plus Merchant 이상 플랜의 기능으로 함. 제3.1조와 일치); (17) 제3.1조에 A/B 테스트(Plus Merchant 이상)를 추가하고, 제3.2조의 Plus Merchant 플랜에 포인트, 온라인 예약 및 대기열, A/B 테스트를 명시하며, Free 매장 소유 등록 플랜에는 포인트, A/B 테스트 및 상급 분석이 포함되지 않음을 명시하고, 제3.4조(a)에 A/B 테스트를 명시(본 플랫폼이 유료 플랜으로 실제 제공하는 기능과 일치); (18) 제6.1조, 제6.2조, 제7.2조 및 제8.1조에서 본 플랫폼이 제공하지 않는 푸시 추가, 홈페이지 주목, 이벤트 노출 및 커스텀 리포트와, 별도 과금되는 Email Blast, 상급 분석 및 API 연동을 삭제하고(제3.2조에 따라 Email Blast 및 상급 분석은 Plus Merchant 이상 플랜에, API 연동은 Chain Pro 플랜에 포함), 제6.1조의 부가 가치 서비스료 항목을 전부 삭제하며, 같은 조의 광고료를 가맹점이 구입하는 광고 슬롯(매절 슬롯 및 CPC 슬롯)으로 정정; (19) 제8.3조에서 랭킹 로직이 영업 비밀에 해당하는 기능을 본 플랫폼이 실제로 제공하는 것에 맞추어 기재하여, 본 플랫폼이 제공하지 않는 홈페이지 주목 및 관련 추천을 삭제하고 근처 인기 매장, 인기 랭킹, 신규 매장 전용관 및 기타 음식점 리스트를 기재. 위 각 항목은 유료 플랜 가입 개시 전, 본 플랫폼의 기존 가맹점 계정이 모두 당사의 내부 테스트 계정이고 어떠한 가맹점도 플랜 요금을 지급하지 않은 시점에 개정된 것으로서 본 플랫폼의 실제 운영 방식에 맞추어 기재한 것이며, 가맹점이 이미 지급한 권익에 영향을 미치지 않으므로 제1.3조에 따라 공표일부터 시행합니다.
이전 버전 2.6은 2026년 9월 26일 공표 및 같은 날 시행. 다만, 제3.2조 및 제3.2-1조 중 정가에 관한 규정은 제1.3조에 따라 2026년 10월 27일부터 시행. 2.6 버전 개정 내용: (1) 제3.2조의 Plus Merchant, Chain Lite, Chain Pro 플랜 가격을 우대 가격과 정가로 나누어 기재(우대 가격은 버전 2.5에 기재된 가격과 동일; 정가는 Plus Merchant NT$599/월, NT$2,990/반기, NT$5,390/년, Chain Lite NT$1,390/월, NT$6,990/반기, NT$12,590/년, Chain Pro NT$4,990/월, NT$25,990/반기, NT$45,990/년); (2) 제3.2-1조 「우대 가격, 정가 및 가격 유지」 신설: 유료 플랜 가입 개시 시점 또는 가맹점의 최초 심사 통과 시점 중 늦은 시점부터 기산하는 우대 기간(기산일은 산입하지 않으며 30일째 되는 날 23시 59분 59초까지) 내에 구독 확정(주문 생성) 또는 첫 회 결제 완료 중 이른 시점이 있는 구독은 우대 가격으로 과금되고, 계속 구독인 동안(직전 우대 가격 구독 만료 후 7일 이내에 이어서 구독하는 경우 포함) 우대 가격이 유지되며, 플랜 또는 과금 주기를 변경하는 경우 변경 후의 우대 가격이 적용됩니다. 브랜드 본부가 우대 기간 만료 전(우대 기간 개시 전을 포함)에 체인 플랜을 신청한 경우 체인 플랜의 우대 기간은 심사 결정 후 30일까지 연장됩니다; (3) 제3.2조에 유료 플랜은 체험 기간 및 무상 월을 제공하지 않는다는 점(제3.4조의 기능 개방은 제외)을 명시하고, 제3.4조 (b)에 우대 가격의 적용을 추가; (4) 제6.1조의 플랜 이용료에 Chain Lite, Chain Pro 및 Enterprise를 추가하고, 가격 인상은 제1.3조에 따라 개별 통지하여야 한다는 점과 우대 가격 구독은 계속 구독인 동안 갱신 가격을 인상하지 않는다는 점을 명시; 제7.2조의 월간 플랜은 제3.2조의 가격에 따르도록 변경. 제(1)호 및 제(2)호 중 정가에 관한 부분은 제1.3조에서 말하는 요금 인상에 해당하므로 본 플랫폼은 가맹점의 등록 이메일로 개별 통지하며, 시행 전에는 정가를 받지 않고, 가맹점이 이를 수락하지 않는 경우 제1.3조에 따라 본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기타 각 호는 가맹점에 중대한 불이익을 미치지 않으므로 제1.3조에 따라 공표일부터 시행합니다.
이전 버전 2.5는 2026년 9월 25일 공표 및 같은 날 시행. 2.5 버전 개정 내용: (1) 제3.4조 「유료 플랜 가입 개시 전의 기능 개방」을 신설하여, 유료 플랜 가입 개시 전에 먼저 개방하는 기능의 범위, 가입 개시 후 유료 플랜에 가입하지 않은 가맹점은 새로운 포인트를 지급할 수 없다는 점, 회원이 이미 취득한 포인트와 수령한 쿠폰은 계속 교환 및 사용 처리할 수 있다는 점을 정하고, 제3.2조 Free 매장 소유 등록 플랜 설명에 안내를 추가하였습니다; (2) 제2.2조 제1호를 완화하여 상업등기법 제5조에 따라 상업 등기가 면제되는 사업자(노점, 월 매출액이 영업세 과세 최저한에 미달하는 사업자 등)는 세무 등기 증명 또는 영업세 납부서로 대신할 수 있도록 하고, 같은 조에 별도로 기재되어 있던 「세무 등기증」 호를 삭제하였으며, 제2.3조 제1호도 이에 맞추어 완화하였습니다; (3) 제9.3조에 제W.3조에 따라 본 플랫폼이 제공하는 QR 코드 표지판은 본 계약의 유효 기간 중 무료 다운그레이드 후 7일 이내 철거 의무의 대상이 아니라는 내용을 추가하고, 제12.3조와 함께 제W.3조에 따라 본 플랫폼이 제공하는 표지판 및 프로모션 소재는 본 계약 종료 후 제W.3조 제3호에 따라 철거한다는 점을 명시하였습니다; (4) 제W.2조의 유료 플랜 순위 우선을 평점(소수점 첫째 자리까지 반올림한 값)이 같은 매장 사이에서의 우선으로만 정정하여 본 플랫폼의 실제 순위 결정 방식과 일치시켰습니다; (5) 제4.3조 푸시 콘텐츠 심사 방식의 기재는 2026년 9월 24일 「자동 심사 + 발췌 수동 심사」에서 「시스템 자동 심사」로 정정되었으며, 실제 심사 방식과 일치시킨 것으로서 본 버전에 기록합니다; (6) 제8.1조 및 제8.3조에서 본 플랫폼이 제공하지 않는 「유료 랭킹」의 기재를 삭제하고, 제8.3조에서 「제휴 관계에 근거한 노출 조정」 문구를 삭제하였으며, 유료 플랜 및 광고가 자연 추천 순위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제W.2조의 제한은 운영상 재량으로 완화되지 않음을 명시하였습니다; (7) 번역문의 용어를 정정하였습니다. 위 각 항은 가맹점에 중대한 불리한 영향을 미치지 않으므로 제1.3조에 따라 공표일부터 시행하며, 제(4)항은 유료 플랜 가입 개시 전의 개정으로서 가맹점이 이미 지불한 권익에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이전 버전 2.4는 2026년 9월 16일 공표. 2.4 버전 개정 내용: (1) 제3.2조의 Free 매장 소유 등록 플랜을 평가 기간으로 한다는 설명에서 「현재 무료, 기본 매장 기능 + 매월 쿠폰 2장」 기재를 삭제하고 「매장 인증, 영업 상태 전환, 간이 메뉴 및 기본 데이터 포함」으로 변경하여 같은 조에 정한 Free 플랜 내용과 일치시켰습니다. 본 항은 제1.3조에 따라 가맹점에 불리한 개정으로 취급하며, 본 플랫폼은 가맹점의 등록 이메일로 개별 통지하고 2026년 10월 17일(또는 개별 통지 발송일부터 기산하여 30일이 경과한 날의 다음 날 중 늦은 날)부터 시행합니다. 시행 전까지는 이전 버전의 기재가 적용됩니다; (2) 제3.2조 「커스텀 플랜」, 제4.2조 「리뷰 조작」 및 제6.1조 「커스텀 프로젝트료」의 용어를 「콘텐츠 크리에이터 또는 마케팅 파트너」로 변경하였습니다; (3) 번역본의 문서 링크를 같은 언어 버전으로 변경하였습니다. 제(2)·(3)항은 가맹점에 불리한 영향을 미치지 않으므로 공표일부터 시행합니다.
이전 버전 2.3은 2026년 9월 1일 공표되어 제5.6조 「가맹점이 직접 업로드한 고객 명단(위탁 처리)」를 신설하였고(해당 조항은 2026년 10월 1일 시행, 그 밖의 조항은 2.2 버전과 동일), 2.3 버전 기간 중 결제 수단 기재를 ECPay(신용카드)로 정정하고 자연 추천 순위 설명을 실제 순위 결정 방식과 일치하도록 정정하였습니다. 이전 버전 2.2는 2026년 6월 9일 시행(2.2 버전에서 제W.8조 '예약 노쇼 보호' 추가); 이전 버전 2.1은 2026년 6월 6일 시행; 이전 버전 2.0은 2026년 5월 4일 시행, W.4-W.6 체인 브랜드 증보 조항은 2026년 5월 26일 시행, W.7 신규 매장 전용관 추가조항은 2026년 6월 2일 시행.
운영 주체: 隨食有限公司(SWAY CO., LTD., 브랜드명 「隨食 SWAY」)
본 계약의 정식 버전은 번체 중국어판입니다. 번역 버전과의 사이에 차이가 있는 경우는, 번체 중국어판이 우선합니다.
2026년 10월 26일 동일 버전 보정: (1) 제W.5조가 인용하는 개인정보보호법 제3조의 권리를 같은 조에 열거된 조회·열람, 사본 발급, 보충·정정, 수집·처리·이용 중지, 삭제 등의 권리로 정정하였습니다(「데이터 이동권」은 같은 조에 열거되어 있지 않음); (2) 같은 조 「위반 결과」가 인용하는 같은 법 제47조를 「NT$5만 이상 50만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고 기한을 정하여 시정을 명하며, 기한 내에 시정하지 않으면 그때마다 처벌」로 정정하였습니다(「1건당」이라는 표현은 부정확하였음). 모두 문구 정정으로서 권리·의무에 영향이 없으며, 버전 번호와 발효일은 변경되지 않습니다.
2026년 10월 27일 동일 버전 보정: (1) 제6.1조 「커스텀 프로젝트료」의 적용 대상을 「체인 브랜드」에서 「Enterprise 플랜」으로 정정하였습니다(체인 2개 매장~5개 매장 플랜은 제3.2조에 따른 고정 가격임); (2) 제4.2조에서 「수수료」라는 문구를 삭제하였습니다(본 플랫폼은 가맹점에 거래 수수료를 부과하지 않음). 모두 문구 정정으로서 권리·의무에 영향이 없으며, 버전 번호와 발효일은 변경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