삭제 통지, 이의 통지, 반복 침해자 정책
1.1 당사는 정보 저장 서비스 제공자(《저작권법》 제90조의7 규정에 따름)로서, 이용자가 본 플랫폼에 업로드·게시·전송한 콘텐츠에 대하여 사전 심사 의무를 부담하지 아니하며, 또한 해당 각 콘텐츠의 진실성, 합법성, 적절성, 품질에 대하여 어떠한 보증도 하지 아니합니다. 당사의 지위는 《저작권법》 제90조의5부터 제90조의8까지에서 정하는 중개 서비스 제공자에 해당하며, 법에 따라 민사 면책 사유의 보호를 받습니다.
1.2 저작권자 또는 그 적법한 수권 대리인이 본 플랫폼상의 이용자 콘텐츠가 자신의 저작권을 침해한다고 진정으로 믿는 경우, 본 정책에 따라 삭제 통지(Takedown Notice)를 제출할 수 있으며; 당사는 법정 요건에 따라 심사하여 처리합니다.
1.3 본 정책은 동시에 아래의 법적 근거에 대응합니다:
1.4 당사는 통지/이의 통지에 관하여 본 정책 및 《저작권법》 관련 규정에 따라 합리적으로 심사 및 처리하며, 다음을 포함하되 이에 한정되지 아니합니다:(a) 통지가 요건에 부합하는지 여부의 인정;(b) 관련 콘텐츠에 대하여 삭제, 숨김, 경고 표시 또는 기타 처리를 할 것인지 여부;(c) 인공 재심사를 개시할 것인지 여부;(d) 통지인 또는 업로더에게 자료 보완을 요구할 것인지 여부;(e) 통지 처리의 우선순위. 삭제, 복원 또는 거부의 결정에 관하여 당사는 합리적인 기간 내에 관련 당사자에게 통지하고 그 근거를 간략히 설명하여야 하며; 당사자의 법정 권리(이의 통지의 제출, 이의 제기 및 법에 따라 사법적 구제를 구할 권리를 포함)는 본 정책으로 인하여 제한되거나 배제되지 아니합니다. 당사의 심사는 어느 일방에 대한 보증 또는 법률 의견으로 보지 아니합니다.
1.5 당사가 본 정책 및 《저작권법》 제90조의4부터 제90조의12까지에서 정하는 통지 및 조치 메커니즘에 따라 선의로 행한 처리(삭제, 복원, 법에 따른 불처리 또는 보정 후 처리를 포함)는, 상기 법정 면책 요건에 부합하는 범위 내에서 법에 따라 민사 면책을 향유하며; 다만 당사가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통지인, 업로더 또는 제3자에게 손해를 가한 경우에는 《민법》 관련 규정에 따라 그 책임을 부담하여야 합니다.
미국 DMCA 지정 대리인에 관하여:당사는 현재 미국 저작권청(U.S. Copyright Office)에 지정 대리인을 등록하지 아니하였습니다. 본 정책은 국제 관행을 자발적으로 준수하는 정책 선언이며, 관련 통지는 support@swayfoodapp.com 으로 직접 보내시기 바랍니다. 당사는 향후 사업 전개에 따라 추후 등록할 권리를 유보합니다.
《저작권법》 제90조의6부터 제90조의8까지 및 《인터넷 서비스 제공자 민사 면책 사유 시행 규칙》 제6조 규정에 따라, 삭제 통지는 서면(이메일 포함)으로 하여야 하며, 다음의 모든 사항을 포함하여야 합니다:
https://app.swayfoodapp.com/r/{음식점 ID} 를 제공하시고, 해당 리뷰의 완전한 스크린샷(리뷰 작성자 이름과 날짜 포함)을 첨부하시기 바랍니다;https://app.swayfoodapp.com/c/{slug} 를 제공하시기 바랍니다;통지가 §2에 열거된 요건에 부합하지 아니하는 경우, 당사는 처리하지 아니할 수 있으며 통지인에게 보정 사항을 회신할 수 있습니다. 당사는 이러한 경우를 적격 통지를 수령한 것으로 보지 아니하므로, §2.2의 처리 기한은 적격 통지 수령일부터 기산합니다.
회원이 구조화된 저작권 통지를 제출하고자 하는 경우, APP 내 어느 리뷰 카드든 우측 상단 「⋯」→「⚖️ 저작권 침해 신고」를 눌러 온라인 양식을 열 수 있으며, 내용은 자동으로 상기 이메일로 발송됩니다.
업로드한 회원이 자신의 콘텐츠가 저작권을 침해하지 아니한다고 진정으로 믿는 경우(예를 들어 공정 이용에 해당, 권리자의 주장이 오류, 공유 영역에 속함, 또는 오판 등),이의 통지를 제출하여 콘텐츠 복원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저작권법》 제90조의9 및 《시행 규칙》 제8조 규정에 따릅니다.
4.1 《저작권법》 제90조의4 제1항 제2호 및 DMCA §512(i)에 따라, 당사는 반복 침해자에 대하여 다음의 누진적 처리를 채택합니다:
| 누적 침해 인정 횟수 | 처리 |
|---|---|
| 제1회 | 서면 경고 + 해당 콘텐츠 삭제 + 내부 기록 보존 |
| 제2회 | 계정 14일 정지 + 모든 과거 침해 콘텐츠 삭제 + 이메일을 통한 본 정책 강제 재열람 |
| 제3회 | 해당 계정의 업로드 및 게시 기능 종료(리뷰, 사진, 게시물 포함, 기간 경과로 자동 회복되지 않음)+ 모든 UGC 삭제 + 등록 이메일로 통지; 계정의 그 밖의 기능(랜덤 추천 등)은 계속 이용할 수 있음 |
| 업로드 및 게시 기능 종료 후 다른 계정 또는 그 밖의 방법으로 다시 침해한 경우 | 계정 영구 종료 + 당사의 재등록 금지 명단에 등재(이메일, 휴대전화, 앱이 자체적으로 생성하는 무작위 기기 코드, IP, 결제 계정 등 어느 하나의 식별 정보로 판단, 기간은 §4.4에 따름)+ 법령 또는 사법·주무 관청의 요구에 따른 관련 자료 제공 |
경과 규정:위 표의 제3회 및 그 이후의 처리는 2026년 11월 11일부터 시행하며, 같은 날 이후에 누적 횟수가 제3회에 이른 경우에만 적용합니다. 같은 날 전에 누적 횟수가 제3회에 이른 경우에는 계속하여 버전 3.3의 규정에 따라 처리합니다(제3회: 계정 90일 정지 + 게시 기능 제한 + 모든 UGC 삭제 + 등록 이메일로 통지, 제4회 이상: 계정 영구 종료 및 위 표 마지막 행에 열거된 처리).
4.2 「침해 인정」의 산정 범위:
4.3 연관 계정 합산:동일 자연인의 다중 계정, 가맹점의 연관 계정(동일 대표자 또는 동일 사업자등록번호)의 침해 기록은 합산하여 계산합니다. 가맹점의 직원 계정에서 침해가 발생한 경우, 해당 가맹점의 누적 기록에 산입합니다. 당사는 동거 가족이 기기를 공유하거나 같은 주소에서 영업한다는 등의 사정만으로 무관한 제3자의 계정을 합산하지 않습니다.
4.4 재등록 금지 명단:명단에 등재된 자에 대하여 당사는 합리적이고 필요한 기간 동안 동일한 식별 정보로 본 플랫폼에 재등록하는 것을 제한할 수 있습니다. 당사는 동거 가족이 기기를 공유한다는 등의 사정만으로 무관한 제3자의 가입을 연좌하여 제한하지 않습니다(《서비스 약관》 §3.4와 일치).
5.1 《저작권법》 제90조의11, 《인터넷 서비스 제공자 민사 면책 사유 시행 규칙》 제11조 및 DMCA §512(f)에 따라, 고의로 부실 통지를 제출한 자(삭제 통지 및 이의 통지를 포함)는 그로 인하여 손해를 입은 상대방에게 다음을 포함하되 이에 한정되지 아니하는 완전한 손해배상 책임을 부담하여야 합니다:
5.2 당사가 현저히 부실한 통지(예를 들어 대량 봇 공격, 경쟁사 비방, 명백히 저작권 범위에 속하지 아니하는 분쟁, 상표권 또는 계약 분쟁을 저작권 통지로 위장, 보복성 신고)를 수령한 경우, 당사는:
5.3 형사 가능성 안내:고의로 허위·부실한 통지를 제출한 자는 사실 증거에 따라 《형법》 제339조 사기죄, 제310조 명예훼손죄, 제313조 신용훼손죄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당사는 상기 경우에 관하여 능동적으로 또는 피해자를 지원하여 형사 고소를 제기할 권리를 유보합니다.
당사는 본 정책에 따라 수령한 개인정보를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 처리하며, 다음의 목적으로만 사용합니다:
관련 자료의 보관 기한은 최장 5년이며, 기한 경과 후에는 《개인정보보호법》 제11조 규정에 따라 삭제하거나 처리를 중지합니다.
Apple App Store Review Guidelines 제1.2조 및 Google Play Developer Program Policies의 UGC를 포함하는 APP에 대한 요구에 따라, 당사는 동시에 다음을 제공합니다:
전술한 제1호의 콘텐츠 신고에 대하여 당사는 수령 후 24시간 이내에 조치(먼저 숨김 처리하는 것을 포함)를 취하며, 사람의 판단이 필요한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7일 이내에 심사를 완료하고 통지합니다(《커뮤니티 콘텐츠 정책 및 신고 기준》 제5조 참조). 저작권 삭제 통지 및 이의 통지는 본 정책 §2.2, §3.2의 기한에 따라 처리합니다. 이상은 Apple Guideline 1.2의 요건을 충족하기 위한 것입니다.
| 서비스 명칭 | SWAY |
| 운영 주체 | 隨食有限公司(산하 브랜드 「隨食 SWAY」) |
| 회원 저작권 통지 | support@swayfoodapp.com |
| 가맹점 저작권 통지 | merchant@swayfoodapp.com |
| 법무 | company@swayfoodapp.com |
| 접수 방법 | 위의 주소로 이메일로 접수하며(서면 통지는 아래 서면 송달 주소로 보낼 수 있음), 원칙적으로 5 영업일 이내에 회신합니다. 삭제 통지 및 이의 통지는 §2.2, §3.2의 기한에 따라 처리합니다 |
| 서면 송달 주소 | 臺北市中正區新生南路1段158號4樓(당사의 등록 주소) |
| 미국 DMCA 지정 대리인 등록 | 현재 미등록, 사업 전개에 따라 추후 등록 |
9.1 당사는 본 정책을 언제든지 개정할 권리를 유보합니다. 개정 버전은 공식 웹사이트 및 APP 내에 공지되며, 「최종 개정일」이 갱신됩니다.
9.2 중대한 개정은 시행일 14일 전에 《서비스 약관》 §8의 통지 방식에 따라 등록 회원에게 고지하며; 중대하지 아니한 개정은 공포 후 즉시 시행될 수 있습니다.
9.3 개정 후 본 플랫폼을 계속 사용하는 것은 개정된 내용을 수락하는 것으로 봅니다. 적용 버전:특정 통지/이의 통지의 처리에 관하여는 수령 당시의 정책 버전을 적용합니다.
본 정책의 통지 및 조치 메커니즘 외에, 당사는 다음 중 어느 하나의 사유에 근거하여 능동적으로 어떠한 이용자 콘텐츠든 삭제, 숨김, 노출 강등, 노출 제한할 수 있습니다;다만 법령에 달리 규정이 있거나 사법/주무 관청의 기밀 유지 요구에 관련되는 경우를 제외하고, 당사는 합리적인 기간 내에 해당 이용자에게 통지하고 그 사유를 간략히 설명하여야 하며, 이는 해당 이용자가 본 정책에 따라 이의를 제기하고 법에 따라 구제를 구할 권리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합니다:
능동적 게시중단은 침해의 인정으로 보지 아니하며, 당사의 중개자 면책 지위에도 영향을 미치지 아니합니다.
《저작권법》 제90조의4부터 제90조의8까지의 취지에 따라, 당사는 이용자가 업로드한 콘텐츠에 대하여 일반적인 사전 심사 또는 능동적 탐지 의무를 부담하지 아니합니다. 당사의 자동화 탐지, 인공 표본 추출, 품질 관리는 당사의 내부 품질 관리 조치에 속하며, 처리되지 아니한 모든 콘텐츠에 대한 보증, 승인 또는 법률 의견을 구성하지 아니합니다. 당사의 품질 관리 조치는 운영상의 필요에 따라 조정, 강화, 축소 또는 중지될 수 있습니다;다만 당사가 특정 콘텐츠가 위법 또는 침해함을 알게 된 후에는, 여전히 본 정책 및 법령에 따라 필요한 처리를 하여야 합니다.
당사는 법원, 검찰 기관, 경찰 기관, 조사국, 조세 징수 기관, 지식재산법원의 적법한 요청을 수령한 경우, 법에 따라 협조하여 이용자 자료, IP 기록, 업로드 시간, 앱이 자체적으로 생성하는 무작위 기기 코드 등의 정보를 제공하며, 해당 이용자에게 통지하지 아니할 수 있습니다. 당사는 해당 사법 협조에 따라 행한 공개에 대하여 민사 면책을 향유합니다.
당사는 권리자와 업로더 간의 저작권 실체적 분쟁에 대하여 어떠한 형식의 재판, 조정 또는 중재도 하지 아니하며, 침해 성립 여부에 대하여도 의견을 표명하지 아니합니다. 양 당사자는 스스로 사법 또는 중재 경로를 통하여 해결하여야 하며, 당사는 본 정책에 따른 통지 및 조치 메커니즘의 협조만을 행합니다.
이용자가 업로드한 콘텐츠가 제3자의 권리를 침해하여 당사가 제3자의 청구, 소송, 행정 과태료, 영업상 신용 손해를 입은 경우, 해당 이용자는 당사의 모든 손실(변호사 비용, 소송 비용, 화해금, 플랫폼 정리 비용을 포함)에 대하여 완전한 배상 책임을 부담하여야 하며, 《서비스 약관》 §17의 보전 조항에 따라 처리합니다.
본 정책의 어느 조항이 무효 또는 집행 불가능으로 인정되는 경우, 해당 조항만 효력을 상실하며, 나머지 조항의 효력에는 영향을 미치지 아니합니다.
본 정책은 중화민국 법률에 따라 해석됩니다. 본 정책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분쟁에 관하여, 양 당사자는 대만 타이베이 지방법원을 제1심 관할 법원으로 하는 데 합의하며; 외국 당사자는 이의 통지에 관하여도 《저작권법》 제90조의9의 송달 동의 진술에 기재된 관할에 동의합니다.
버전 3.4, 2026년 10월 28일 공표 및 같은 날 시행. 다만, 제4.1조 제3회 침해 처리에 관한 개정은 2026년 11월 11일 시행(제9.2조에 따라 시행일 14일 전에 통지함). 3.4 버전 개정 내용: (1) §2.2를, 당사는 부합하는 통지를 수령한 후 즉시 침해 혐의 콘텐츠를 삭제하거나 타인이 열람할 수 없도록 조치하고 업로드한 회원에게 통지하며, 3 영업일 이내에 심사를 완료하고 침해 기록을 등록하고, 통지 정보가 미비한 경우에는 자료 보완을 회신하며 부합하는 통지를 수령한 때부터 전호에 따라 처리하도록 수정하였습니다(종전에는 통지 수령 후 3 영업일 이내에 예비 심사를 진행하고 심사를 통과한 경우에 삭제하도록 하였음). 이는 《저작권법》 제90조의7에서 정한 「즉시」 삭제 요건에 부합하도록 하기 위한 법령에 따른 개정으로, 공표일부터 시행됩니다. (2) §4.1 제3회의 처리를 「계정 90일 정지 + 게시 기능 제한」에서 해당 계정의 업로드 및 게시 기능 종료(리뷰, 사진, 게시물 포함, 기간 경과로 자동 회복되지 않음)로 수정하고, 계정의 그 밖의 기능(랜덤 추천 등)은 계속 이용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종전의 「제4회 이상」은 「업로드 및 게시 기능 종료 후 다른 계정 또는 그 밖의 방법으로 다시 침해한 경우」로 수정하여 계정 영구 종료 및 재등록 금지 명단 등재 대상으로 하였습니다. 이는 《저작권법》 제90조의4 제1항 제2호에서 정한 「서비스의 전부 또는 일부 종료」에 부합하도록 하기 위한 것입니다. 본 항은 중대한 개정으로 제9.2조에 따라 시행일 14일 전에 통지하며, 2026년 11월 11일부터 시행되고, 같은 날 이후에 누적 횟수가 제3회에 이른 경우에만 적용되며, 같은 날 전에 누적 횟수가 제3회에 이른 경우에는 계속하여 버전 3.3의 규정에 따라 처리합니다(§4.1 경과 규정 참조).
이전 버전 3.3은 2026년 10월 14일 공표, 2026년 10월 28일 시행(제9.2조에 따라 시행일 14일 전에 통지함); 이전 버전 3.2는 2026년 9월 29일 공표 및 같은 날 시행; 이전 버전 3.1은 2026년 6월 6일 시행; 이전 버전 3.0은 시행일 2026년 5월 15일, 최종 개정 2026년 5월 4일.
3.3 버전 개정 내용: (1) 머리말의 연락 채널, §2.1 예비 채널 및 §8 서면 송달 주소에 관하여 먼저 이메일로 요청하는 방식을 변경하여 당사의 등록 주소(臺北市中正區新生南路1段158號4樓)를 직접 기재함; (2) §3.2 이의 통지의 전달을 「수령 후 3 영업일 이내」에서 《저작권법》 제90조의9 제3항에 따른 「즉시」 전달로 변경하고, 삭제된 콘텐츠 복원의 근거를 같은 조 「제3항」에서 「제5항」으로 정정하며, 당사는 같은 항 규정에 따라 복원하도록 함; (3) §7 필터링 메커니즘의 「인공 재심사」를 「사람의 판단이 필요한 경우 당사가 재심사」로 변경하고, §7 마지막 단락을 같은 조 제1호의 콘텐츠 신고에 대하여 수령 후 24시간 이내에 조치(먼저 숨김 처리 포함)를 취하고, 사람의 판단이 필요한 경우 원칙적으로 7일 이내에 심사를 완료하고 통지하며(《커뮤니티 콘텐츠 정책 및 신고 기준》 제5조 참조), 저작권 삭제 통지 및 이의 통지는 본 정책 §2.2, §3.2의 기한에 따라 처리한다는 내용으로 변경함; (4) §4.1의 제4회 이상 처분 및 §4.4: 재등록 금지를 「5년 이내에 어떠한 신원 조합으로도 재등록할 수 없음」에서 당사가 합리적이고 필요한 기간 동안 동일한 식별 정보로 재등록하는 것을 제한할 수 있는 것으로 변경하고, 당사가 수집하지 않는 「실명 신원」 및 「관계 기업」 기재를 삭제하여 《서비스 약관》 §3.4와 일치시킴; (5) §4.3의 제목을 「연관 계정 병합 처분」에서 「연관 계정 합산」으로 변경하고, 가맹점의 연관 계정을 동일 대표자 또는 동일 사업자등록번호인 경우로 한정하며 「동일 등록지」를 삭제하고, 동거 가족의 기기 공유나 같은 주소에서의 영업 등의 사정만으로 무관한 제3자의 계정을 합산하지 않음을 명시함; (6) §8의 「접수 시간」을 「접수 방법」으로 변경하여 이메일로 접수하고 원칙적으로 5 영업일 이내에 회신함을 기재함.3.3 버전 기타 개정 내용: (7) §4.1의 제4회 이상 처분에서 「협력 플랫폼 및 주무 관청에 통보」를 삭제하고 「법령 또는 사법·주무 관청의 요구에 따른 관련 자료 제공」으로 변경함.
3.2 버전 개정 내용: (1) 정식 버전(번체 중국어판) §1.4의 누락된 글자(「下架」)를 보정; (2) §2의 침해 주장 콘텐츠 위치를 본 서비스가 실제로 사용하는 공유 링크 형식(app.swayfoodapp.com)으로 변경하고, 음식점 리뷰의 경우 해당 리뷰의 완전한 스크린샷을 첨부하도록 함; (3) §2.3에서 인용하는 조항을 §2.2의 처리 기한으로 정정; (4) §7의 신고 입구 설명을 게시물과 리뷰의 신고 버튼 또는 「⋯」 메뉴로 정정; (5) §4.1, §10.3에 기재된 기기 지문을 앱이 자체적으로 생성하는 무작위 기기 코드로 정정; (6) 번역 용어 정정(§3.1 관할 동의 진술, §4 재등록 금지 명단 및 합산, §5.1 영업상 신용 손해, §7 차단 목록 경로의 번역 포함). 3.2 버전의 개정은 본 서비스의 실제 운영에 맞추어 설명을 정정하고 누락된 글자와 번역을 보정한 것에 불과하며, 본 서비스의 실제 처리 방식은 변경되지 않으므로 공표일부터 시행합니다.
본 정책의 정식 버전은 번체 중국어판입니다. 번역 버전과 차이가 있는 경우 번체 중국어판이 우선합니다.
2026년 10월 26일 동일 버전 보정: 번체 중국어판 제5.3조의 《형법》 제310조 죄명을 법정 명칭(誹謗罪)으로 정정하였습니다. 문구 정정으로서 권리·의무에 영향이 없으며, 버전 번호와 발효일은 변경되지 않습니다.