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법인 주체: 본 서비스는 隨食有限公司(산하 브랜드 「隨食 SWAY」, 이하 「당사」, 「당사 측」, 「플랫폼 측」)가 운영합니다. 본 정책은 《회원 서비스 약관》, 《가맹점 서비스 계약》 및 《광고 게재 계약》의 보충 문서이며 동등한 법적 효력을 가집니다. 각 문서의 해석에 충돌이 발생할 경우, 개별 계약에 별도의 특약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본 정책이 우선합니다.

⚠️ 구매 전 중요 고지(반드시 한 자도 빠짐없이 읽어주십시오): SWAY의 가맹점 플랜, 광고 슬롯, 프리미엄 추가 구매, 단일 인앱 결제 등은 모두 「소비자의 사전 동의를 받아 제공되는 비유형 매체의 디지털 콘텐츠」「제공과 동시에 완료되는 온라인 서비스」의 이중 성격을 가지며, 중화민국(대만) 《소비자보호법》 제19조 제2항의 위임에 따라 제정된 《통신거래 해지권 합리적 예외 사유 적용 준칙》 제2조 제5호 규정에 따라 동법 제19조 제1항에 정한 7일 무조건 해지권의 적용이 배제됩니다. 다만 개인 회원(Plus) 구독은 이 배제의 대상이 아니며, 본 정책 §2에 따라 소비자보호법 제19조가 정한 7일 전액 환불 보장이 계속 적용됩니다. 가맹점은 사업자(소비자가 아님)로서 그 환불은 일률적으로 §3에 따릅니다. 결제 페이지에서 당사의 현저한 고지와 독립적인 체크박스를 통해 위 조건을 확인하시게 되며, 구매 완료 시 본 정책의 조항에 동의한 것으로 간주됩니다.

⚖️ 서비스 제공의 법적 사실: 당사의 디지털 서비스는 결제 게이트웨이(ECPay, Apple App Store, Google Play, 신용카드 매입 기관 포함)가 「결제 성공」을 회신한 밀리초 단위의 시점부터 당사 시스템이 자동적이고 비가역적으로 데이터베이스 플래그 전환, API 할당량 해제, 기능 권한 잠금 해제, 서버 리소스 할당, 푸시 알림 할당량 점유, 인적 심사 시간과 고객 서비스 우선순위 배분을 실행하며, 그 순간 서비스는 「전부 제공 완료」로 간주됩니다. 그 후 귀하가 실제로 로그인하거나 기능을 활성화하거나 인터페이스를 조작하는지 여부는 「서비스 제공 완료」라는 기성 사실에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1. 적용 범위와 서비스의 성질

1.1 본 정책은 SWAY 앱, 가맹점 관리 화면, 공식 웹사이트 또는 당사가 인가한 제3자 대리 채널을 통해 유료 구매를 완료한 모든 자연인 또는 법인을 대상으로 하며, 다음 제품을 포함하지만 이에 국한되지 않습니다:

제품 / 플랜카테고리과금 기준서비스 제공 시점
Plus 월간(NT$120)디지털 구독30일 단위 월간 과금결제 성공 시점에 즉시 개통
Plus 반년 플랜(NT$648)디지털 구독180일 전체 기간 과금결제 성공 시점에 즉시 개통
Plus 연간(NT$1,008 / 얼리버드 NT$888)디지털 구독365일 통년 과금결제 성공 시점에 즉시 개통
향후 개방될 수 있는 기타 유료 플랜디지털 구독 / 디지털 콘텐츠 / 실물 상품해당 기간 공고에 따름해당 기간 공고에 따름
가맹점 Free / Plus Merchant / Chain Lite / Chain Pro / Enterprise 플랜B2B 상업 서비스월 단위 또는 반년 단위결제 성공 또는 관리 화면 활성화 중 빠른 시점
가맹점 프리미엄 광고 슬롯 / 푸시 / Email Blast / 맞춤 플랜B2B 상업 서비스슬롯 단위 과금(일정 확정 시점 기준)일정 확정 및 리소스 점유 시
단일 디지털 인앱 결제(푸시 패키지, 이벤트 신청, 잠금 해제 쿠폰 등)디지털 부가가치 서비스단일 과금결제 성공과 동시에 전부 완료된 것으로 간주
제3자 업체 / 광고주 삽입 주문B2B 광고 서비스삽입 주문서 약정에 따름일정 확정 시점

1.2 서비스의 법적 성질 인정(핵심 조항)

당사가 제공하는 모든 유료 서비스는 결제 게이트웨이가 「성공」을 회신한 밀리초 단위의 시점에 당사의 자동화 시스템이 다음의 일련의 비가역적 서비스 제공 동작을 실행합니다:

상기 제공은 당사 시스템에 의해 자동적이고 비가역적으로 완료되며, 사용자의 어떠한 조작이나 실제 로그인을 기다리지 않고 제공 완료된 것으로 간주됩니다. 이는 《통신거래 해지권 합리적 예외 사유 적용 준칙》 제2조 제5호의 「제공과 동시에 완료되는 온라인 서비스」 및 제4호의 「소비자의 사전 동의를 받아 제공되는 비유형 매체의 디지털 콘텐츠」의 모든 요건을 완전히 충족합니다.

1.3 「사용으로 간주」의 확장 정의(중요)

다음 어느 한 행위든, 그 발생 시점, 목적, 유료 기능 트리거 여부와 관계없이 본 정책에서의 「실제 사용」, 「이미 활성화」, 「서비스 내용 소비 완료」를 구성합니다:

사용자가 상기 어느 이벤트의 백엔드 로그를 생성한 시점부터, 「미사용」, 「미소비」, 「미활성화」, 「서비스 활성화를 몰랐음」 등의 사유로 환불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다만 본 조의 「사용으로 간주」 정의는 회원이 본 정책의 「최초 구독 7일 이내 무조건 전액 환불」에 관하여 가지는 권리(§2.2.1 참조)에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1.4 Apple App Store / Google Play를 통한 구매

App Store 또는 Google Play의 앱 내 결제(IAP)로 구매한 모든 구독, 추가 구매, 단일 인앱 결제 항목의 환불은 각 플랫폼의 환불 정책에 따라 해당 플랫폼에 신청해야 하며, 당사는 대신 환불해 드릴 수 없으나 거래 증빙 제공에 협조해 드립니다. 자세한 내용은 본 정책 제7조를 참조하십시오.

1.5 서비스 내용, 기능, 가격, 지역 범위의 조정

본사는 영업상의 필요, 제3자 서비스의 변경, 법령의 개정, 시장 여건, 기술 업그레이드, 비용 관리 또는 그 밖의 정당한 사유에 기하여, 합리적으로 필요한 범위 내에서 개별 서비스 항목, 기능, 할당량, 지역 범위 또는 운영 방식을 조정·신설·통합·축소 또는 중단할 수 있습니다. 그 성질을 구분하기 위하여 위 조정을 다음 두 가지로 나누어 각각 다른 규칙을 적용합니다.

가격의 조정은 조정 통지가 발효된 후 새로이 성립하는 주문 또는 다음 갱신 주기에 한하여 적용되며, 이미 유료로 결제하였으나 아직 만료되지 아니한 당해 기간의 계약에는 소급하지 아니합니다. 유료 이용자가 전항 제(2)호의 중대한 불이익 변경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 통지 발효일로부터 14일 이내에 당해 기간의 계약을 해지할 수 있으며, 본사는 아직 제공되지 아니한 잔여 기간에 대하여 이미 지급된 비용을 비례하여 환불합니다.

본 조는 회원이 §2.2.1(7일 무조건 전액 환불), §2.2.2(7일 경과 후 환불 불가) 및 《소비자보호법》 제19조에 따라 누리는 권리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합니다. 가맹점·광고주(B2B)에 대하여도, 본 조는 「중대한 불이익 변경 시 해지권을 부여하고 미만료 부분에 대하여 환불한다」, 「가격 조정은 장래에 대하여만 효력이 발생하며 이미 유료로 결제한 당해 기간에는 소급하지 아니한다」는 원칙을 동일하게 적용합니다.

2. 회원(C단) 환불 규칙

2.1 적용 법원

회원(B2C 자연인 소비자)이 Plus 구독 요금제를 구매하는 경우, 소비자보호법 제19조에 따라 7일 무조건 해지권을 가집니다. 본 회사는 다음의 2단계 환불 창구를 제공하며, 회원은 증빙 제출이나 배제 조항에의 사전 동의 없이 조건 충족 시 신청할 수 있습니다.

2.2 2단계 환불 창구

2.2.1 7일 이내 — 전액 환불 (소비자보호법 제19조)

2.2.2 7일 경과 후 — 일률 환불 불가(전 요금제)

2.2.3 월간 요금제(NT$120) — 당기 환불 불가, 다음 결제는 언제든 취소 가능

2.3 환불 창구 기한 초과 — 접수 불가

최초 결제일부터 7일 경과 후의 환불 신청은 접수 불가합니다. 회원은 앱 또는 공식 사이트에서 언제든 다음 갱신을 취소할 수 있으며, 권익은 당기 만료까지 유지됩니다.

본 회사가 요금제, 프로모션, 기능, 지역 범위, 가격 구조의 조정을 공고한 후, 회원이 「요금제 변경 불만」을 실질 사유로 제출하는 환불 신청은 접수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2.4 환불 형식

원경로 환불을 원칙으로 합니다 — 신용카드 결제는 원래 카드로, ECPay 대행 출금은 원래 출금 계좌로 환불합니다. 기술적 이유(카드 만료, 계좌 해지 등)로 원경로로 환불할 수 없는 경우, 회원 지정 은행 계좌로의 등가 송금으로 변경합니다. 단일 잔액이 NT$100 미만인 경우, 당사는 등가 포인트 또는 공제 쿠폰으로 처리하도록 변경할 수 있습니다.

2.5 실물 회원 카드 / 주변 상품

2.6 환불 불가 경우(절대 배제)

본 조(§2.6)의 각 호는 회원이 §2.2.1에 따라 가지는 「최초 구독 후 7일 이내 무조건 전액 환불」 권리(소비자보호법 제19조)에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2.6의 절대 배제는 7일 청약철회 기간이 만료된 후의 환불 신청에만 적용됩니다.

7일 청약철회 기간이 만료된 후,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당사는 절대 환불하지 않습니다. 이미 환불했다면 당사는 추징 권리를 가지며, 회원의 다른 계정 잔액, 포인트, 쿠폰에서 상계할 수 있습니다:

2.7 자동 갱신의 취소

2.8 미성년자 환불 특별 규정

구매자가 만 18세 미만의 미성년자인 경우, 부모 또는 보호자가 대리로 환불을 신청할 때 다음의 모든 요건을 동시에 충족해야 하며, 당사는 단독 재량에 따라 접수할 수 있습니다:

모든 요건을 충족하지 아니하는 경우, 본사는 환불을 거절할 수 있으며, Email로써 그 근거가 되는 본 정책의 조항 및 주요 사유를 간략히 기재하여 통지합니다. 회원이 이에 불복하는 경우 §8.3에 따라 1회에 한하여 내부 재심사를 청구할 수 있으며, 본사의 심사 및 재심사 결과는 모두 회원이 법령의 규정에 따라 그 밖의 구제를 구할 권리(소비자보호관에 대한 신고, 소비자 분쟁 조정 신청, 민사소송 제기, 소비자보호단체 소송 참가 포함)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합니다.

3. 가맹점(B단) 환불 규칙

📌 가맹점은 상업 고객이며 소비자보호법의 보호를 받지 않습니다. 본 조항은 《민법》, 《회사법》 및 쌍방 합의의 계약 자유 원칙에 따라 제정됩니다. 가맹점은 등록 및 결제 완료 시 권한 있는 대표자를 통해 가맹점 전체가 본 정책의 모든 조항을 완전히 이해하고 수락한 것으로 간주되며, 사후에 미독, 불이해, 대표자의 무권한, 정관의 불허용 등의 항변을 주장할 수 없습니다.

【중요】유료 플랜(Plus Merchant / Chain Lite / Chain Pro / Enterprise)은 결제·활성화 후 일괄 환불 불가이며, 다음 회차 이후 자동 갱신 중지만 가능합니다(§3.3의 제한적 예외 제외). 비례 환불은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본 정책은 번체 중국어 정본을 기준으로 합니다.

3.1 체험 기간(현재 미제공)

당사는 현재 가맹점 플랜의 체험 기간을 제공하지 않습니다. 가맹점이 결제를 완료하고 활성화한 후에는 §3.2에 따라 서비스 제공 완료로 인정되며, 가맹점은 「체험하지 않음」, 「실제로 사용하지 않음」을 이유로 환불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가맹점은 상업 고객으로서 상업적 판단을 거쳐 본 계약에 서명했습니다. 가맹점의 환불 청구는 본 정책 §3.2의 엄격한 조건 및 §3.3의 예외 사정에 따라 처리됩니다.

당사는 체험 기간의 개방, 폐쇄, 조건, 적용 플랜에 대해 절대적 단독 재량권을 가집니다. 향후 당사가 어떠한 체험 기간 플랜을 개방하는 경우, 본 정책 개정으로 공고할 것이며, 해당 체험 기간 시행 기간 중의 구체적 규범은 해당 기간의 공고를 기준으로 합니다. 본 조는 현 단계에서 당사가 어떠한 체험 기간을 제공할 의무를 구성하지 않습니다.

3.2 결제 후의 환불 규칙(일괄 환불 불가)

가맹점 플랜은 결제 및 활성화 후 당사가 계약에 따라 서버 리소스, 광고 슬롯, 푸시 할당량, 고객 서비스 우선순위, 인적 심사 시간, CRM 저장 공간, 마케팅 도구 할당량 등 실질적 서비스를 배치합니다. 유료 플랜은 결제 후 일괄 환불 불가이며(가맹점의 실제 사용 정도, 상품 등록 상태, 직원 배치와 무관), 다음 회차 자동 갱신 중지만 가능합니다.

가맹점은 결제 전에 자신의 필요를 신중히 평가해야 하며, 필요한 경우 Free 인증판을 먼저 사용하여 테스트할 수 있습니다. 당사는 체험 기간의 개방, 폐쇄, 조건, 적용 플랜에 대해 절대적 단독 재량권을 가집니다.

3.2A 체인 브랜드 플랜(Chain Lite / Chain Pro / Enterprise)

체인 브랜드 플랜(Chain Lite / Chain Pro / Enterprise)의 환불 규칙은 §3.2와 동일합니다: 결제 및 활성화 후 일괄 환불 불가이며, 다음 회차 자동 갱신 중지만 가능하고, 계약 기간 내 기결제 금액은 비례 환불을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Enterprise 협의 플랜은 양 당사자가 개별로 서명한 IO(인서션 오더) 또는 프로젝트 계약에 따르며, 개별 약정이 없는 경우 일괄 환불 불가 원칙이 적용됩니다. 상표 증명이 부실, 미제출 또는 취소되어 거절 또는 정지된 경우 《가맹점 서비스 계약》 §W.4 제7항에 따라 처리되며, 이는 가맹점에 귀책 있는 사유이므로 이미 지불된 금액은 환불되지 않습니다. 미납으로 정지된 경우 §W.6에 따라 처리되어 이미 지불된 금액은 환불되지 않습니다. 본 정책은 번체 중국어 정본을 기준으로 합니다.

3.3 예외 환불 사정(한정 열거, 당사 단독 재량)

다음 사정에서 가맹점은 제한적 환불을 신청할 수 있지만 완전한 증명 서류를 제공해야 하며, 당사는 단독 재량에 따라 환불 여부 및 환불 금액을 결정하며 동의 의무를 지지 않습니다:

당사가 예외 환불에 동의하는 경우에도 §3.2의 비율에 따라 실질 서비스 비용 및 결제 수수료를 공제할 수 있습니다.

3.4 업그레이드 / 다운그레이드

3.5 위약금 및 손해배상

가맹점이 《가맹점 서비스 계약》, 《커뮤니티 가이드라인》 또는 본 정책(허위 리뷰의 유포 또는 구매, 악의적 리뷰 조작, 평점 조작, 회원 개인정보를 본 플랫폼 외의 상업적 용도에 이용하는 행위, 위법 또는 허위 콘텐츠의 게시, 계정의 매매 또는 양도, 플랫폼 수수료의 회피, 타인의 지식재산권 침해 등을 포함하되 이에 한하지 아니함)을 위반하는 경우, 본사는 다음과 같이 할 수 있습니다.

위반 사실에 대한 입증책임은 《민사소송법》 제277조 및 관련 법령의 규정에 따라 정합니다.

4. 광고주와 제3자 업체의 환불

4.1 가맹점 관리 화면 또는 영업 창구를 통해 광고를 게재하는 제3자 업체(브랜드주, 마케팅 대행사, 광고 거래 플랫폼, 미디어 구매 대행, 제휴 파트너를 포함하나 이에 국한되지 않음)의 환불 규칙은 쌍방이 개별 체결한 삽입 주문서(IO) / 광고 게재 계약 / 미디어 플랜서를 우선 처리합니다. 개별 약정이 없는 경우 본 조와 제3조 중 엄격한 쪽을 적용합니다.

4.2 광고 게재 플랜은 당사가 일정을 확인한 시점에 「광고 슬롯 점유 완료」 리소스로 간주되며, 실제 게재, 실제 노출, 광고주의 소재 제출 여부와 관계없이 결제 금액은 절대 환불되지 않습니다. 광고주 자신의 사유(소재 지연, 예산 입력 오류, 이벤트 취소, 의사 결정 변경, 연락 창구 변경, 청구서 형식 분쟁)로 게재 불가능하게 된 경우 기결제 금액은 환불되지 않으며, 당사는 해당 슬롯 종료 후 단독 재량에 따라 보상 가부를 결정할 권리를 가집니다(대부분 등가 포인트 또는 다음 회차 게재 상계 쿠폰으로 처리, 현금 환불 없음).

4.3 광고 효과 데이터(노출, 클릭, 전환, 체류 시간, 이탈률, 상호작용률 포함)는 본사 백오피스 통계를 과금 기준으로 합니다. 제3자 추적 도구(Google Analytics, Meta Pixel, 제3자 어트리뷰션 플랫폼)는 cookie 제한, 어트리뷰션 윈도우, 중복 제거 로직, 시간대 차이 등 기술적 요인의 영향을 받으므로, 그 데이터가 본사 백오피스와 일치하지 아니하는 경우 과금은 본사 백오피스를 기준으로 하며, 본사는 제3자 도구의 차이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 아니합니다. 광고주가 본사 데이터에 의문이 있는 경우, 광고 집행 종료 후 30일 이내에 서면으로 재심사를 청구하고 그 근거를 제출할 수 있으며, 본사는 해당 집행 건의 관련 집행 통계 명세를 제공하여 대조에 응합니다. 기한 내에 청구하지 아니한 경우, 해당 집행 건의 과금 결과에 대하여 이의가 없는 것으로 보며, 본사는 본 계약에 따른 사후 재심사 또는 비용 조정 청구를 더 이상 수리하지 아니합니다. 전항의 기간에 관한 약정은 광고주가 본사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 또는 법령의 규정에 따라 주장할 수 있는 권리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합니다.

4.4 광고주가 등록한 소재가 당사 심사 규범, 관련 법령(《공평거래법》, 《소비자보호법》, 《담배 해 방지법》, 《식품 안전 위생 관리법》, 《광고법》, 《개인정보보호법》을 포함하나 이에 국한되지 않음), Apple App Store / Google Play 정책, 소셜 미디어 플랫폼의 커뮤니티 규범에 위반되어 철회·경고·벌금·형사 추소를 받은 경우 기결제 금액은 환불되지 않으며, 광고주는 당사에 발생한 모든 손해(다른 광고주로부터의 배상 청구, 플랫폼 벌금, 평판 손해, 앱스토어 심사 강등, 고객 서비스 처리 비용)에 대해 완전한 배상 책임을 집니다.

4.5 광고주의 환불 신청은 금액의 다소를 불문하고 본 조에 따라 엄격히 심사됩니다.

5. 결제 분쟁과 신용카드 분쟁

5.1 신용카드 분쟁 결제(Chargeback)의 처리

5.2 중복 결제 / 서비스 미수령

5.3 진실한 후기의 존중 및 악의적 행위의 금지

당사는 회원 / 가맹점 / 광고주가 본인의 실제 이용 경험에 관하여 어떠한 플랫폼에서든 사실에 기초한 진실한 후기(긍정적 의견 및 부정적 의견 모두 포함)를 게시하는 것을 존중하고 권장합니다. 이러한 후기는 표현의 자유로써 보장되며, 당사는 본 정책으로 이를 제한하지 아니하고, 이로 인하여 환불 신청의 접수 또는 그 결과에 영향을 미치지도 아니합니다.

다만 당사 임직원, 기타 이용자 및 협력 파트너의 신체적 안전과 개인정보를 보호하기 위하여, 환불 분쟁 처리 기간 중 회원 / 가맹점 / 광고주는 당사의 직원, 고객센터 담당자, 협력 파트너 또는 기타 이용자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됩니다.

환불 분쟁과 관련하여 교환된 쌍방 간의 왕래 문서, 개인정보, 거래 내역 등 정보에 대하여 쌍방은 이를 비밀로 취급하여야 하며, 상대방의 동의 또는 법령상 요구가 없는 한, 분쟁 해결과 무관한 용도를 위하여 이를 무관한 제3자에게 제공하여서는 아니 됩니다.

누구든지 허위임을 알면서도 사실과 부합하지 아니하는 내용을 날조하거나 유포하여 당사의 명예 또는 신용에 손해를 가한 경우, 당사는 《민법》 제184조, 제195조의 불법행위 및 《형법》 제310조, 제313조 등의 규정에 따라 실제로 발생한 손해에 관하여 사법적 절차를 통해 개별 사안별로 구제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본 호는 진실하고 선의의 후기에는 적용되지 아니합니다.

6. 불가항력과 서비스 변경

6.1 불가항력의 확장 정의(중요)

다음 어느 하나의 사건이라도 본 정책에서의 「불가항력」 사건을 구성하며, 해당 사건 기간 중의 당사의 서비스 중단, 성능 저하, 기능 변경은 절대 환불, 배상 또는 비용 감면 사유를 구성하지 않습니다:

6.2 서비스 변경 및 조정

본사는 영업상 판단, 기술 업그레이드, 비용 관리, 제3자 의존성의 변경 또는 그 밖의 정당한 사유에 기하여, 합리적으로 필요한 범위 내에서 서비스를 조정할 수 있습니다. 그 성질을 구분하기 위하여 조정을 다음 두 가지로 나눕니다.

전항 제(2)호의 가격 인상 또는 그 밖의 불이익 변경은 다음 과금 주기부터만 효력이 발생하며, 당해 기간에 이미 지급된 비용에는 영향을 미치지 아니합니다. 이용자가 다음 주기의 갱신 결제 전에 이의를 표하지 아니하고 해지하지 아니한 경우, 새로운 내용을 승낙한 것으로 봅니다. 이용자가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 당해 기간의 만료 전에 해지할 수 있으며, 본사는 아직 제공되지 아니한 잔여 기간에 대하여 이미 지급된 비용을 비례하여 환불합니다. 본 조의 규칙은 《회원 서비스 약관》의 중대한 변경에 관한 규정과 일치하며, 본 조는 회원이 §2.2 및 소비자보호법에 따라 누리는 권리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합니다.

7. Apple App Store / Google Play를 통한 구매

Apple App Store 또는 Google Play의 앱 내 결제(IAP)로 구매한 구독, 추가 구매, 단일 인앱 결제 항목에 대해 환불은 절대적이고 각 플랫폼의 환불 정책에 따라서만 처리됩니다. 당사는 Apple / Google과의 개발자 계약에 따라 개입, 처리, 가속, 번복, 대행 환불 권한을 가지지 않습니다:

Apple / Google을 통해 환불을 받은 경우, 당사는 다음을 합니다:

8. 신청 절차와 처리 시간

8.1 신청 방식(본 정책에 적합하고 §2.6의 배제를 받지 않는 경우에 한함)

  1. 유일한 경로: support@swayfoodapp.com(회원) 또는 merchant@swayfoodapp.com(가맹점 / 광고주)로 발송. 제목은 다음 형식을 따를 것: [환불 신청] 회원/가맹점 ID - 주문 번호. 전화, 앱 내 고객 서비스 봇, 소셜 미디어 다이렉트 메시지, 제3자 플랫폼, 현장 구두 등의 경로에 의한 환불 청구는 합법적으로 제출된 것으로 간주되지 않습니다.
  2. 필요 서류(하나라도 누락되면 접수되지 않으며 당사는 보완 통지 의무를 지지 않음):
    • 회원 / 가맹점의 완전한 ID, 등록 Email, 등록 휴대전화 번호;
    • 주문 번호, 결제일 / 시점, 결제 금액(당사 시스템 기록과 완전 일치할 것);
    • 신용카드 끝 4자리, 발급 은행, 결제 계정 식별 정보;
    • 환불 이유의 구체적 설명(구체적, 명확, 검증 가능할 것; 공백, 「좋아하지 않음」, 「쓰지 않음」, 「취소하고 싶음」, 「너무 비쌈」, 「동료의 조언」 등의 추상적 이유만은 받아들이지 않음);
    • 환불 금액의 항목별 계산 설명;
    • 본 정책이 요구하는 모든 첨부 서류(환불 카테고리에 따름);
    • 신분증 사본(자연인) 또는 회사 등기 서류(법인);
    • 신청자 서약서, 자료의 진실성을 약속하고 허위인 경우 문서 위조, 사기 등의 형사 책임을 진다고 서약.
  3. 당사의 자동 수신은 동의를 구성하지 않음: 당사 고객 서비스 시스템에 의한 신청의 수신은 기계적 수신에 불과하며, 당사가 접수 또는 환불에 동의하는 의사 표시를 구성하지 않습니다.

8.2 처리 시간

단계기한
수신 확인 및 담당자 배정5 영업일
초보 심사 및 심사 결과 회답20 영업일
승인 후 송금 개시20 영업일 이내
금액 실제 입금신용카드: 7-45 영업일(각 은행, 각 결제 플랫폼의 작업 일정에 따름, 당사는 정시를 담보하지 않음)

신청자 제공 서류의 미비, 보완 필요, 제3자 결제 플랫폼 지연, 은행 작업에 기인한 지연은 상기 시간에 산입되지 않으며, 당사는 지연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8.3 환불 거절의 처리 및 내부 재심사

본사는 환불을 거절하는 때에 Email로써 서면으로 회신하며, 그 근거가 되는 본 정책의 조항 및 주요 사유를 간략히 기재합니다. 회원·가맹점이 이에 불복하는 경우, 회신을 받은 후 14일 이내에 서면(Email에 한하며, §8.1의 서류 요건을 갖출 것)으로 1회에 한하여 재심사를 청구할 수 있으며, 본사의 고객센터 책임자가 접수 후 20영업일 이내에 재심사하여 그 결과를 회신합니다.

본 내부 재심사는 본사가 제공하는 편의적 절차로서 내부 행정 처리에 속하며, 회원·가맹점이 법령에 따라 누리는 어떠한 권리도 대체하거나 제한하지 아니합니다. 회원·가맹점은 내부 재심사를 청구하였는지 또는 완료하였는지 여부를 불문하고, 언제든지 소비자보호관(전국 소비자 서비스 전용 회선 1950) 또는 각 지방자치단체 소비자보호센터에 직접 신고하거나 소비자 분쟁 조정을 신청할 수 있고, 관할권 있는 법원에 민사소송을 제기하거나 소비자보호단체 소송에 참가할 수 있습니다.

8.4 신청 비용의 상계

신청자가 주장하는 환불액이 §2.4에 정한 NT$100 미만의 최소 잔액에 미치지 못하는 경우(해당 소액 잔액은 당사가 동등한 포인트 또는 할인권으로 처리할 수 있습니다)이거나, 당사 심사에 의해 공제해야 할 수수료, 행정비, 실질 서비스 비용을 차감해도 환불에 부족한 경우, 당사는 직접 「환불액 = NT$0」으로 결안할 권리를 가지며, 재차 통지할 필요가 없습니다.

9. 청구서, 세무, 회계

9.1 환불 형식: 당사가 환불에 동의하는 경우, 단독 재량에 따라 환불 형식(원래 경로 환불, 플랫폼 등가 포인트, 쿠폰, 상계 쿠폰)을 결정할 수 있습니다. 당사는 타인의 계좌로의 환불 지정, 현금 환불, 향후 소비로의 직접 상계를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9.2 전자 청구서: 이미 통일 영수증(B2B 3연식 영수증 포함)을 발행한 환불에 대해 신청자는 당사의 환불 동의 후 7일 이내에 영수증 할인 단 또는 무효화 절차에 협력해야 합니다. 기한 초과의 경우 세액 상계 완료, 신고 완료, 교환 완료로 간주되며, 당사는 환불을 거절하거나 환불 금액에서 등가의 세금, 벌금, 행정 비용을 공제할 권리를 가집니다.

9.3 전자 영수증 매체(載具): 이미 매체 교환, 소비세 상계를 신청한 영수증에 대해 회원 / 가맹점은 세무 기관에의 설명, 상금 추징에 관한 모든 책임을 본인이 부담하며, 당사는 대행 처리 의무를 지지 않습니다.

9.4 통화 및 환율: 본사의 회계 및 결산은 일률적으로 신대만달러(NTD)를 산정 기준으로 합니다. 결제자가 외화(미국달러 USD, 일본엔 JPY, 유로 EUR, 위안 CNY 또는 그 밖의 통화 포함)로 지급하는 경우, 본사는 결제·결산 당일 본사 매입 기관(또는 주된 거래 은행)이 공시한 외화 대 신대만달러 참조 환율에 따라 신대만달러로 환산합니다. 해당 참조 환율의 출처에 대하여 본사는 결제자의 청구에 응하여 조회 방법을 제공할 수 있습니다.

9.4.1 환불에 외화 환산이 포함되는 경우, 본사는 해당 결제의 환산 시와 동일한 환율 기준으로 처리하여, 환불과 결제가 대등한 기준에 서도록 합니다. 결제일부터 환불일 사이에 환율의 자연적 변동으로 발생한 차액에 대하여는 쌍방이 서로 별도로 보전하거나 청구하지 아니합니다.

9.4.2 국경 간 결제 수수료, 발급 은행 환전 수수료, 신용카드 단체 전환 수수료, 그리고 Apple App Store / Google Play를 통한 외화 결제가 본사 측에서 결산될 때 플랫폼 인터페이스 표시 금액과 본사의 실제 수령 결산 금액이 일치하지 아니하여 발생하는 차액은, 제3자 결제 채널 고유의 비용으로서 본사에게 귀책되지 아니하며, 결제자가 부담하고 환불 또는 조정 사유를 구성하지 아니합니다. 본사는 이에 대하여 과금 페이지 또는 결제 절차에서 이를 고지합니다.

9.4.3 본 조의 어느 약정이 관할권 있는 기관에 의하여 현저히 불공정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해당 부분에 한하여 무효로 하고 나머지는 여전히 효력이 있으며, 객관적이고 공개된 시장 참조 환율로써 이를 보충합니다.

9.5 세무 대위: 환불 금액에 관련된 원천 징수, 영업세, 소득세, 인지세는 신청자의 자기 부담입니다. 당사가 법에 따라 대행 원천 징수해야 하는 경우, 환불 금액에서 선행 공제할 수 있습니다.

10. 분쟁 해결

10.1 선의의 사전 소통(비강제) 및 구제권의 보장

분쟁이 보다 신속하고 적절하게 처리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귀하가 환불 처리 결과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경우, 당사는 먼저 서면(회원: support@swayfoodapp.com; 가맹점 / 광고주: merchant@swayfoodapp.com)으로 당사에 연락하실 것을 진심으로 권장(다만 강제는 아님)하며, 당사는 접수한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적절히 처리하여 회신하겠습니다. 또한 쌍방은 신의에 기하여 협의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전항의 선의의 소통은 어떠한 구제를 제기하기 위한 전제요건이 아니며, 어느 일방으로 하여금 그 법정 권리를 상실하게 하거나 제한하지도 아니합니다. 의문을 피하기 위하여, 이에 다음과 같이 명확히 밝힙니다.

각 당사자는 소통 및 분쟁 처리 과정에서 상호 존중하여야 하며, 상대방의 직원, 협력 파트너 또는 기타 이용자에 대하여 괴롭힘, 협박, 신상 털기 또는 그 밖의 위법한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됩니다.

10.3 준거법과 관할

본 정책의 해석, 효력, 이행, 분쟁은 모두 중화민국 법률에 따라 처리합니다. 외국 법률의 적용은 일체 배제합니다. 본 정책에 기인한 모든 분쟁에 대해 쌍방은 대만 타이베이 지방 법원을 제1심 전속 관할 법원으로 하는 데 합의합니다. 상업 고객(가맹점, 광고주)은 별도 서면 합의에 의해 중화민국 중재 협회의 중재를 소송에 대체할 수 있습니다(중재지: 타이베이, 중재인: 3명, 중재 언어: 번체 중국어, 중재 비용: 협회 정관에 따라 패소측 부담).

10.4 소송비용의 부담

본 정책으로 인하여 발생한 소송, 중재의 경우, 그 재판비용 및 《민사소송법》 제77조의23에서 정한 소송비용(번역비, 증인 / 감정인의 일당, 여비 등)은 동법 제78조의 규정에 따라 패소한 일방이 부담합니다.

당사자가 각자 선임한 변호사의 보수는 원칙적으로 각자 부담합니다(법원이 법령에 따라 소송대리인을 선임하거나 제3심에서 변호사 강제대리가 적용되는 경우에는 법률 규정에 따라 처리합니다). 다만 가맹점 / 광고주와 당사 사이에 있어서, 일방이 악의적이거나 명백히 이유 없는 소송 또는 중재를 제기하여 상대방이 방어 또는 구상을 위하여 실제로 지출하였고 합리적인 외부 변호사 비용이 발생한 경우, 패소한 일방은 그 실제적이고 합리적인 금액에 관하여 이를 배상하여야 하며; 그 금액은 법원 / 중재정이 《민법》 제252조 및 실제 지출 상황에 따라 참작하여 인정합니다. 본 항의 약정은 소비자(회원)에게는 적용되지 아니합니다; 회원과 당사 사이의 변호사 보수는 각자 부담합니다.

10.5 조항 분할 가능성

본 정책의 어느 조항이 관할권을 가진 기관에 의해 부분적 또는 전면적으로 무효, 위법, 집행 불가능으로 인정된 경우, 해당 조항만이 해당 특정 상황에서 실효되며, 다른 조항 및 해당 조항의 다른 상황에서의 효력에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실효 조항은 그 본래의 상업 목적에 따라 가장 가까운 합법적이고 유효한 조항으로 대체됩니다.

10.6 조항 충돌 우선순위

본 정책과 《회원 서비스 약관》, 《가맹점 서비스 계약》, 《광고 게재 계약》, 《커뮤니티 가이드라인》, 《개인정보 보호 정책》과의 충돌은 다음 우선순위에 따라 처리합니다: (a) 개별 서면 계약의 특약 조항 → (b) 본 정책 → (c) 가맹점 서비스 계약 → (d) 회원 서비스 약관 → (e) 기타 보충 문서.

10.7 약관의 개정

본사는 법령의 개정, 제3자 서비스의 조정, 기술 업그레이드 또는 영업상의 필요에 기하여 본 정책을 개정할 수 있으며, 개정판은 본 페이지에 공시하고 「최종 갱신일」을 갱신합니다. 개정 내용은 공시일부터 장래에 대하여만 효력이 발생하며, 소급하지 아니합니다.

회원·가맹점이 개정 발효 전에 이미 결제를 완료한 기존 구독 또는 거래에 대하여, 그 환불 및 취소의 권리는 일률적으로 「결제 당시 유효하였던 판(版)」을 적용합니다. 개정 후의 판은 개정 발효 후 새로이 성립하는 구독, 갱신 주기 또는 거래에 한하여 적용합니다. 본사는 기존 유료 이용자에게 중대하게 불리한 개정에 대하여 발효 전에 가입 시 등록한 Email 또는 APP 내 통지로써 개별적으로 고지합니다. 회원·가맹점이 해당 개정 발효 후 새로운 기간의 구독 또는 새로운 거래에서 유료 서비스를 계속 이용하는 경우, 개정 후의 내용에 동의한 것으로 봅니다.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 다음 기간의 갱신 전에 자동 갱신을 취소할 수 있으며, 이로 인하여 당해 기간 이미 결제한 기존 권익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합니다.

11. 연락 방법

📋 회사 정보(《전자상거래 소비자 보호 강령》에 따라 개시):
명칭: 隨食有限公司(산하 브랜드 「隨食 SWAY」)
대표자: 양다웨이(楊大為)
통일번호(사업자 등록번호): 62153228
소재지: 대만 타이베이시 중정구 신성남로 1단 158호 4층(臺北市中正區新生南路1段158號4樓)
주요 연락처: support@swayfoodapp.com

당사의 처리 결과에 불만이 있는 경우, 언제든지 소비자 보호 관청(1950 전국 소비자 서비스 핫라인) 또는 각 지방 정부 소비자 보호 센터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

본 정책 버전 4.2는 2026년 9월 13일부터 발효합니다(이전 버전 4.1은 2026년 5월 4일부터 발효).
2026년 9월 13일 개정: 당사가 제공하지 않는 결제 수단(ATM 이체, Apple Pay, Google Pay, 街口, LINE Pay) 기재를 삭제.
2026년 9월 16일 보충 기재: 4.2 버전에서는 §2.2.2 반기/연간 요금제에 대하여 「7일 경과 후 미사용 개월 수에 따른 비례 환불」을 「7일 경과 후 환불 불가」로 변경하였습니다(해당 문구는 2026년 9월 10일에 변경되었으나 2026년 9월 13일 개정 설명에 누락되어 여기에 보충 기재합니다). §10.7에 따라 개정 전에 결제가 완료된 구독에는 결제 당시 유효하였던 버전이 계속 적용됩니다. 같은 날 번역 정정: §2.7의 당 회차 기결제 금액에 관한 문구를 번체 중국어 정식 버전과 일치하도록 정정하였습니다(§2.2 환불 기간에 따라 처리). 버전 번호와 발효일은 변경되지 않습니다.
2026년 6월 2일 개정: 가맹점 환불 조항 5개국 정합, 7일 환불 단서 보충.
2026년 6월 6일 개정(v4.1): 소비자보호법, 민법 제247조의1 등의 규정에 따라 분쟁 해결·후기·서비스 변경·위약금·환율·약관 개정 등 조항을 전면 개정하고, 현저히 불공정한 약정을 삭제하며 소비자의 법정 신고·소송 권리를 명문으로 보장.
적용 주체: 隨食有限公司(산하 브랜드 「隨食 SWAY」)
본 정책은 번체 중국어를 정식 버전으로 하며, 번역 버전과 정식 버전에 차이가 있는 경우 번체 중국어 버전을 기준으로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